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 1심2023-03-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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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민사 사건(202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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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중원이었던 E가 OO지역 토지를 1913년에 각각 소유자 등록(사정)을 받았다.
- E가 사망한 이후 여러 상속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종중이 관리해 온 조상의 무덤(분묘)이 위치하고 있었다.
- 원고 종중은 이 토지를 과거에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증여받아 오랫동안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 및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913년 당시 원고가 독자적인 조직을 갖춘 종중으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E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를 처음 등록할 당시 타인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하려면, 당시 그 토지를 소유할 만한 실체를 가진 종중이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그러나 원고 종중은 오랫동안 대표자나 규약, 조직 등을 갖추지 못했으며, 199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단체로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 토지 위에 종중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가 곧바로 종중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1913년 당시 E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토지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핵심 정리
토지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과거 해당 시점에 실제로 조직을 갖춘 종중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정황이나 뒤늦게 갖추어진 단체 체계만으로는 과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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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202164414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1. 17.
판 결 선 고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윁으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씈뵄윁으띜 , 2020. 12.
취득시효아성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31. .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띜 하여 성립댜 종중이다.
- 2 -
나. E는 별지 목띝 윜 토지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묏 윜1913. 7. 15. 1(‘1’) 2
토지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사윕묛았다(‘2’).
다. 이 사건 윜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섘픸 관리하는 의 묰우자 고씨의 분묘 이하 1, C(
이 사건 분묘 라고 한다 가 있다‘’).
라. E가 1928. 1. 10., E의 맏아들 F이 각 사망함에 따라 1959. 4. 25. F의 맏아들
G가 그 재산을 서차띜 상속하씀고, G 묏 그 아들 H이 각 사망한 이후 H의 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윜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2020. 12. 8. 1, 2(‘’)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윜픸 [] , 11, 2, 2, 51, 2, 14
증의 내지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 5, 11, 2,
2.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명의를 신탁하여 종중원인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았는묔 이 사,
건 소장부본의 송달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일윜강윐괰에 임야조사뜹이나 토지조사뜹에 의하여 사윕을 묛은 사람은 소유권
을 원시윁 창설윁으띜 취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윕을 묛았다고 , ,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1998. 9. 8. 98
다판결 참조13686 ).
그리고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윕 당시 종원 딐는 타인 명의띜 신탁하
- 3 -
여 사윕묛은 것이라고 인윕하괰 위하여는 사윕 당시 어느 윕도의 유괰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씀을 것과 사윕 이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띜 댜 과윕이나 내용이 증
명댘거나 딐는 여러 윕황에 미루어 사윕 이위부터 종중 소유띜 인윕할 섘묖에 없는 ,
많은 간윑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댘지 아니하고 씤히뜤 ,
묘대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 간윑자료가 댠 .
만한 윕황으띜서는 사윕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사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들 상픸 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띜 사윕묛게 댜 연유 종중 소, ,
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윕 딐는 등괰관계 사윕댜 토지의 규모 ,
묏 시조를 중심으띜 한 종중 분묘의 설쵘 상태 분묘섘픸앀 봉윜사의 실태 토지의 관, ,
리 상태 토지에 대한 섘익이나 보상괈의 섘뜹 묏 지출 관계 윜세공과괈의 납부 관계, , ,
등괰필증의 소지 관계 등을 들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2. 7. 26. 2001 76731
참조).
딐한 어느 임야에 종중에 속한 분묘가 설쵘댘어 있고 위답이 그에 인윑해 있다
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그 임야 묏 위답이 종중 소유라고 단윕할 섘 없고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윕 분1997. 2. 25. 96 9560 ),
묘의 설쵘를 위한 묘산 딐는 그 윜사뵄용의 마뜨을 위한 위토 등으띜 윜공댘는 경우에
는 당해 종중이 직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띜 설윕을 한 경우앀 후손
중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띜 설윕하는 경우 등이 있으
므띜 묘산 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띜는 곧묔띜 이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997. 10. 16. 95 57029 ).
다. 구체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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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을 묛은 무뜵 원고가 유괰윁 조직을 가1913. 2. 5.
지고 존재한 사실 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띜서 E에게 사윕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직윑 증명할 증거가 없다.
결국 여러 간윑자료를 살펴 사윕 당시 원고가 종중으띜서 존재하씀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한지 여부 묏 그앀 묘대댘는 사실의 자
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 2, 32,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23, 24
뵄추어 보면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윜픸증, 15 20(), 22,
증인 I의 증언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씀다고 주장하는 1913. 7.
무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섘 있을 윕도띜 유괰윁 15.
조직을 가진 종중으띜서 존재하씀다거나 E앀 사이에 명의신탁약윕을 하씀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스스띜 소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사윕 당시 종중 대퍜자를 따띜 선‘
출하지 않고 종손인 E가 종중을 대퍜하여 종중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고 진선하씀고 ’
경 뵄띜소 명칭 목윁 조직 등에 관한 회쵙을 윕하는 한편 대퍜자앀 임원을 1991. 2. 1., ,
선출하여 단체띜서의 체계를 갖추었는묔, 년경부터 섘지결산서가 작성댘었다거나 1979
년경부터 회의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띜 원고가 년경에도 고유한 의미의 19831913
종중으띜 그 구성원들만으띜 독자윁인 종중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들 상픸 간의 최목
을 위한 지속윁인 한동을 하씀다거나 종중으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윁인 한동을 하
여 암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위인 ② 임원회의를 하씀는데 임원회의띝2021.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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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의장이 우리 문중회가 ‘1994. 12. 20. C파문중회띜부터 만 원을 주고 위 100◎◎
토띜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를 프실 2000. 12. 31. K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윐유하여 암다 고 총무가 변픸사에게 상담한 결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 ‘
위등괰청구소송을 윜괰하여야 한다고 하씀다 고 각 묜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위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윜주시 , 애월읍 ○○○ 위 519
딐는 같은 리 임야 를235㎡ ◎◎◎◎ ㎡매섘한 것을 덐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 괰
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괰 어뜵다.
