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 1심2008-01-09 선고검수완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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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2793 민사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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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는 2006년 3월 27일경 총 자본금 5천만 원(발행주식 5,000주, 1주당 1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을 전액 납입했습니다.
  • 원고는 납입한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4천만 원을 다시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07년 1월 5일경 해임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4월 19일경 이사 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 피고회사 이사 중 한 명은 2006년 9월 5일 "2006년 3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가 5천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고, 그 확인서에는 이사 3명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 피고회사는 2006년 11월 1일 50만 원, 11월 30일 55만 원, 2007년 1월 1일 2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위 확인서와 지급 내역을 근거로 회사가 5천만 원을 빌려갔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해임된 후, 이 돈이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입금이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성격이고, 확인서와 일부 지급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에 입금한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만약 이 5천만 원을 회사가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면, 회사는 결국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되어버리고 원고가 회사 주식 25%를 가진 이유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회사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돈은 액수가 50만 원, 55만 원, 25만 원으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원고가 돈을 입금한 뒤 꾸준히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이자 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확인서에 찍힌 도장 중 일부는 작성 당시 이사도 아니었고, 그 도장이 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 결국 확인서는 원고가 다른 주주들에게 그들이 인수한 주식 몫의 자본금을 빌려준 것을 확인하는 문서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회사가 원고의 자본금을 빌렸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설립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출자금이어서, 나중에 개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확인서나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는 자본금 납입을 대여금으로 바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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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793 출자금 원 고김o o 원주시 판부면 o o o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피 고주식회사 o o o o 원주시 개운동 o o o 대표이사 김o o 소송대리인 안 o o 변 론 종 결2007. 12. 5. 판 결 선 고2008.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발행주식 5,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 총 자본금 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3. 27.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안o o , 김o o , 이o o 는 피고 주식을 각 25%(1,250주)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회사의 설립시 원고는 자본금 5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납입한 자본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40,000,000원을 다시 피고회사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 5.경 대표이사에서 해임되 었으며, 그 후 김o o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19.경 피고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되었으며, 현재 피고회사의 이 사는 안o o , 김o o , 신o o (주주인 이o o 의 모이다), 이o o 등 4명이다. 바. 한편 피고회사의 이사인 안o o 은 2006. 9. 5. “(주) o o o o o의 회사 차입금으 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 o 이 일금 5 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안o o , 김o o , 신o o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 인심문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에서 본 확인서와 같이 2006. 3. 2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피고회사에 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 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주식의 25%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주) o o o o 의 회사 차입금으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 o 이 일금 5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안o o 이 본인, 김o o , 신o o 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6. 11. 1.에 500,000원을, 2006. 11. 30.에 550,000원, 2007. 1. 1.에 250,000원을 각 원고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와 500,000원, 550,000원, 250,000원의 지급내역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금한 50,000,000원은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에 필요 한 자본금인 점, 50,000,000원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경우 피고회사는 결국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 25%을 보유하고 있는 권원도 설 명하기 어렵게 되는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그 액 수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돈을 입금한 이후 일관되게 지급된 - 4 -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자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확인서의 김o o , 신o o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이사가 아니었다) 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별도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다만 신o o 의 경우 주주인 이o o 를 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 개인에게 그들이 각각 인수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인 각 12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로 볼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을 피 고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본인심문결과(일부) 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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