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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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47307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병든 노모와 다섯 살 난 딸을 부양하던 어려운 처지에서 2007년 10월 말경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속칭 '티켓영업'을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일과 6일 각 250만 원을 원고에게 주고, 같은 달 6일에는 원고 어머니의 병원비 2,437,740원을 대신 내주었는데, 합계 7,437,740원은 원고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선불금이었다.
- 2007년 11월 6일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를 해서 받아온 화대를 피고에게 맡기고, 피고가 맡은 화대의 절반을 원고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때부터 2008년 3월 17일경까지 원고가 맡긴 화대는 모두 3,800만 원이었다.
- 두 사람은 약 29일 동안 일한 뒤 정산하면서 재료비 30만 원, 결근비, 지각비, 미수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고 일부는 선불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 피고는 2008년 9월 8일 전주지방법원 2008고약○○○○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234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맡긴 화대 3,800만 원 중 이미 돌려받은 17,301,200원을 뺀 나머지 중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오히려 24,738,940원을 지급했다며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매매 여성인 원고가 업주인 피고에게 화대를 보관시키고 분배받기로 한 약정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여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업주인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반환을 인정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화대 수입 중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7,301,200원을 뺀 나머지 중 원고가 청구한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 여성이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여서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인 피고가 원고를 유인·강요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이익을 가로챈 측면이 있어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맡긴 화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준 선불금 7,437,740원은 성매매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불법 원인 급여이고, 수익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4,738,940원 중 선불금 7,437,740원은 화대 정산에서 빼야 하고, 나머지 17,301,200원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화대 반환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업주가 여성을 유인·강요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익을 챙긴 경우에는 업주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선불금처럼 불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은 준 사람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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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세상 만사-나라 안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2009-07-02
해석·평가법원은 성매매 알선 약정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 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수입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가해 경찰관이 형사처벌 없이 징계만 받은 것에 대해 공권력 침해범에 강경 대처해온 경찰의 태도와 비교해 '제 식구 봐주기'라는 형평성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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