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7307전주지방법원 1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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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가단47307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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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병든 노모와 다섯 살 난 딸을 부양하던 어려운 처지에서 2007년 10월 말경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OO지역에서 속칭 '티켓영업'을 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일과 6일 각 250만 원을 원고에게 주고, 같은 달 6일에는 원고 어머니의 병원비 2,437,740원을 대신 내주었는데, 합계 7,437,740원은 원고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선불금이었다.
  • 2007년 11월 6일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를 해서 받아온 화대를 피고에게 맡기고, 피고가 맡은 화대의 절반을 원고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때부터 2008년 3월 17일경까지 원고가 맡긴 화대는 모두 3,800만 원이었다.
  • 두 사람은 약 29일 동안 일한 뒤 정산하면서 재료비 30만 원, 결근비, 지각비, 미수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주고 일부는 선불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 피고는 2008년 9월 8일 전주지방법원 2008고약○○○○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234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맡긴 화대 3,800만 원 중 이미 돌려받은 17,301,200원을 뺀 나머지 중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오히려 24,738,940원을 지급했다며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매매 여성인 원고가 업주인 피고에게 화대를 보관시키고 분배받기로 한 약정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여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업주인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반환을 인정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화대 수입 중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7,301,200원을 뺀 나머지 중 원고가 청구한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 여성이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여서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주인 피고가 원고를 유인·강요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이익을 가로챈 측면이 있어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 그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맡긴 화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준 선불금 7,437,740원은 성매매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불법 원인 급여이고, 수익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4,738,940원 중 선불금 7,437,740원은 화대 정산에서 빼야 하고, 나머지 17,301,200원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화대 반환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도, 업주가 여성을 유인·강요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익을 챙긴 경우에는 업주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반환을 허용한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선불금처럼 불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은 준 사람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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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성매매여성이 업주에게 보관시킨 화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단4730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 판결의 요지 - 성매매여성이 그 대가로 받아온 화대를 업주에게 보관하도록 한 약정은 불법 원인 에 의한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나, 성매매여성과 업주의 관계, 보관.분배약정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4730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든 노모와 5살 난 딸 아이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고, 2007. 10.경 병원 비 등을 납부할 수 없어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2007. 10.말경 피고를 만나게 되었 다. 나. 피고는 ****에 있는 속칭 ‘티켓영업’을 하는 “****”을 경영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11. 1. 원고에게 250만 원을, 2007. 11. 6. 250만 원을 지 급하였고, 2007. 11. 6. ****에서 원고 모친의 병원비 2,437,740원을 원고 대 신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6.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에게 원고가 ○○○로부터 750만 원을, 이자율 연 55%, 변제일 2007. 12.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을 작성해주고,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으로 전북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호의 금전소비대차계 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1. 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에서 일하면서 피고가 원 고에게 차배달을 보내어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원고가 화대를 받아오면 위 화대를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는 위 보관한 화대 중 절반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때부터 피고는 2008. 3. 17.경까지 원고가 성매매를 하고서 받아온 화대를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때 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의뢰한 한 화대는 3,800만 원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약 29일 동안 일하고 난 후 정산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 - 4 - 배하기로 한 화대비에서 재료비 30만 원, 결근비, 지각비, 미수금 등의 돈으로 공제하 고, 남는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선불금에 변제, 충당하였다. 바. 피고는 2008. 9. 8. 전주지방법원 2008고약○○○○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234만 원에 처하 는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4호증, 을 1, 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준 250만 원, 2007. 11. 6. 원고에게 준 250만 원, 2007. 11. 6. 원고 모친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한 2,437,740원, 합계 7,437,740원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위 다방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가 원고 에게 교부하되, 원고가 피고의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성매매 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한 선불금 750만 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선 불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를 통하여 알게 된 ○○○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유인,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위 선불금은 원고의 성매매 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교부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며, 특별히 수익자인 원고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고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선불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7,437,740원을 비롯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한 위 선불금 750만 원의 채무 즉,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5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한 7,437,740원 등에 대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화대비로 분배하여 준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7,437,740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 게 오히려 화대비 수입금을 초과하여 분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5,738,9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매매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이를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 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화대 수입은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대수입 3,800만 원 중 일부인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일을 해오는 동안 금융기관을 통하여 21,201,200원, 현금으로 1,100,000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37,740원 등 합계 24,738,940원을 지급하여 왔다. 결국 피고는 화대 수입 3,800만 원 중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1,900만 원을 초과 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5,738,940 원(= 24,738,940원 - 19,000,000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6 -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차배달을 보내어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원고가 받아온 화대를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이를 분배 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화대를 교부한 것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한 경우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피고는 여러 여성들을 피고 운영의 다방에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 종용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건강도 해치면서까지 성매매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결근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방식으로 성매매 여성들 의 선불금 채무를 유지하거나 늘어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화대 수입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해 왔음에 반하여, 피고는 병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 음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피고의 권유에 따라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화대 보관 및 분배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 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은 배제되어 원고는 위 화대수입 3,8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화대수입 3,800만 원 중 24,738,940원을 이미 원고에 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1. 1. - 7 - 부터 2008. 2. 25.경까지 총 24,738,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 가 주장의 위 24,738,94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1. 1.부터 2007. 11. 6.경까지 지급한 7,437,740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화대수입을 반환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조건 으로 교부된 선불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성 격의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4,738,940원 중 선불금에 해당하는 7,437,740원은 위 반환하여야 할 화대수입의 정산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화대수입 중 24,738,94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 은 17,301,200원(= 24,738,940원 - 7,437,74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화대 수입 3,800만 원에서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반환한 17,301,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698,800원(= 38,000,000원 - 17,301,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6. 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임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채무의 표시 원고가 2007. 11.경 피고 운영의 ‘****’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선불금 7,500,000원(소외 ○○○을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 전북합동증서 2007년 제3588호의 금 7,500,000원과 동일한 금액 임)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지연손해금 채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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