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 2심2021-05-12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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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2033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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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종중이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망 M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망 M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소제기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항변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이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망 M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망 M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소제기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항변함.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배경: 망 F가 1993. 5. 사망, 자녀로 H, J, K, L, 망 M, N, P, Q, R, S를 둠 - 등기: 이 사건 토지 중 순번 1 내지 14는 1981~1994년 M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순번 15 내지 17은 1981. 8. 31. M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 피고들은 망 M의 자녀로 2017. 9. 8.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쟁점: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소제기 총회결의 존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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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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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10918·전주지방법원·2024-08-13·1심·각하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0732·전주지방법원·2024-12-11·1심·각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15545·대전지방법원·2008-05-23·2심·원고 승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2702·제주지방법원·2025-02-20·1심·원고 승소

20년 이상 점유한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474·부산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어촌계와 공동 양식장 운영 합의 후 어업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록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용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892·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601·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20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C **** 2. D **** 3. E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4. 7. 선고 2019가합10070 판결 변 론 종 결2021. 3. 31. 판 결 선 고2021. 5. 12. - 2 -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제적등본 G, 1903. 3. 4. 출생)은 슬하의 자녀로 아들 H(1926년생), J(1928 년생), K(1932년생), L(1933년생), 망 M(1935년생), N(1950년생), P(1955년생), 딸 Q(1938년생), R(1943년생), S(1945년생)를 두었고, 1993. 5. 28. 사망하였다. 나. J는 1952. 3. 30. 망 F의 사촌인 망 T(제적등본상 U)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갑 제21호증, 을 제13, 14호증).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① 순번 1 내지 14 토 지들에 관하여는 1981. 2. 24.부터 1994. 6. 28. 사이에 별지 목록 ‘M 명의 등기일자’ 기재와 같이 M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순번 15 내지 17 토지들에 관 - 3 - 하여는 1981. 8. 31. 별지 목록 ‘M 명의 등기일자’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각 소유권보 존등기 사이에 마쳐졌으며, ③ 순번 1 내지 5, 7 내지 14 토지들에 관하여 1988. 3. 22.부터 2000. 6. 20. 사이에 별지 목록 ‘근저당권등기일자’, ‘근저당권자’란 기재와 같 이 K 또는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망 M의 자녀들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음),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긍정)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다. 망 F의 자식 중 다른 자의 양자로 입양된 J는 망 F를 시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데, 원고는 양자인 J와 그 자손들도 원고의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종중 유사의 단체 이므로,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이상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 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 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 4 -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 적 등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 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출계자의 자손들이 종중의 종원들과 종중구성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종산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중일에 계속 관여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종원 아닌 그들이 새삼스레 종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584 판결).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 견하고 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J가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기 초사실에 의하면, J는 민법 시행 이전 망 T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타가에 출계하였으 므로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5, 20,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 5 -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J가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을 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항변 은 이유 없다. ① 망 F의 아들 중 N을 제외한 6명은 2003. 8.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K을 대표 자로 한 종중을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종중 규약(갑 제4호증의2)과 창립회의록(갑 제4 호증의3)을 작성하였으며, 2003. 9. 26. 의성군수로부터 원고 명의의 등기를 위한 등록 번호를 부여받았다(갑 제4호증의 1). 원고는 2004. 10. 30. 및 2004. 11. 28. 각각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개정, 임원진 교체,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기도 하였 다(갑 제6, 18호증). ② 원고의 규약은 제정 당시부터, 원고가 ○○○씨 ○○공파 38세조 F를 공동선조 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선조의 묘지 및 종토를 보존.관리하고 구성원간 상호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의 2), 타가에 출계한 사람과 그 후손을 종중원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원고의 규약은, 당초 망 F의 후손 중 남자만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였으나(갑 제 4호증의 2, 제3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래 견 해를 변경하여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선언한 후, 망 F의 후손은 성별 불문하고 원고의 구성원으 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갑 제2호증, 제2조). ④ 원고의 규약이 일정한 경우 종중원 자격의 박탈이나 정지를 허용하는 등(제36 조) 여전히 고유 의미의 종중의 속성에 반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같은 규정은 - 6 -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미 성립된 종 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그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원고의 규약은 그 구성원의 자격을 거주지역이나 항렬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않 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거주지역, 항렬 등을 근거로 특정인을 배제하였다고 볼 증거 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2021. 2.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여한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J의 후손이 원고 종중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갑 제24호증). 나. 소 제기에 관한 총회결의의 존부 (긍정) 1)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여부 (부정)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규약에 의하면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다. V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 출한 원고의 2004. 10. 30.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2019. 4. 6.자 임시총 회 당시 V은 원고의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니었고, H도 원고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회장 H, 부회장 V’ 명의로 원고의 2019. 4. 6.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B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 2019. 4. 6.자 임 시총회는 소집권이 없는 H, V이 소집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 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 7 -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등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 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다카2396, 2397 판결 등 참조). H과 V은, ‘회장 H, 부회장 V’ 명의로 원고의 2019. 4. 6.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 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위 총회에서 B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의 회장인 V이 소집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회장은 당초 2003. 8.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K이었으나(갑 제 4호증의 3), K은 2004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0. 30. 열린 임시총회에서 K의 장남인 V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갑 제6호증). ② 원고 종중 규약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바(제 12조),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에 원고의 회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 고의 총회 소집권자는 회장인 V이 된다(제8조 제3항).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장 V이 ‘부회장’으로 표기되어 ‘회장 H’과 연명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는 V의 직책 표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V이 그 소집권자로서 권한과 의사에 따라 소집통지 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V이 소집에 동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 ③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V을 회장으로 선출한 2004. 10. 30. 임시총회의 결의 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초 회장 K이 사망하여 원고 대표자 지위가 공석이 되고 종중 대표자를 정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원고의 종중원 중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인 H(갑 제9, 10호증,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이 되므로, H이 그 권한과 의사에 따라 소집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2) 소집통지의 누락 여부 (부정)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시 일본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 락하였으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 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으로써 충분하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 30309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20. 2. 25. 선고 99다20155 판 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시총회 개 최에 앞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종중 규약(갑 제2호증)은 ‘총회는 국내 거주한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중 - 9 - 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제9조 전단)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외 거 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망 F의 2남 J, 3남 K의 후손들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J는 타가에 출계한 사람으로 고유의 의미의 종중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후손들에게는 소집통지가 필 요 없다. ③ K의 후손들 중 자녀들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거나(V), 위임장(이○형, 이○ 작, Q, 이○○자, 이○자)을 제출하였고(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총회에 참석 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희, 이○직, 이○장, 이○○자는 위 V, 이○작의 자녀들인바, 연락가능한 해외거주 종원들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에게는 등기우편(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및 문자메시지(갑 제15호증) 등을 통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4. 결론 제1심판결문상 수정위치 제6쪽 제12~13행 수정 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7, 16, 17호증,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수정 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6, 17, 19,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 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0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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