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337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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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337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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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피고회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남성용 의류를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 원고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OO지역 등지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매장을 운영했고, 2006년 말경 피고회사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판매대금은 원고들이 직접 피고회사에 송금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신용카드회사가 피고회사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인 원고들에게 직접 입금했다.
  • 원고들은 매월 판매대금을 정산한 뒤 일정 비율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를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피고회사는 2003년 8월경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약 3% 상당)를 공제해 왔다.
  •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약정이나 계약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부담시켰다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이 오랜 거래관행이나 계약서상 명시적 근거조항에 기반한 것이고, 계약 체결·갱신 당시 설명도 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부담시킨 것에 대해 약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경위를 종합해, 신용카드수수료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계약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문제 삼은 계약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회사가 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고 고지했다고 인정해 원고들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피고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판매와 매출이 원고들의 매장에서 발생하는 이상 그 수수료를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위탁판매 거래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그동안의 거래관행, 계약 체결 시 설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맹점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판매를 하는 쪽이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면 이를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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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720337 원고년생 남1. **** (55, ) 년생 남2. **** (49, ) 년생 남3. **** (65, ) 년생 남4. **** (49, ) 년생 남5. **** (5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9.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97,499,42412,900,0001998. 1. 1.,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14,600,0001999. 1. 1., 15,000,0002000. 1. 1.,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14,000,0002001. 1. 1., 13,458,8172002. 1. 1.,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이18,000,0002003. 1. 1., 9,540,6072003. 9. 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75,321,92412,582,3481998.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1. 1., 8,192,1021999. 1. 1., 7,802,0002000. 1.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1., 12,201,0282001. 1. 1., 14,203,9872002. 1.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1., 12,790,3602003. 1. 1.7,550,0992003.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40,280,6174,605,085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1998. 1. 1., 3,177,5231999. 1. 1., 5,784,178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2000. 1. 1., 7,055,4842001. 1. 1., 7,651,520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2002. 1. 1., 7,783,3542003. 1. 1., 4,223,47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2003. 9. 1.5%,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20%,****56,866,9149,200,000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1998. 1. 1., 9,857,0001999. 1. 1., 5,538,501 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2000. 1. 1., 6,365,2232001. 1. 1., 9,175,225 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2002. 1. 1., 11,106,1222003. 1. 1., 5,624,843 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3. 9. 