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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5건주류도매업자가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음
주류도매업자가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음
제주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계열사가 아닌 일반 시장에 팔기 위해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출 목적을 '판매'로 적어 제출함
제주도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계열사가 아닌 일반 시장에 팔기 위해 반출허가 신청서에 반출 목적을 '판매'로 적어 제출함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시지부장을 맡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함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원고가 양식장의 활어 일부에 대해 수량만 지정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제3자가 전화로 본인 행세를 하며 분실해제를 요청해 카드가 다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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