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042제주지방법원 2심2006-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2005나2042 민사 사건(2006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키우던 말이 원고의 목장에서 훼손된 돌담과 철조망 틈으로 빠져나와 도로 쪽으로 향했다.
- 2004년 5월 18일 밤 10시 30분경,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제주 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었다.
- 그때 원고의 말이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른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갔고, 운전자는 말의 몸통 부분을 차량 앞부분(본네트)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말은 왼쪽 앞다리 부위 등에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 원고는 말의 치료 등에 든 손해라며 피고 보험사에 25,229,7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사고 지점 주변에 방목지가 많아 말이나 소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므로 운전자가 미리 살펴 사고를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키우던 말이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히며 다친 것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주변에 말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조심했어야 한다며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말이 갑자기 뛰어들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고, 발견한 뒤에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80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고 거의 직진 구간이어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쓰이는 곳이었다.
- 도로 중앙에는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양쪽 가장자리에는 폭 약 1m의 화단이 있었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나 차량은 별도의 지하·지상 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 사고 당시는 밤이었고 도로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만 앞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 말은 원고의 목장에서 훼손된 돌담과 철조망을 통해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온 것이어서, 운전자가 말의 출현 자체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 어두운 야간에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말을 미리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하기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가축이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무조명·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로 상황과 가축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고려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가축 관리 책임은 소유주 쪽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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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00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4가단0000 판결
변 론 종 결2006. 5. 10.
판 결 선 고2006.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2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
터 이 사건 2005. 9. 1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 소유의 제주00다0000호 비스토 승용차량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에 가입된 차량이다.
나. ◇◇◇은 2004. 5.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
리 소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쪽 약 300m 지점에 있는 국도95호인 서부관광도로
편도 2차로 중 제주경마공원 방면에서 그린승마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
속 80㎞로 운행하였다.
나. ◇◇◇은 위 도로 운행 당시 차량 진행방향 좌측도로변을 통해 중앙분리대를 넘
어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소유 제주마(馬)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본네트 부위로
충격하여 위 제주마에게 좌 전중수골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변에 방목지가 많아서 우마(牛馬)등의 출현이 잦은 곳
이므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거나 좌우를 살펴 우마(牛馬)가 출
현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정은 위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차량
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장한다.
- 3 -
3. 판단
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지에 대해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
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서부관광도로(국도95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2002. 2. 1.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에 따라 그 명칭이 ‘서
부산업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2. 11. 13.부터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
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
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제주시와 남제주군 대정읍을 연결하는 제
한속도 80㎞의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
로의 형태는 거의 직진구간이어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이용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중앙에는 화단으로 조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도
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폭이 약 1m가 되는 화단이 도로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사실, 도
로를 횡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전조등에 의해서만 운전자 전방의 시
야가 확보되는 사실, 이 사건 피해 제주마는 원고 소유의 목장에서 사육되던 중 훼손
된 돌담과 철조망을 통해 목장을 빠져나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
- 4 -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으로서는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
로에서 우마(牛馬)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없을 뿐더러 무
단횡단하는 제주마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제주마를 발견
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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