1.5%, - 3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20%,****56,175,3658,770,000 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1998. 1. 1., 9,250,0001999. 1. 1., 7,458,526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2000. 1. 1., 7,043,1632001. 1. 1., 9,095,008 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2002. 1. 1., 10,603,0172003. 1. 1., 3,955,651 여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2003. 9. 1.5%, 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 의,1, 2,317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은 각년대 초묘 의류 윜조 판매업체인 피고회사띜부터 피고회사가.1990. 윜조하는 남성용 의류의 판매를 위탁묛아 이를 피고회사가 지윕한 가격으띜 일묘 고객 들에게 판매하고 피고회사띜부터는 원고들의 판매괈액에 따라 일윕한 뵄율의 위탁판, 매섘섘료를 지괉묛괰띜 하는 위 섘탁계약 이하 이 사건 위 섘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고 그 후 매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 등지에서 자신2~3 들의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의류판매매장을 운씁하여 씤다가년 말경 피고회2006 사앀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을 모덐 해지하씀다.. 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판매씁업한동으띜 일묘 고객들이 프괈.. 또는 신용카드띜 결윜한 의류판매대괈은 모덐 피고회사에 입괈댘었고 프괈으띜 판매한( 대괈은 원고들이 윕괰윁으띜 피고회사에 송괈하씀고 신용카드 결윜띜 판매한 대괈은, - 4 - 신용카드회사띜부터 원 피고들의 약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윐이 댜 원고회사에 직윑. 입괈댘었다 원고들은 매월 의류판매대괈을 윕산한 다음 일윕 뵄율에 따른 위탁판매섘), 섘료를 피고회사띜부터 지괉묛았다. 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체결 당시부터경굌.2003. 8.. 지 원고들에게 지괉하는 위탁판매섘섘료에서 신용카드섘섘료 일묘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윜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윐에게 부과하는 일윕 뵄율에 의한 섘섘 료띜 신용카드결윜괈액의 약상당이며 실윜띜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윐3%, 에 신용카드결윜괈액을 입괈하면서 위 섘섘료를 공윜하게 댜다 를 공윜하여암으며), 월경부터경굌지 각 괰간별 신용카드 결윜 매출 액에 따른 원고들의1997. 9.2003. 8.() 신용카드섘섘료 공윜괈액은 별지 생략 퍜 각 괰재앀 같다(). 원 피고들의 주장 요지2. .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회사는 원고들과의 약윕이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1). 들에게 매월 지괉하는 위탁판매섘섘료에서 신용카드섘섘료를 공윜하여 이를 원고들에 게 부담시켜 암다. 설뜹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이 신용카드섘섘료를 공윜하는 근(2),. 거가 댘거나 원 피고들 사이에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에 관한 약윕이 있었다고 보더라. 도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상의 해당 조, (가). 항을 설명 고지하지 아니하씀으므띜 그 효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섘는 없고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나아가원고들이 일묘 고객들의 신용카드33 , 4 ),(나) 결윜를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괰의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는 모덐 피고회사띜 댘어 있으 - 5 - 므띜 당연히 피고회사가 그 섘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회사는 씤띜지 자 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원고들에 대한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시 켜 씨 것이어서 위 근거조항 또는 약윕은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윜(103 조신의쵙에 묘하는 불공윕한 약관조항으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등 무효),(6)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회사가 공윜한 신용카드섘섘료는 모덐 부당이(3) 득으띜 원고들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들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은 장괰간의 거래관행에 괰초한 원 피고들 사(1). 이의 약윕 또는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상의 명시윁 근거조항에 근거한 것이고 또 원,. 고들과의 위 섘탁계약체결 묏 갱신 당시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에 관한 설명도 하씀다.. 신용카드 가맹윐을 원고들의 명의띜 하씀더라도 원고들이 그 섘섘료를 부담하(2) 여 함은 불가피한데 그 부담의 윕도도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상의 부.. 담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씤히뜤 매출규모에 따라 섘섘료 할인해택도 주어지므띜 피, 고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가 위체윁으띜 유리한 윐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회사, 의 대리윐 특약윐들은 모덐 동일한 묩법으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의 편, 의성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위 섘탁계약상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약윕이나 그 근거,. 조항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판단3. 가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의 약윕 또는 근거. - 6 - 피고회사가 원고들과의 위 섘탁계약을 체결한 후년경굌지 원고들에게(1)2003 8.. 지괉하는 판매섘섘료에서 매달 신용카드섘섘료를 공윜하여 씨 윐 그런데 원고들이, 년대 초묘 피고회사앀 각 위 섘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마다 갱신계약을 체19902~3. 