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0-02 선고검수완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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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521 민사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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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9월 1일 피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OO지역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냉장장비와 운반장비를 빌리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 피고는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원고가 주문한 6,484,209원어치보다 12,858,852원이나 더 많은 19,343,061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다 팔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7월 31일 제3자에게 대리점을 넘기고 빌린 장비도 인계했으며, 그동안 피고가 실제 물품대금보다 300만 원을 더 청구해 받아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보증금 500만 원, 초과 물품대금 300만 원, 과잉공급 손해 12,858,852원과 지연이자를 합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맡겼는데, 계약 기간 중 피고가 주문량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대리점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장비를 인계한 뒤, 보증금 500만 원과 초과 청구된 물품대금 300만 원, 과잉공급으로 인한 손해 12,858,852원 등 합계 20,858,852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점 계약이 끝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초과로 받은 물품대금 3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후임자에게 장비 수량을 확인해 인계해야만 보증금을 준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장비가 소매점에 비치되어 쓰이는 것이어서 특정 물건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점 운영 권리금 같은 성격이고, 인계서에도 수량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잉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가늠할 자료가 회사인 피고 쪽에 몰려 있으므로 피고가 성실히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데도, 법원이 주문 관리 프로그램 내역을 내라고 했음에도 폐기했다는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과잉공급 손해액 12,858,852원이 그대로 증명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합계 20,858,852원과 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2년 8월 1일부터 소장이 전달된 2013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내기식으로 떠넘겨 손해를 입혔을 때,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리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반환을 청구해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해 자료를 가진 회사가 법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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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005216 부당이득금 원 고**** 피 고**** 대표이사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13. 9. 4.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8,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 일대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 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냉장장비 또는 운반장비 등을 피고로부터 대여하기 위하여 현금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하고, 대리점 운영시 대여장 비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문한 6,484,209원보 다 12,858,852원이 많은 19,343,061원 상당의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위 초 과공급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7. 31. 제3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양도하고 대여장비를 인계하였 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 운영 기간 동안 실제 물품대금보다 3,000,000원을 초과 청구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현금보증금과 초과 물품대금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증금 5,000,000원과 초과된 물품대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후임자에게 대여장비의 수량을 확인하여 인계하여야만 현금보증 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3 -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제품 판매를 위하여 지역 소매점에 냉장장비, 운반장비 등을 설치 하여 두고 이를 대리점주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게 하는 사실, 피고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대여장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대리점주로부터 현금을 받아 두었다가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하는 사실, 대여장비란 대리점주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이 아니라 소매점 등에 상품 판매를 위하여 비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대리점 주가 후임 대리점주에게 직접 점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인 대여장비를 포괄하여 인계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인계인수 내역서에는 대여장비의 정확한 수량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사실(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호증과는 기재 내용에 차이가 크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대여장비의 인수인계는 특정물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을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대리점 계약이 종료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리점주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공급 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사이에 12,858,852원 상당의 제품을 실제 주문을 초 과한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여 원고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폐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초과공급된 수량이 위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 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회사인 피고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입증책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 - 4 - 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법원이 피 고에게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팜스 21’이라는 주문 관 리 프로그램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에도, 최근 위 프로그램을 폐기하였다는 이유 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이 입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0,858,852원(=5,000,000원+3,000,000원+12,858,852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3.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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