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 1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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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36215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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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 7. 3. 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 사촌지간인 원고들은 2008. 7. 18.부터 2010. 7. 24.까지 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보증금 1,400,200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1,400,000원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기일인 2009. 10. 30.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에게 261,455,791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의를 하지 않았고,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촌지간으로, 실제로는 부동산 일부를 한꺼번에 임차하면서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액에 맞춘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각 1,400,000원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허위 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며,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사촌지간인데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따로 임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든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는 부동산 일부를 한꺼번에 임차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 한도액에 맞춘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렇게 허위로 만든 계약서에 기대어 한 배당요구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습니다.
  •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배당에서 제외되고 피고가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사람은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배당요구 자체가 부적법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해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배당을 받으려 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배당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당요구 자체가 허위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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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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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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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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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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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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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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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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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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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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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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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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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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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괈 묘하2009136215 원고**** 남1. A (84, ) **** 남2. **** (81, ) 피고섘산업픑동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6. 25. 판 결 선 고2010. 7. 9.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14,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피고는유 과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유소유의 부.2008. 7. 3. **** 산 연윜구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X0XXX2 (‘’)○◆ 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나유 띜부터 원고 장 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큰묩 칸 묏 괰타 공동. 2008. 7. 18. D,**** 사용 부분을 원고 묕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묩 칸 묏 괰타 공동사용 부분을 각 임,****2 대차보증괈만 원 임대차괰간부터굌지띜 하여 각 임차1,400,2008. 7. 25.2010. 7. 24. 하씀는데 원고들은 사촌지간이다,. 다 피고는 부산지묩법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20095093 청하여 위 법원은임의경매개시결윕을 하씀고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원고2009. 2. 6., 들은 각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임차보증괈만 원의 묰당을 요구하씀으나 묰당괰1,400, 일인묰당에서 윜외댘었고 피고에게원이 묰당댘는 내용의2009. 10. 30.261,455,791 묰당퍜가 작성댘었다. 라 위 묰당괰일에 원고들은 모덐 불출석하씀고 위 묰당퍜는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11, 2, 3, 4, 12,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윁법한 소액임차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묰당에서 모덐 윜외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묰당댘어야 할 각만 원이 피,1,400 고에게 부당하게 묰당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1,4000 - 3 -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통윕의, 허위퍜시에 의한 무효의 것이므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묰당은 실체윁 하자 없는 윁법 한 묰당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실체윁 하자 있는 묰당퍜에 괰한 묰당으띜 인하여 묰당묛을 권리를 침해당한1) 자는 원쵙윁으띜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하여 구윜묛 을 섘 있고 가사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띜써 묰당퍜가 핕윕댘었다, 하더라도 핕윕댜 묰당퍜에 의하여 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핕윕하는 것이 아니괰 때문에 부당이득묘하청구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 대법원선(2002. 10. 11. 고다판결 등 참조2001 3054). 한편 주택임대차보픸법에 의하여 우선변윜청구권이 인윕댘는 임대차보증괈묘, 하채권은 윁법한 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묰당을 묛을 섘 있고 이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뵄띝 실체법상 우선변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괈으띜부터 묰당을 묛을 섘 없으므띜 이러한 묰당요구채권자가 윁법한 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묰당에서 윜외하는 것으띜 묰당퍜가 작성 핕윕댘고 그 핕윕댜 묰당퍜에 따라 묰. 당이 실시댘었다면 그가 윁법한 묰당요구를 한 경우에 묰당묛을 섘 있었던 괈액 상당 의 돈이 후서위채권자에게 묰당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 22.2001 7070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촌지간임에도 하나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2) 동산 중 일부를 각 별도띜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 것인묔 위 인윕사실, - 4 -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위부를 일괄하여 임차하 씀음에도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띜 보픸묛을 목윁으띜 픕식상 임차보증괈 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괈 한도액으띜 한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띜 작성하씀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임대차계약서에 괰하여 원고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각 따띜만 원의 임차보증괈에 관하여 묰당요구를 하씀는묔 사윕1,400, 이 이앀 같다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의사퍜시는 통윕허위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괰재앀 같, 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여 한 원고들 명의의 각 묰당요구는 신의쵙상 묛아들일 섘 없는 부윁법한 묰당요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윁법한 묰당요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을 묰당에서 윜외하는 것 으띜 이 사건 묰당퍜가 작성 핕윕댘고 그 핕윕댜 묰당퍜에 따라 묰당이 실시댘었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묰당을 묛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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