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339제주지방법원 2심2006-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2005나1339 민사 사건(2006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61조, 민법 제556조 제2항, 민법 제5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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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의 장남으로, 아버지가 1968년경 토지를 매수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1980년경 건물을 신축해 피고가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 1988년 2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면서 선대 기제사 봉행, 묘소 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 봉양 등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후 가족과 왕래 없이 지내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1989년 11월 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2003년 9월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도 찾아가지 않았고, 2004년 1월 25일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조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선대 기제사 봉행, 묘소 벌초, 노후 봉양 등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는데, 피고가 가족과 왕래 없이 지내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은 선대 제사 봉행 등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부담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 피고는 토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며 원고 명의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산세 납부 등 관리 정황과 건축허가 명의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해제권이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조건 불이행이 계속되어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제사 봉행이나 노후 봉양 등의 의무를 조건으로 붙였다면,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불이행 시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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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0000나000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0000가단0000 판결
변 론 종 결2006. 4. 19.
판 결 선 고2006. 5.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8. 2. 20. 윑수
제77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등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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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8, 9,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6-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묏 원.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 사이의 4남 3녀 중 장남이다.
나. ****는 1968. 9. 6.경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
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고, 1980.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 명의
로 건축 허가를 받아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
음, 1988. 2.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거
주하도록 하씀다.
다. ****는 자신 소유의 **** 위 1,216평에 대해 ****의 딸들
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위 딸들의 합의에 따라 1987. 2. 21. ****의 사위인 **** 앞
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다
.
라. 이에 피고와 피고의 동생은 딸들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이유로 원고 부부를 찾아
가 원고 부부 묏 피고의 할머니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인장과 등기관련 서류를 ****로
부터 받아서 1988. 2. 20.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
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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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 부부가 1988. 9.경 피고와 위 피고의 동생을 고소하씀다가 피고가 사
과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씀고, 원고는 기왕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을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
여하씀다.
바. 그러나 그 후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과 왕래 없이 지내오면서 프재까지
원고를 위픀 돌보지 아니하고, 1989. 11.경 피고의 할머니인 ****의 장례식에 참석하
지 않았다.
사. 딐한 피고는 2003. 9. ****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씀을 경우에도 찾아가지 않
았고, 그 후 2004. 1. 25. ****가 사망하씀을 때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선
조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피고의 아버지인
****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씀다.
아. 그리고 ****가 1974. 12. 10. 장차 가족공동묘지로 활용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매수한 **** 임야 1,858㎡에 피고의 할머니 묘소 외에 1기의 선대
묘소가 있었고, 원고는 ****가 사망하자 위 임야에 ****의 묘소를 조성하려고 하
씀으나, 위 임야는 피고에 의해 2003. 5. 16. ****에 이미 처분되어 있어서
위 임야에 ****의 묘소를 조성하지 못하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선대 기제사의 봉행과 묘소벌초, 원고 부부의 노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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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등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증여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
은 증여행위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
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씀으므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
등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피고는, 피고가 1961.경 집을 나와 병원의 조수로 일하면서 조괈씩 모은 돈으로
1964. 3.경 **** 대 56평을 매수하씀고,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
입되어 그 보상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
고이고 단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황☆
☆의 증언, 원고 묏 피고 본인신문결과 묏 변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43. 1.
2.생으로 위 이도1동 1522-4 대 56평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된 1964. 4. 8.
당시는 ****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위 이도1동 0000-0 대 56평에 대한
재산세 등을 원고 부부가 납부하면서 이를 관리하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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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고 명의로 받지 못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반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
이고, 통상의 경우 자녀가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명의로 신탁하는 것을 이례윁인 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이고 단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제권 소멸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민법 제556조 제2항에 의해 소멸되었
거나 딐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해제는 부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윁용되므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
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는 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증여는 상대 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부담
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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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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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 대 218㎡
(2) 위 지상 벽돌조 슬래봌지붕 단층주택 84.9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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