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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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43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8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
- 일시: 1987.4.22. 원고가 담장설치신고서 제출.
- 장소: 서울 동작구 OO지역.
- 행위: 피고가 1987.6.8. 신고서 반려.
- 쟁점: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막연히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 원고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와 사실상의 도로의扱いに関する 중요한 판례이다.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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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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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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