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제49조(설립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5항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8구12112·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
운용계장이 비상대기차량 기관사 이석 시 예비기관사를 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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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425·광주고등법원·2012-12-12·2심
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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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7674·부산지방법원·2003-11-20·2심
지방공기업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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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05·부산고등법원·2004-12-03·2심
공기업이 법인세 실지조사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귀속조정, 선납금이자 익금산입, 감가상각부인 등으로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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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4964·수원지방법원·2024-09-12·1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중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설립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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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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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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