행정88구9055서울고등법원 1심1988-1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9055 행정 사건(1988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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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다가 1987년 9월 3일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를 양도한 뒤, 법에서 정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세무서(피고)는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령에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세무서는 이러한 계산 방식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약 5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토지를 양도할 때도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서의 계산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배율방법을 사용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 1987년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 당시 배율이 없었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을 사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이므로, 세무서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계산 방식은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양도 시점의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특정지역이라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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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의 취지

【원 고】 조형산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927,9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1610의 8대지 89.4평방미터를 1968.9.23.(취득의제일 1975.1.1.)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9.3. 소외 채난석에게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1983.3.8. 그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88.1.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을 부과고지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닐 뿐더러,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단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소득세법 제60조는같은 법 제23조 제4항과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 (가)목 및(나)목 전단],제2항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된 같은 조 제3항은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개정된 영 부칙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제5항은 위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제5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토지가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고,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실시된 후인 1987.9.3.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즉,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산출을, 양도가액은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같은 조 제3항,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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