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노동조합 시지부장을 맡아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고정2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청에서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지방행정 7급)이면서, 법외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산하 시지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 2004년 10월 일자 미상 18:30경 시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00억 투쟁기금 조성과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안' 등을 결의하고,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204명을 상대로 총 2,035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였다.
- 같은 달 21일 18:30경 OO지역 소재 회관에서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 서명, 총파업 조직, 파업총력 집회, 지역본부 결의대회, 리본 착용근무,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결의하였다.
- 2004년 11월 4일 08:00부터 11월 5일 10:00경까지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시장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자, 이에 항의하여 신고 없이 오전 3명, 오후 3명씩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 같은 해 11월 5일 오후 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명목의 투표용지 9매를 수령해 같은 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투표를 권유한 뒤 기표된 용지를 회수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청 부동산관리 담당 공무원이자 노동조합 시지부장이던 피고인이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 조합원 204명으로부터 2,035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권유·배포·회수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함께 기소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원으로서 직무 기강을 해치거나 본분에 어긋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단적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노조 임원으로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뿐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파업·태업 등 정상적 업무 운영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 자체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준비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되려면 먼저 '시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기금 모금이나 찬반투표 주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집회·시위로 처벌되려면 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공무원 신분으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집행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행위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을 배포하여 정치적 중립성 침해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을 하던 중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친 행위
양형 인자
-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무외 단체행위 주도
- 투쟁기금 모금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조직
- 총파업이 실제로 실행되지 아니함
- 주장에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음
-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이 무겁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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