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36215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 7. 3.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사촌지간인 원고들은 2008. 7. 18.부터 2010. 7. 24.까지 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보증금 1,400,200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1,400,000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기일인 2009. 10. 30.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에게 261,455,791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의를 하지 않았고,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촌지간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일부를 한꺼번에 임차하면서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액에 맞춘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 1,400,000원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허위 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며,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사촌지간인데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따로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든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는 부동산 일부를 한꺼번에 임차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 한도액에 맞춘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렇게 허위로 만든 계약서에 기대어 한 배당요구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습니다.
-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배당에서 제외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사람은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배당요구 자체가 부적법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배당을 받으려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배당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당요구 자체가 허위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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