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노629대구지방법원 2심2005-06-2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을 하던 중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경북지역 부본부장 및 동구지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 2004년 10월 28일부터 중식시간 근무중단 투쟁을 지시받아 민원실 출입문에서 민원인 출입을 막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활동했습니다.
- 2004년 11월 8일 12:00경 민원실에서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도열하여 민원인에게 '중식시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간부공무원이 '이 새끼들 전부 파면시켜야 돼'라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병신 같은 것이 과장이라고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언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의 몸을 밀치거나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무원 집단행위금지 위반(집단행위) 및 미신고옥외집회 주관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피고인이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가 있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근무시간 외 활동을 원칙으로 하므로 집단행위는 위법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밀쳤다는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뿐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이나, 나머지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미신고옥외집회 주관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집단행위(예: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욕설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