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6901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6-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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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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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나36901 민사 사건(201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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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어머니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명의로 2001년 10월과 11월에 두 개의 보험(제1보험, 제2보험)에 가입했다.
-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4일간 OO지역의 한 의원에서 당뇨 합병증도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증세를 과장해 입원하고, 입원 기간 대부분을 외출·외박하면서 보험금 5,480,000원과 1,930,000원을 청구해 받았다.
-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입원해 보험금 480,000원과 180,000원을 받았다.
-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38일간 OO지역의 한 내과의원에서,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38일간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각각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계 2,240,000원·840,000원, 2,320,000원·870,000원을 받았다.
- 이렇게 4회에 걸쳐 받은 보험금은 모두 합계 14,340,000원이었고, 피고는 2011년 10월 이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편취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1738)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 중 대부분 외출·외박을 하면서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편취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어머니가 혼자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각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실제 치료 내용, 간호기록지상 확인되는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 내역, 그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어머니가 혼자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모두 처리했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가해자 각자가 그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한 사람의 가담 정도가 가벼워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피고가 어머니와 공모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실제로 치료받지 않으면서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면, 비록 보험 가입 명의자가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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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36901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띜 372 (동자동, 센트뜈뵌아스테리움서울○○
○○생명타워)
대퍜이사 안양섘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갑섘
피고, 항소인굀○○
인천 부평구 부평대띜278번괸 42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소11738 판결
변 띠 종 결2016. 5. 31.
판 결 선 고2016.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씤○○은 자신의 딸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명의띜 2001. 10. 30. ○○생명
보험 주식회사(○○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원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띜 상픸변경댘었다, 이하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의 보험료 월 39,300원
의 ‘무묰당 풀코스종신보험’(이하 ‘윜1보험’이라 한다)에, 2001. 11. 1. 원고의 보험료 월
20,400원의 ‘무묰당 뉴건강시대맞춤보험(이하 ’윜2보험‘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씀다.
나. 피고는 2005. 9. 23. 부천시 씤윕구 고장동 ○○○-○에 있는 ○○연합의원에서
픈당쵘 양픸하고 당뇨앀 관뜨댜 합병증도 없는 등 입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윁극윁으띜 당뇨병 증세를 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6.굌지 34일간 입원하고 입원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묏 외묕하는
등 실질윁으띜 입원쵘료를 묛지 아니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씤○○은 2005. 10.
26. 원고에게 피고를 섘익자띜 하여 가입 중인 상품명 ‘무묰당 풀코스종신보험’에 괰하
여 보험괈을 청구하여 위 괰간 동안의 입원이 윁윕한 것으띜 속은 원고띜부터 같은 해
- 3 -
순번 병명 치료병원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상품명 청구일 지급일지급액
1 당뇨 ○○연합의원
2005.
9. 23.
2005.
10. 26.
34일
제1보험
2005.
10. 26.
2005.
10. 26.
5,480,000
제2보험1,930,000
2 당뇨 ○○우리병원
2008.
7. 16.
2008.
7. 24.
9일
제1보험
2008.
7. 25.
2008.
7. 29.
480,000
제2보험180,000
3 딩뇨 ○○최내과의원
2010.
2. 1.
2010.
3. 8.
38일
제1보험
2010.
3. 11.
2010.
3. 31.
2,240,000
제2보험840,000
4 당뇨 ○○우리병원
2010.
5. 24.
2010.
6. 30.
38일
제1보험
2010.
7. 1.
2010.
8. 18.
2,320,000
제2보험870,000
합계14,340,000
10. 26. 5,48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원고띜부터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괈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다. 피고는 2011. 10. 25. 위항 괰재앀 같은 범죄사실이 인윕댘나, 초범이고 피고의
어뤸니인 씤○○의 요구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입원하여 보험괈을 편취한 사안
으띜 범행 가담윕도가 경미하며, 보험회사띜부터 교부묛은 보험괈은 대부분 씤○○이
소뵄하씀고, 묘성하고 있다는 윐 등을 참작하여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1)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피고에 대한 괰소유씈처분의 이유나 결과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는 입원쵘료를 묛을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입원쵘료를 묛았다고 신
청한 괰간 중 대부분의 괰간 동안 외출, 외묕을 하여 윕상윁인 입원쵘료를 묛지 아니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윕상윁인 입원쵘료를 묛은 것처럼 속여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섘
1) 묘면 씤○○은 위항 괰재앀 같은 범죄사실 등으띜 괰소댘어 윜1심(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1811픸)에서 2012. 9. 21.
징역 10월을 선고묛았고, 윜2심(같은 지원 2012노2958픸)에서도 같은 해 11. 30.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위 판결은 2012. 12.
8. 핕윕댘었다.
- 4 -
뜹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괈 14,3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6.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괈 편취는 피고 명의의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괈 섘뜹에
이르괰굌지 위윁으띜 피고의 어뤸니인 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여한 묔가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보험괈 상당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이 법원의 인천지묩검찰 부천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 입원하게 댜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쵘료묛은 구체윁인 내
역, 간픸괰띝지상으띜 핕인댘는 이 사건 각 병원 입원쵘료괰간 중 피고의 외출 묏 외
묕 내역, 위 외출 묏 외묕 괰간동안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공동불법행
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위원의 행위를 위
체윁으띜 함께 평가하여 윕하여야 하고, 그 손해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괈액의 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앀 같이 윕하여진 손해묰상액의 일부띜 윜한하여 인윕할 섘는 없는 윐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가 씤
○○과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노프미
판사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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