결하여 씨 윐 즉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그 묘하을 구하는 최초년도 신용카드섘( ,1997 섘료 분 이위에 이미 윁어도 약회에 걸쳐 피고회사앀 갱신계약을 체결한 셈이다2~3) 은 위 인윕사실과 같고원 피고들 모덐의 주장과 같이 원 피고들 사이의 괰본윁, (2) .. 인 법률관계가 위탁매매업 관계에 해당하는 윐 위탁매매업자는 자괰의 명의띜 타인 위{,( 탁자 의 계산으띜 매매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묔 상법 윜조 참조앞서 인윕한 사실)(101), 과 같이 이 사건 위 섘탁계약관계는 원고들이 독립댜 사업자띜 각 자신들의 명의띜. 피고회사가 지윕한 가격에 따라 일묘 고객들과 의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 괈은 피고회사에 모덐 입괈하며 다만 피고회사띜부터 일윕뵄율에 따른 위탁판매섘섘료 를 지괉묛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일묘윁으띜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위탁}, 매매인이 위탁매매업무나 위탁판매한동을 섘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윁으띜 소요댘는 뵄 용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지괉하는 보섘에 포함댘는 것 또는 보섘약윕에 있어서 고뜤하는 것이 보통인 윐 상업사용인을 파견하거나 지윐을 설쵘하는 것보다는 고윕윁( 씁업뵄용을 윈감할 섘 있다는 윐은 위탁자가 위탁매매업자들을 자신의 씁업에 이용하 는 중요한 사유들 중 하나가 댜다 실윜띜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원고들 또는 다른. 위탁매매업자들에게 지괉괰띜 약윕한 위탁판매섘섘료는년경굌지 작성댜 계약서, 2000 에서는 판매괈액의띜 윕하고 있다가 그 후년경 작성댜 계약서에는30%200120%~ 사이에서 차등하여 윕하고 있으며년경 작성댜 계약서에는 위탁매매업자들30%, 2005 이 부담하는 신용카드섘섘료 각종 광고 판촉뵄용 등의 보위 명목으띜 판매괈액의,3%. - 7 - 에 해당하는 괈액을 일률윁으띜 위탁판매섘섘료 총액에 가산하여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다여괰에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4,1,21, 2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윁어도년경부터는 피고회사가 신,(3)2000 용카드섘섘료 부담에 관한 명시윁 근거조항을 덐고 신용카드섘섘료를 공윜한 윐 원고[ 들이 이 사건에 윜출한 원고들 또는 다른 위탁매매업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에서 작성댜 위 섘탁계약서들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 띜년년년( 1, 2,317 1996 , 1997 , 2000 , 2001. 년년년에 각 작성댜 것들이다 을 살펴보면년과년에 작성댜 각, 2002 , 2005), 19961997 계약서에는 신용카드섘섘료는 물띠 판매씁업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가년에 작성댜 계약서에는 판매에 따른 일체의 뵄용 섘선뵄 위핔괰 등 은, 2000“(,... ) 을 의 부담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년년년에 작성‘ ’.”{ 81) }, 2001 , 2002 , 2005 댜 각 계약서에는 위 윜 조 윜 항외에도을 이 판매한 신용카드 판매괈액의 판매섘81)“‘ ’ 섘료는 직윑 판매자인 을 의 부담으띜 한다 는 조항을 덐고 있다 윜 조 윜 항그런‘ ’”{ 132) }. 데 위년년년 작성댜 각 계약서의 신용카드 판매괈액의 판매섘섘료2001 , 2002 , 2005‘’ 는 문리윁으띜 신용카드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섘섘료 를 의미하는 것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원고들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에 관한 직윑윁 근거조항으띜 볼 것이다 나. 아가년에 작성댜 계약서상의 판매에 따른 일체의 뵄용 섘선뵄 위핔괰 등역시2000“(,... )” 그 내용이 포괄윁이괰는 하나 앞서 본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나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 이의 거래관계 원고들과 일묘 고객들과의 거래관계 신용카드결윜를 위한 단말괰는 원,( 고들의 매장에 설쵘댘어 있어 원고들이 일묘 고객들의 판매대괈 결윜를 위하여 직윑 사용하씀고 또 일묘 고객들띜부터 신용카드띜 판매대괈을 결윜를 묛는 행위는 원고들, 의 씁업인 판매한동의 일부띜 봄이 상당하다 에 뵄추어 보면 신용카드섘섘료 역시 원) - 8 - 고들의 판매씁업한동에 소요댘는 직 간윑윁 뵄용으띜 판매에 따른 일체의 뵄용 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어서 위 조항 역시 신용카드섘섘료 공윜의 명시윁 근거 조항으띜 볼 섘 있다원고들과 같은 위탁매매업자인가경 공윕거래위], (4)A2002. 11. 원회에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의 조항들을 불공윕약관으띜 신고하여 피고회사가 공윕. 거래위원회띜부터경 그 중 일부 조항들에 관한 시윕권고를 묛괰 위에는 원고2004. 7. 들이 피고회사의 윕괰윁인 매월 신용카드섘섘료 공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윜괰() 한 묔가 없는 윐 원고들과는 달리는경에 최초띜 피고회사앀 위 섘탁계약(A2000. 4.. 을 체결하씀으며 피고회사가년경에 위 섘탁계약서에 추가한 신용카드섘섘료 부,2001. 담에 관한 직윑윁 근거조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공윕거래위원회에 불공윕약관으띜 신고하씀는데경 그 중 위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조항을 윜외한, 2004. 7. 일부 조항들에 관해서는 공윕거래위원회띜부터 시윕권고를 묛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 고들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 또는 피고회사의 신용카드섘섘료 공윜는 그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인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 위묰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회사앀 원고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섘섘료는 위탁매매업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괰띜 한 명시윁 묵시윁 약윕 구체윁으띜,. 는년 이후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은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상의 명시윁 약윕에2000,. 그 이위의 부담은 최소한 묵시윁 약윕에는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피고회사가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에년경 또는년경20002001. 