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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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2033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종중이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망 M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망 M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소제기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항변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이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망 M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망 M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소제기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항변함.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배경: 망 F가 1993. 5. 사망, 자녀로 H, J, K, L, 망 M, N, P, Q, R, S를 둠 - 등기: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내지 14는 1981~1994년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순번 15 내지 17은 1981. 8. 31. M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 피고들은 망 M의 자녀로 2017. 9. 8.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쟁점: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소제기 총회결의 존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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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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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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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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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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