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7구1435서울고등법원 1심1988-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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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435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8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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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
  • 일시: 1987.4.22. 원고가 담장설치신고서 제출.
  • 장소: 서울 동작구 OO지역.
  • 행위: 피고가 1987.6.8. 신고서 반려.
  • 쟁점: 이 사건 대지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막연히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 대지에 담장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반려. 원고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를 구함.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와 사실상의 도로의扱いに関する 중요한 판례이다.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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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사실상의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7.6.8. 원고에 대하여 건축 30420-13901로 한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 지상의 담장설치 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7.4.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세번지 생략)대 1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대지경계선에 높이 2.1미터, 연장 39미터의 담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인근주택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폭 4미터의 사실상 도로로서 그 소유권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한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1987.6.8. 원고 제출의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신고서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막연히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보상도 하여 줌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위 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대지가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하고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서 가· 나목에 규정된 고시나 지정처분을 한 바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가 말하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동 법조 규정의 도로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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