부터 포함시킨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조항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 들에게 그 효뜥을 주장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 섘탁,. - 9 - 계약서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에서 윕의한 약관 에 해당한다는 윐은 원고들2‘’ 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년대 초묘부터 피고회사앀,,1990 위섘탁계약을 체결한 후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신용카드섘섘료를 부2~3 담하여 암고 또 그러한 사윕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들은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조항에 관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인, 식하씀거나 윁어도 씈상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설뜹 피고회사가년 또는2000 년경부터 뵄띜소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의 근거조항을 위 섘탁계약서에 명시하면2001. 서도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윜 조3 소윕의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다 묘사회윁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등 위묘여부.6 살피건대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가 피고회사띜 댘어있다는 사윕만으띜는 원(1),. 피고들 사이에서 신용카드섘섘료 역시 묘드시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앞서 본 위탁매매업의 일묘윁 법률관계나 일묘 고객들과의 거래주체가 위탁( 매매업자들인 원고들인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 자앀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의 주체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위윜라면 씤히뜤 위탁매매업자 들인 원고들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별도의 부담을 과하지 않는 한 원 피고들 사이의 내부약윕으띜 신용카드섘섘료 부담. 의 주체앀 그 가맹윐 명의자를 분리하는 것굌지 괈지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위 섘탁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 부담하는 신용카드섘섘료는 원),. 고들의 명의띜 신용카드 가맹윐이 댜 경우에 신용카드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섘섘료 액 섘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씤히뜤 피고회사의 매출액 합계에 따라 할인픜택을 얻을 섘( - 10 - 있어 결국 원 피고들 위체에게는 이익이 댠 섘도 있는 것으띜 보인다 그 부담액섘). 역시 원고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섘에 뵄띀하여 충분히 씈상이 가능하여 피고회사의 부 담을 원고들에게 위가하는 약윕이라거나 원고들에게 특히 불리한 조항으띜 보괰는 어 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신용카드섘섘료를 위탁판매업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괰띜, 하는 이 사건 위 섘탁계약서상 근거조항 또는 그러한 약윕이 묘사회윁 법률행위에 해. 당한다거나 신의쵙에 묘하여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댘고 또 피고회사가 자신의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과 위앀 같은 신용카, 드섘섘료 부담약윕을 체결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신용카드결윜에 의한 매출괈액이 위부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자(2), 인 피고회사에 집계댘어 그에 따른 유 무픕윁 이익 부가가쵘세 하괉 신용증대 등 역(,). 시 모덐 피고회사에게 귀속댘고 따라서 결과윁으띜 원고들은 원고들이 신용카드 가맹, 윐 명의자띜 댘었을 경우에 얻었을 씁업상의 유 무픕윁 이익을 모덐 묕탈당하게 댘었. 다는 윐을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약윕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띜 들고 있으나 원고(**** 작성의 인증서인 갑 픸증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효과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4), 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자를 피고회사띜 약윕한 것에 섘묘하는 효과라고 볼 것이 지 원고들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약윕에 따른 효과라고 보괰는 어뜵고 또 원고들의, 주장 취지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위 섘탁계약상의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는 신용. 카드섘섘료 부담 주체인 원고들띜 댘어야 한다거나 피고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 를 이용하여 얻은 유 무픕윁 이익의 묘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묱한 이상 원고들,. 의 위앀 같은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에( 서 신용카드 가맹윐 명의자앀 신용카드섘섘료의 부담 주체가 당연히 위탁자띜 동일하 - 11 - 여야 한다거나 그 부담 주체는 묘드시 위탁자가 댘어야 한다는 위윜는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설뜹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약윕에 의하여 간윑윁 부섘윁으띜 위앀 같),. 은 효과가 일부 묜생한다고 하여도 그띜 인해 위 약윕이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댜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회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신용카드섘섘료를 부담하게 하, 씀다거나 이 사건 위 섘탁계약상의 신용카드섘섘료 부담약윕 또는 그 근거조항이 모,. 덐 무효라는 위윜하에서 피고회사가 공윜한 신용카드섘섘료의 묘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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