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332제주지방법원 2심2007-03-09 선고검수완료

주류도매업자가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부 2006누332 행정 사건(2007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주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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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1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4월 29일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OO지역 일원에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2005년 1월 13일 원고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4년 1월 1일~6월 30일)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국세심판원은 2005년 7월 28일 원고의 매출원장을 기준으로 매출총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비교한 결과 미발행 비율이 9.15%에 그친다며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 그러자 피고는 2006년 5월 23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것이 주세법상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며 2006년 6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취소처분으로 인한 정지기간 4일 포함) 주류판매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 한편 원고는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격, 판매일, 거래처 등을 매출원장에 사실대로 기재해 보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원고가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세무서장)가 면허취소 처분을 했고, 이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뀌었다. 원고는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을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기장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즉 기재 내용 자체의 진정성을 기장의무의 본질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 피고와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매출원장을 기초로 미발행 비율을 산정했다는 점 자체가 원고가 실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오히려 그 진실한 기장 덕분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봤다.
  • 주세법이 주류판매업자에게 기장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의 취지와는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 주세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기장의무 조항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언급이 없고, 피고가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관해 따로 지정한 사정도 없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결국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과장·축소해 기장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장부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성실히 기재한 주류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형사처벌 등 별도의 제재 수단을 써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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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부 판 결 사 건(제주)2006누3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구합5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2. 23. 판 결 선 고2007.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을 “2006. 5. 23.”로 경정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4. 29.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 업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제주도내 일원에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하 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1. 13.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기(2004. 1. 1. ~ 2004.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5. 7. 28.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매출원장을 기준으 로 매출총액을 합산한 다음 이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 상당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3 - 라. 그러자 피고는 2006. 5. 23.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 은 것이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위 조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6. 15.부터 2006. 9. 10.까지 3개월(취소처분으로 인한 정지기간 4일 포함) 동안 원고의 주류판매업을 정 지하는 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 격, 판매일, 거래처 등을 매출원장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기장의무는 거래사항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그 기장된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즉 거래내용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과 세금계산 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개념이다), 자신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거래사항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성실한 주류거래에 의하여 발 행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함을 말하는 데, 원고가 매출원장에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주류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4 - 하지 않은 것을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기록해 둔 원고의 장부는 위장가공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비망기록 해놓은 것일 뿐이어서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비롯한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우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국세기본법의 기장의무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 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 의 3 제1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 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일 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즉 기재 내용 자체의 진정성을 기장의무의 - 5 -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전제 아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원고가 기장한 매출원장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총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였다는 점만큼은 인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원고가 진실하게 기장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주세법 제47조가 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사항의 기장의무를 부여한 것 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이 정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으나(이 점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 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는 하나의 근거를 주류판매업자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점, ③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를 규정한 주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 호에 따라 원고에게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지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 지 않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 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부가가 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나아가 조세 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제 11조의 2)와 기장의무위반죄(제12조의 3)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을 하는 등의 제재 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세법 제15조 제1항 - 6 - 제3호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 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 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4) 끝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해 놓은 비밀장부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은 주류 판매 내용을 빠짐없이 기 재한 것으로 전형적인 상업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가 기장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은 “2006. 5. 23.”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경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관계법령 [ 구 주세법 ](2005. 3. 31. 법률 제 7428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괈액이 총주류매출괈액 딐는 총주류매입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47조 (기장의무) 주류·묑술 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윀장 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 1933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윁사항 4. 기타 윀장 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일부 세금계산서 미발행2007-03-21

    해석·평가재판부는 주세법에 명백한 규정 없이 기장의무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세무서의 처분이 법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 영업정지로 제재하던 기존 행정 관행의 부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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