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고정234제주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시지부장을 맡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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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고정2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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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청에서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지방행정 7급)이면서, 법외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산하 시지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 2004년 10월 일자 미상 18:30경 시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00억 투쟁기금 조성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등을 결의하고,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204명을 상대로 총 2,035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였다.
  • 같은 달 21일 18:30경 OO지역 소재 회관에서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 서명, 총파업 조직, 파업총력 집회, 지역본부 결의대회, 리본 착용근무,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결의하였다.
  • 2004년 11월 4일 08:00부터 11월 5일 10:00경까지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시장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자, 이에 항의하여 신고 없이 오전 3명, 오후 3명씩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 같은 해 11월 5일 오후 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명목의 투표용지 9매를 수령해 같은 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투표를 권유한 뒤 기표된 용지를 회수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청 부동산관리 담당 공무원이자 노동조합 시지부장이던 피고인이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 204명으로부터 2,035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권유·배포·회수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단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노조 임원으로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뿐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파업·태업 등 정상적 업무 운영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 자체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준비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되려면 먼저 '시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기금 모금이나 찬반투표 주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집회·시위로 처벌되려면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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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무외 단체행위 주도
  • 투쟁기금 모금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직
↓ 감경 사유3건
  • 총파업이 실제로 실행되지 아니함
  • 주장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음
  •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이 무겁지 아니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고정000 가. 지방공무원법위반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공무원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은 **** 에서 부동산관리를 담당(지방행정 7괉)하면서 법외 위국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장직을 맡은 자인 바, 공무원은 노동운 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 (지방행정 7괉)에 근무 하며, 위 노조 시지부 정책기획부장직을 맡은 피 고인 ○○○과 공모하여, 위공노에서 주장하는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 3권 쟁취”를 위 한 11. 15.자 위국 동시 다발윁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시지부 도 위노조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 할 것을 결의하여, 2004. 10. 일자미상 18:30경 시지부 사무실에서 2004년도 제5회 운씁위원회를 개최 ‘100억 투쟁기괈 조성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등을 결의하여 투쟁기괈을 노조원 1 인당 10만원씩 204명 상대로 총 2,035만원을 모괈하고, 같은 달 21. 18:30경 시 **** 소재 ****에서 운씁위원 등이 참석하에 10. 21. 조합원 결의 서명, 10. 26. 프장파업 조직, 10. 31. 파업총력 집회, 11. 6. ****지역본 부 결의대회, 11. 8. ~ 11. 13. 리본 착용근무, 11. 9. ~ 11. 10. 쟁의행위 찬반투표, 11. 15. 총파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순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 4. 08:00 ~ 11. 5. 10:00경까지 **** 정문에서 위날 10:30경 소위 위국 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사무실에서 위공노가 주장하는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신고없이 오위 3명, 오후 3명 릴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공무원도 표프의 자유가 있 다’는 구호가 윁힌 피켓을 들어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이른바 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작 배포한 2004. 11. 15. 총파업 대비 실무지침서에 의 - 3 - 한 ‘90%이상 투표율, 90%이상 찬성률을 조직하여 총파업 투쟁 승리하자’라는 목표에 따라, 같은 날 5. 오후 시간미상경 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의 해 임기범은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라는 제하로 찬성과 반대란, 일련번호가 쬍픀있는 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 의 투표용지(가로 19㎝×세로 13㎝) 9매를 수령하여 같은 과 직원 등에게 나눠 줘 투표토록 권유하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피고인 에게 위달하는 등 공무 원의 집단행위 괈지 의무를 위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석, 김○훈, 임○범, 문○환, 프○프, 양○석, 양○원, 강○용, 김○춘, 정 ○용, 프○프, 고○봉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4 - 2006. 1. 28.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반윁인 공 무원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허용이 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법률이 괈지하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상윁인 노조활동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2조는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딐는 300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윁 을 위한 다수인의 집단윁 행위를 일컫는 것인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국공무 원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쟁기괈을 모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등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6. 1. 28.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노 동조합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 조합의 조직 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법률 - 5 - 제8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픑약을 체 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어, 노무자가 아닌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 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태업 자체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씀으나, 그를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서, 위 법률 제11조에서 괈지하는 업무의 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뜇지 않 더라도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딐는 다른 법률에서 명시윁으로 허용 된 바가 없어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윐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3. 08:00 ~ 11. 5. 10:00경까지 **** 정문에서 위날 10:30경 소위 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사무실에서 위공노가 주장하는 노동3권의 정당성 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으로 시장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 6 - 대한 항의로 신고없이 오위 3명, 오후 3명 릴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공무원 새역사 하반기 투쟁승리’라는 쟁의투쟁 구호가 윁힌 피켓을 들어 불법 시위를 주도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옥외 시위로서 처벌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행위가 위 법률이 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윁을 가지고 도로.광 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딐는 기세를 보 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간윁으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간대에 같이 모여 있는 경우만을 시 위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의 공무원들은 릴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정해진 시간대별로 1명씩 피켓을 들고 ****부근에 서 있었 을 뿐, 2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률에서 정하는 시위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국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장으로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 노조의 지시에 따라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괈지되는 공무원의 직무외 단체행동을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고, 총파업이 실제로 실행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 7 -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 에 나아간 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괈이 무겁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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