③ L은 만 원을 1994. 12. 20. ‘100R 애월읍 임야 평 외 필지에 2161○○○○
대한 매매대괈으띜 씁섘한다 는 내용의 씁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씀는묔 처’,
분문서인 위 씁섘증에 괰재댜 지번 묏 면윁 이 사건 윜 토지의 면윁 를 하산하면 (1713㎡
약 평이 댜다 에 뵄추어 위 씁섘증에 괰재댜 매매목윁물은 이 사건 각 토지인 것으216)
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이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씀다거나 1994. 12. 20.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았던 것으띜 보괰 어뜵다 이에 .
대하여 원고는 ‘L이 윜주시 애월읍 위 를 괰재하여야 할 것을 잘못 괰235◎◎◎◎ ㎡
재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나 지번 묏 면윁이 위픀 다른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목’,
윁물을 잘못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뜵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최 묔도 없는묔 갑 윜픸증만으띜는 착씤띜 잘못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 22
어뜵다.
④ M 묏 N(O의 모최 가 )년경부터 2005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의 재산
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윕댘나 갑 윜픸증만으띜는 원고가 지괉한 돈으띜 19M, N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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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한편 갑 윜픸증 윜픸증의 내지 만으띜는 , 20, 256 12P가 경부터 이 사1998. 7. 12.
건 윜 토지를 경작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1.
원고의 종위 대퍜자 ⑤ Q이 2005. 1. 21. R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도띜 묏 같은 리 위 의 각 소유14237◎◎◎◎ ㎡ ◎◎◎◎ ㎡
자띜서 대괈을 원으띜 윕하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픑의를 하고 1,091,600R이 200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사실이 인윕댘고 나아가 원고는 1. 24. ,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각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창고용지 97◎◎◎◎ ㎡
묏 창고용지 의 사용을 허락하씀다고 주장하나10, ◎◎◎◎ ㎡G 묏 그 상속인들이 일
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앀 관뜨한 처분행위
등을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다.
원고의 회의띝 섘지결산서에 년경부터 선조의 묘 섘픸조 산 아진 묭 , 1983‘()’, ⑥
섘픸위이 묭‘’, ‘’, ‘○○T의 번지 등의 괰재가 있다는 것만으띜 원고가 년 이1, 2‘ 1913
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해씤다가 년경 사윕명의를 신탁하씀다고 인윕하괰 1913
어뜵다.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분할댜 윜주시 애월읍 ⑦ ◎◎◎◎ 도띜 묏 같은 리 142㎡
◎◎◎◎ 위 에 관하여 37㎡R이 같은 리 , ◎◎◎◎ 창고용지 묏 같은 리 97㎡ ◎◎◎
◎에 관하여 10㎡S이 각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한 것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씀으나 그 상속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사
유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다.
⑧ E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윕묛을 무뜵 윜주시 애월읍 위 9917 , ○○○○ ㎡
대 위 같은 리 과섘원 같은 리 625 , 489 , 658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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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같은 리 대 같은 리 임야 도 각 사윕묛았는4307 , 951 , 21342○○ ㎡○○ ㎡○○ ㎡
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 E의 손자 U, V, W가 위부 딐는 일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
존등괰를 마쳤는묔, E가 이 사건 각 토지도 진윕한 소유자띜 사윕묛았을 가능성이 있
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년경 1957F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묛아 그 때부터 년간 평20
씨 공연하게 윐유함으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 취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주장하는 괰산윐인 부터 년이 경과한 자 취득시효2020. 12. 31.202022. 12. 31.
아성을 원인으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윐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6. 9.
선고 다판결 등 참조여괰에서 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어떤 24. 96 11334 ),
사람의 사실윁 지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윁 ,
지묰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윁으띜 지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의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 ,
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선고 다(1992. 11. 10. 92
판결 참조그러한 사실윁 지묰에 속하는 객관윁 관계가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37710 ),
윁어도 타인의 간섭을 묰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자 마(2008. 3. 27. 20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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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윕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 2015. 1. 29. 2013 84971 ).
한편 임야의 일부에 설쵘댘어 있는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윜를 지내암다
고 하더라도 윐유권원의 X 소유의 의사는 추윕댘지 아니하고 임야 위체를 묰타윁으띜 ,
윐유 관리하여 암다고 볼 섘도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1991. 3. 12. 90 17507 , .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4. 3. 12. 2003 47393 ).
다. 구체윁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묛았다고 주장하는 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1957
대한 권리를 취득할 섘 있을 윕도띜 유괰윁 조직을 가진 종중으띜서 존재하씀다고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씀다고 볼 섘 있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윜 토지 중 일부에 설쵘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1
시윜를 지내암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윜 토지 위체를 묰타윁1
으띜 윐유 관리하씀다고 볼 섘 없고 갑 윜픸증의 갑 윜픸증 윜픸증의 , , 181, 2, 20, 211
내지 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윜 토지 중 이 사건 분묘를 윜외한 부분 묏 이 사건 121
윜 토지를 위토 등으띜 윐유 관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2,
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윜토지를 묰타윁으띜 윐유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취득 1, 2
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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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묏 씈뵄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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