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단141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0-05-13 선고검수완료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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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9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열렸다.
- 이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민노총,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여러 정당과 노동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공노 지부장 자격으로 이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에 동참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방공무원법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집단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다.
- 피고인은 별정직 6급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이 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신분이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지방공무원으로서 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친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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