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2-03-27 선고검수완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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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9103 민사 사건(2012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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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5일, 원고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됐으니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 원고는 이에 속아 검찰청을 흉내 낸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7명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이 송금됐다.
  • 피고 중 한 명은 2011년 8월 28일경 자신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체크카드와 함께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넘겼고, 나머지 피고 6명은 2011년 9월 2일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넘겼다.
  • 정체불명의 인물은 송금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사건 변론이 끝난 시점에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계좌별로 10만 원대에서 26만 원대, 한 계좌는 340여만 원이었다.
  • 피고들은 통장과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로 2011년 12월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한 피고는 원고에게 7,270,000원을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4,900여만 원이 송금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동시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보이스피싱을 도운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송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과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송금 전액을 자기 이익으로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돈을 인출해 가져간 것은 정체불명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라고 판단해, 그 잔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명했다.
  • 이와 별도로, 피고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쉽게 만든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형법과 달리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통장과 카드를 넘길 때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런 범죄 악용 가능성 때문이며, 이를 어기고 넘기는 사람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닌 계좌 잔액 상당과 지연이자만 인정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는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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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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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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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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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538·부산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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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55·울산지방법원·2015-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빼내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2,344만 원을 송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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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승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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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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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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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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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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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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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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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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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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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452·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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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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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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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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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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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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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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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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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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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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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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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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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46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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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59103 부당이득금 반환 원 **** (****)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 2 - 변 론 종 결2012. 3. 20. 판 결 선 고2012. 3. 2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3,717,180원, 피고 ****은 3,710,581원, 피고 ****은 3,720,583원, 피고 ****은 3,784,837원, 피고 ****는 3,740,980원, 피고 ****은 3,754,580원, 피고 ****은 3,004,3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2.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은 6,111,500원, 피고 ****은 6,112,500원, 피고 ****은 6,122,500원, 피고 ****은 6,132,500원, 피고 ****는 6,142,500원, 피고 ****은 6,152,500원, 피고 ****은 5,0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 3 - 송금 받은 사람계 좌 번 호송금합계액 (원)잔액 (원)비고 ************6,111,500125,700 ****농협 121058561*****6,112,500107,703 ****농협 35102170*****6,122,500117,708 ****농협 35103796*****6,132,500263,344 ****국민은행 637801042*****6,142,500138,700 ****농협 35203195*****6,152,500157,700 ****농협 35201232*****12,275,0003,4387,270,000원 변제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5.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 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 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1. 9.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395-910070-*****)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을 송금하였 고, 다시 아래 각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 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아래와 표 잔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 ****은 2011. 8. 28.경 위 (2)항 기재 통장을 재발급받아 이를 체크카드 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 ****, ****, ****, ****, **** - 4 - 은 2011.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 그 명의의 위 (2)항 기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들은 위 (3)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2011. 12. 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유예처 분을 받았다. (5) 한편 피고 ****은 원고에게 7,27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나1, 을바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곡농협조합장, 거진농협조합장, 해운대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오산농 협조합장, 국민은행장, 전주농협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송금합계액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 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피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피고들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1.의 (2)항 표 기재 각 잔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무릇 수 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의 성립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한 편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 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 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 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 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 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10헌바115 결정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원고 - 6 - 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 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서, “○○○.go.kr” 등으로 표시되는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www.spogobim.com)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 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5)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 계좌 에서 각 송금받은 금액에서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 제한 나머지 금원에 60%를 곱한 금액(계산의 편의상 1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아래 표 ②열 기재 각 금원)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아래 표 ④열 기재 각 금원)으로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아래 표 ⑤열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6.부터 피고 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7 - 피 고① 송금합계액② 잔액③ 변제액 손해배상액[④ = (①-②-③)×0.6] 인용금액 (⑤ = ② + ④) ****6,111,500125,70003,591,4803,717,180 ****6,112,500107,70303,602,8783,710,581 ****6,122,500117,70803,602,8753,720,583 ****6,132,500263,34403,521,4933,784,837 ****6,142,500138,70003,602,2803,740,980 ****6,152,500157,70003,596,8803,754,580 ****12,275,0003,4387,270,00003,000,9373,004,375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위 : 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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