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12112 행정 사건(1989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9월 14일부터 군자승무사무소 운용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88년 8월 21일 17시 55분경 성수역에서 비상대기차량 기관사가 저녁식사를 위해 이석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즉시 예비기관사를 대체하지 않아 비상대기차량이 고장난 차량 대신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8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운용계장)가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대체하지 않아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가 행정청이 아니고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민사관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피고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징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권력 발동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원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보고,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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