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876서울고등법원 2심1987-03-18 선고검수완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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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3876 민사 사건(1987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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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6·25사변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 1953년 3월 20일, 관청이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특정인을 소유자로 기재했습니다.
  • 특정인이 사망한 후, 그의 며느리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 며느리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집안이 끊김)가 되었고, 구 관습법에 따라 재산이 최근친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최근친들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이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의 지분권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6·25사변 후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토지대장 복구가 적법하고 상속 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장 복구는 관청이 직권으로 한 것이며, 소유자 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사정받아 원시취득했다고 추정됩니다.
  •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대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 관습법에 따라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된 경우, 유산은 여호주의 남편 쪽 가문의 최근친에게 귀속되며, 출가한 여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의 상속 관계가 호적등본 등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됩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기재가 소유권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 관습법상 절가 시 재산 귀속 원칙과 현행 민법상 상속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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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원고, 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11인 외 9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81 판결) 【주 문】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지분비율표 (가)란 기재 각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의 위 표 (나)란 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지분권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지분권자임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미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보존등기자체가 원인무효일 경우 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별도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근거서류들을 갖지 못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9.4.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구토지대장표지 및 내용, 2는 갑 제8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6호증의 1,2(구 임야대장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3,14(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지적도), 을 제2호증(임야도), 을 제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제1심증인 ****0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토지대장공시지변별 조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관청인 용인세무서가 1953.3.20.경 6·25사변으로 소실된 **** (****) 전 146평의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가 일정시 토지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정하여 그 소유자란에 「****」로 기재하였으며(다만, 그 근거서류는 분명치 않다), ****는 같은리에 계속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위 토지는 1963.1.1. 행정구역변경으로 그 지번이 **** (****)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78.3.30.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6·25당시 토지대장이 소실된 후 소관청이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위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소재지, 지적 및 소유자 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가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용인세무서가 위 토지 대장을 복구한 근거서류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토지대장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은 1953.3.20. 개간준공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임야대장에도 이건 부동산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와 임야도상으로도 중복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토지대장의 내용은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항쟁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 위 토지대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쟁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2.6.23. 선고 81다92 판결은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었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이건 부동산의 상속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각 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2,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호주인 ****는 후사없이 사망한 장남 ****의 유처인 ****과 아들인 ****, 원고 피수계인 ****, 딸인 ****, 한토기를 남겨두고 1928.7.1. 사망하여 구 관습법에 따라 ****이 단독으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그후 다른 가족들이 모두 출가 또는 분가하고 ****이 1957.6.10.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여 절가됨으로써 구 관습법에 따라 최근친인 원고 피수계인 **** 및 ****에게 그재산이 각 1/2씩 권리귀속하게 된 사실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여 절가된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속에 속하는 최근친에게 권리귀속하되, 출가한 여자는 원칙적으로 그 실가에서의 재산승계인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호주인 ****이 1983.9.5.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 출가한 딸인 원고 5, 원고 6, 및 1982.4.29.에 이미 사망한 장남 ****의 처인 원고 7, 아들인 원고 8,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인 원고 9가 현행민법에 따라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대습상속인이다), 호주인 원고 피수계인 ****도 1986.7.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10, 장남인 원고 11, 아들인 원고 12, 원고 13 출가한 딸인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출가한 딸로서 1976.4.15.에 이미 사망한 ****의 부인 원고 17, 아들인 원고 18, 동일 가적내에 있는 딸인 원고 19, 원고 20 등이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원고 17, 원고 19, 원고 20, 원고 18은 대습상속인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이건 부동산에 관한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의 상속인을 그 친정 자매인 소외 2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건 부동산의 별지 지분비율표기재 각 지분비율에 의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툴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소유권보존등기의 필요상 피고를 상대로 그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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