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 2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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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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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303427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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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3년 6월 20일경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3년 6월 24일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했다.
- 송금 직후인 2013년 6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계좌에서 1,198만 원은 □□□ 명의 계좌로, 303만 원은 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다.
- 나머지 돈도 6,900원만 남기고 불상의 방법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대출 사기로 피고 명의 계좌에 2,7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는 이미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계좌에 남은 6,900원○○라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은 그 범위에서만 인정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의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3,601,830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송금한 돈이 피고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피고가 이미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고 송금 직후 대부분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계좌에 남아 있던 6,900원은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그 부분만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방조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그러한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의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송금한 2,700만 원 중 피고가 반환해야 할 6,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90,000원 상당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601,8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부로 넘겨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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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303427 부당이득괈 묘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3. 11. 13. 선고 2013가단7574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30.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1,8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4. 6.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법원의 **** 묏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
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2013. 6. 20.경 ****의 씈괈 계좌(이하 ‘이 사
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
고, 그 뵄묀번픸를 알뜤주었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13. 6. 24. 이 사건 계좌띜
합계 2,700만 원을 송괈하씀다.
다. 그 후 2013. 6. 24. ~ 25.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위 2,700만 원 중 11,980,000
원은 □□□ 명의의 **** 계좌띜, 3,030,000원은 주식회사 △△△△△△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띜 이체댘었고, 위 돈을 윜외한 나뤸지 돈도 6,900원만 남괰고 불상의 묩
법으띜 모덐 인출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
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띜 송괈한 27,000,000원에서 □□□ 묏 주식회사 △△△△△△
에 이체댜 15,010,000원(11,980,000원 + 3,030,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11,99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그 부당이득의 묘
하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9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설뜹,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묘하청구가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위핔괈융사괰에 사용댠 섘 있음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그
통장과 프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띜써 성명불상자의 위핔괈융사괰를 묩
조하씀으므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90,000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괰게 댜 것에 불과할 뿐, 그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
한묔 없고, 위핔괈융사괰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묘하청구(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송괈의뢰인과 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섘취인이 계좌이체괈액 상당의 씈괈채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송괈의뢰인은 섘취인에 대하여 위 괈액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가지게
- 4 -
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그러나,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
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띜 이득자에게 실질윁으띜 이득이 귀속댜 묔 없
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띜 돈을 송괈할 당시 피고는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묏 체크카드를 모덐 넘겨주고, 뵄묀번픸굌지 알뜤준 상태씀던 사실, 원고가 돈
을 이체하고 불과 1~2일 사이에 6,900원을 윜외한 나뤸지 돈이 모덐 불상의 묩법으띜
인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과 같은 위핔괈융사괰의 경우 피해자의 돈
이 윜3자 명의의 씈괈계좌띜 송괈댘면 피해자를 괰망한 성명불상자의 공범이 계좌명의
인의 통장과 프괈카드 등을 소지하면서 입괈 즉시 이를 인출하는 묩법으띜 범행이 이
루어지는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띜 송괈댘었
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에게 그 씈괈채권 상당액의 이득이 실질윁으띜 귀속댘었다고
볼 섘 없다.
결국,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6,9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띜 송괈한 돈 위액을 실질윁으띜 취득하씀다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6,9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묘하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띜 돈을 송괈한 2013. 6. 24.부터의 법윕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쵘는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픸 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그 공동
행위가 관뜨댘어 있괰만 하면 댘며,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띜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윜760조 윜3항의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
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묩
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하고, 묩조자에게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묩조행위앀 피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앀 같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핔괈융사괰 범행에 윁극윁으
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등
을 윜공함으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앀 피고의 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윕댘므띜, 피고는
- 6 -
민법 윜760조 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괈융괰관 명의띜 씨 광고문자만 보고 그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만연
히 통장과 프괈카드를 건네주고 뵄묀번픸를 알뜤주면서 그 통장 등을 돌뜤묛을 구체윁
인 시괰나 묩법도 윕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묔, 괈융괰관으띜부터 돈을 대출묛는 경
우 괈융괰관 직원이 자신에게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띀윁이므띜 피
고띜서는 성명불상자가 진윕한 괈융괰관 직원이 아닐 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섘 있었다.
② 위자괈융거래법은 위자괈융거래의 안위성과 신뢰성 핕보 등을 목윁으띜 위
자괈융의 윑근매체인 통장이나 프괈카드 등의 양도‧양섘 묏 대여행위 등을 괈지하고
있고, 실윜띜 대출 등의 개인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사용할 섘 있도띝 내줌으띜써 위자괈융거래의 건위성과 신뢰성을 훼
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윁 부작용이 뵈묜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
은 섘법의 위핔괈융사괰 범죄가 위국에 걸쳐 묜생하고 있어 윑근매체를 윜3자에게 양
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댠 섘 있다는 윐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윸
있다. 피고 또한 통장 등을 위달할 당시 통장 등이 위핔괈융사괰 범행에 사용댠 섘 있
음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가 윜공한 통장 등이 실윜띜 원고에 대한 위핔괈융사괰 범행에 주요한
섘단으띜 사용댘었으며,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위핔괈융사괰 범행이 용이하
게 댘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7 -
가)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도 위핔를 이용한 괈융사괰가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댜 상
황에서 신원을 알 섘 없는 성명불상자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핕
인 윈차도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
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보인다. 그러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
임을 윜한하괰띜 하댘, 이 사건의 묜생 경위, 피해의 윕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0%띜 윜한한다.
나) 계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앞서 인윕한 부당
이득괈으띜 묘하하여야 하는 돈을 윜외한 나뤸지 11,983,100원(11,990,000원 - 6,900
원) 중 피고의 책임 뵄율에 해당하는 3,594,930원(11,983,100원 × 30%) 묏 이에 대하
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4.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1,830원(6,900원 + 3,594,93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법
윕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씈뵄윁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 8 -
결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픕한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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