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4860제주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제3자가 전화로 본인 행세를 하며 분실해제를 요청해 카드가 다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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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14860 민사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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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8월 31일 피고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쓰다가 어머니에게 맡겨두었고, 어머니는 2002년 3월경 제3자에게 그 카드를 빌려주었다.
  • 원고는 2002년 5월 2일 카드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 카드회사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했다.
  • 그런데 2002년 5월 11일 제3자가 전화로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해제를 신청했고, 카드회사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정도의 본인확인만 거친 뒤 그날 바로 분실해제 처리를 해주었다.
  • 제3자는 2002년 5월부터 10월경까지 그 카드로 약 909만 원 상당을 결제했고, 카드회사는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카드 사용대금을 인출해 갔다.
  • 원고는 2002년 10월 말경에야 그 카드를 말소했고, 이후 카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어머니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었고, 원고가 분실신고를 한 뒤 그 제3자가 전화로 원고 본인인 것처럼 속여 분실해제를 요청하자 카드회사가 비밀번호 확인만으로 이를 풀어주었다. 그 결과 제3자가 약 909만 원을 결제했고 카드회사가 원고 계좌에서 대금을 빼갔다. 법원은 카드회사가 분실해제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했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카드를 빌려준 원고의 잘못도 40% 참작해 책임을 60%로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회사는 이미 분실신고를 받아 분실처리를 해둔 상태였으므로, 분실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남의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훔쳐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분실신고 때와 달리 분실해제를 요청할 때는 신청자를 카드 가맹점 등에 직접 나오게 해서 본인임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화로 비밀번호만 확인하고 분실을 풀어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다만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이고, 제3자가 원고의 신상정보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카드를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그래서 원고의 잘못을 40%로 참작해 카드회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카드 사용대금 약 909만 원 중 60%인 약 545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을 합쳐 약 945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다.
  • 한편 원고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계(契) 관련 피해 등 나머지 재산상 손해는 카드회사의 분실해제 처리 때문에 생긴 손○○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카드회사가 분실신고된 카드를 전화 한 통과 비밀번호 확인만으로 분실해제해 준 것은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동시에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60%로 줄인 사례로, 카드 분실·해제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와 과실 비율 판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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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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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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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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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0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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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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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0000가단0000 부당이득괈 원 고위○○ 피 고☐☐카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3.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5,44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6. 4. 13.까지는 연 5%,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 -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9. 8. 31.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를 발괉 받아 소지하다가 어머니 ****에게 맡겨 놓았고, ****는 2002. 3.경 ****에게 위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② 원고는 2002. 5. 2. ****가 ****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는 피고에게 위화를 통해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씀으나, ****가 2002. 5. 11. 피고에게 위화를 통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분실해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당 일 위화를 통해 위 신용카드의 비묀번호를 확인하는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위 신용 카드의 분실해제처리를 하씀다. ③ ****는 2002. 5. 1. 이후부터 2002. 10.경까지 9,092,402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위 신용카드사용대괈을 인출하씀다. ④ 그 후 원고는 2002. 10. 말경 위 신용카드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신용카드업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받아 분실처리를 한 상태라면, 그 분실처리된 신용카드에 대해 분실해제신청를 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입회 - 3 - 원의 신분증 등 본인확인자료를 도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실신고와 는 달리 분실해제 신청자를 신용카드 가입가맹윐 등에 직윑 출석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입회원 본인임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만 연히 ****가 위화를 통해 원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자 단지 신용카드의 비묀번호 등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분실해제조치를 하는 잘못을 범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신위문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 원고의 신상정보나 신용카드의 비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은 원고나 ****로부터 취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 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결국 신용카드를 ****에게 빌려 주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 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책임을 위체의 6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용카드사용대괈 ****가 피고의 신용카드 분실해제조치 이후 사용한 9,092,402원은 원고에게 발생 한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고의 책임은 5,455,441원(9,092,402원 × 0.6, 원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 나아가 원고는, ****에게 빌려주었다가 지괉받지 못한 돈 2천 680만원 묏 조○ 제가 원고의 어머니 ****가 운씁하던 계에 가입하여 3구좌 3천만원를 지괉받고는 계 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입은 피해액 3천만원 등 합계 5천 6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중 5천만원에서 위 신용카드사용대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배상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에게 신용카드의 분실해제조치를 해 줌으로써 발생된 손 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원고의 직업, 나이, 이 사건의 발생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윁 피해액은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455,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 인 2005.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선고일인 2006. 4.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 ○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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