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9103 민사 사건(2012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5일, 원고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됐으니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 원고는 이에 속아 검찰청을 흉내 낸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고, 그 결과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7명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49,049,000원이 송금됐다.
- 피고 중 한 명은 2011년 8월 28일경 자신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체크카드와 함께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넘겼고, 나머지 피고 6명은 2011년 9월 2일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넘겼다.
- 정체불명의 인물은 송금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사건 변론이 끝난 시점에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은 계좌별로 10만 원대에서 26만 원대, 한 계좌는 340여만 원이었다.
- 피고들은 통장과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로 2011년 12월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한 피고는 원고에게 7,270,000원을 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4,900여만 원이 송금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고, 동시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보이스피싱을 도운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송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과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송금 전액을 자기 이익으로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돈을 인출해 가져간 것은 정체불명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 다만 피고들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라고 판단해, 그 잔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명했다.
- 이와 별도로, 피고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쉽게 만든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형법과 달리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통장과 카드를 넘길 때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런 범죄 악용 가능성 때문이며, 이를 어기고 넘기는 사람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닌 계좌 잔액 상당과 지연이자만 인정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는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으로 평가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한계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경찰관·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사기범이 불러준 여러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정보를 빼내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2,344만 원을 송금하게 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성명불상자들이 원고를 속여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낸 뒤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들은 통장 명의를 대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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