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4964수원지방법원 1심2024-09-12 선고검수완료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중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설립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신고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964 행정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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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연면적 550.5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다.
  • 2021년 4월 30일 해당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원고는 2021년 6월 9일 이 시설이 지방공사가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감경을 적용해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에 대해 일반형 임대상가 모집 공고를 냈고, 그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3자에게 임대했다.
  • 피고는 2022년 9월 1일 이 근린생활시설이 설립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17,130,2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897,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1월 1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주택 건설사업 중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고, 설립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취득세를 50% 감경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제3자에게 임대한 근린생활시설을 '설립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직접 사용'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 규정은 임대 등을 통해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까지 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해 임차인이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소유자의 본래 사업이나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직접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정관상 주된 설립목적은 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이므로,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는 설립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일정 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복리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3자 임대가 설립목적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두고 '설립목적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며 취득세를 감경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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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고, ****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연면적 550.56㎡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하여 2021. 4.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지방공사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50%의 감경률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부터 ****까지)에 관하여 일반형 임대상가 모집 공고를 냈고, 그중 ****에 관해서는 ****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9. 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17,130,290원(가산세 2,910,020원 포함), 지방교육세 897,600원(가산세 85,0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가산세 102,87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립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경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정관 및 조례에는 ‘일반건축물의 임대 및 관리’가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인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임대 역시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거나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공공주택 및 인근 거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설치되었다. 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사용·관리하는 것과 원고가 직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 원고가 1997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감경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왔으므로, 그러한 과세관행이 성립되어있다. 3.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직접 사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었는데(제2조 제1항 제8호), 이 규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고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모습이 그 소유자의 본래 사업이나 업무 목적이 아니라면 ‘직접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조항에 둔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를 위와 다른 뜻으로 해석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제2조 제1항 제2호)을 두고, 그에 해당하는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은 여러 취득세 등 감면규정(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41조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으나(제45조 제2항 제2호), 원고에게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3) 원고는 그 정관에 따르면,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주된 설립목적은 주택 등의 공급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이므로,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복리시설을 열거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적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위 법률의 개정이유에서 위 정의규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직접 사용’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단지 종래의 의미를 명확히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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