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720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자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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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5가합720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6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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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8년 8월 27일 OO지역 일대에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3년 8월 22일 대표이사 명의로 직원 F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관한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8월 30일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선 F과 이 사건 사업부지 약 18,621㎡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자리에는 다른 회사의 업무대리인도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3년 8월 30일 5,000만 원, 같은 해 9월 6일 5억 5,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고 F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회사가 F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측 대리인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6억 원을 냈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 회사들이 사실상 같은 회사이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서의 이상한 점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리권의 근거로 낸 위임장은 문서 아래쪽에 이어붙인 흔적이 있고 글자 모양과 간격이 주변과 달라 변조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F에게 업무를 맡긴 것은 맞지만, 위임장에 '모든 계약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최종 계약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F의 권한은 최종 계약 전 교섭 단계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표현대리)에 대해서도, 계약서 앞면 매도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뒷면 매도인란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과 다른데도 원고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원고는 계약 목적물이 다른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일관되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회사들이 사실상 같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금도 권한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아무 확인 없이 지급했습니다.
  • 회사의 감독 책임(사용자책임)에 대해서도, 위임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F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 회사 두 곳은 법인격이 서로 다르므로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회사를 대리한다고 나설 때 위임장의 진위와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나 인영이 이상한데도 확인을 미루면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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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부동산 매매계약괈 묘하2015720 원고주식회사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C 대퍜이사 D 주식회사2. E 대퍜이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묔른괸 담당변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15.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600,000,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22,3,4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3,11, 2,] 가 피고주식회사 이하이라고만 한다 는경 양산시장으띜부터 양.E(‘E’) 2008. 8. 27. 산시 북윕동 등지에 관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나 피고은건설 대퍜 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E2013. 8. 22. GF 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사업포괄 양도 양섘 업무 위임장 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피고의 대리인 자격인 위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띜부.2013. 8. 30.EF,C 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하 이 사18,621(‘㎡ 건 계약 이라 한다주식회사 **** 대퍜이사은 위 계약 체결에 업무’).H 대리인으띜 참여하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마 원고는 위 ****에게 이 사건 계약괈조띜 계약당일인.,2013. 8. 30. 50,000,000 원 같은 해원을 각 지괉하씀다,9. 6. 550,000,000. - 4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유권대리 주장1) 피고들은 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윁으띜는개인이 운씁하,D 는 인 회사에 불과하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한1,. 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계약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약윕괰한인,2014. 1. 굌지 아료하지 못하씀으므띜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띜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해30., 윜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위윁으띜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원. 고가 지괉한 계약괈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600,000,000.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주장2)126 피고들은 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다턬고 있으나 설뜹 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F, 는다고 하더라도 에게는 피고띜부터 계약교섭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묛았고 권한을FE, 넘은 대리행위에 원고의 악의 과실이 없으므띜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한다·126.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위 계약괈 묘하의무가 있 다는 윐에 씁향이 없다. 사용자책임 주장3) 씈뵄윁으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이 인윕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과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인윕댘므띜 피고들은의 불,F·F 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사용자책임에 괰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상당액인 위 계약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00,000,000. 나 판단. - 5 -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1) 뤼윀 원고가 이 피고 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묛았다는,FE 사실을 증명하괰 위해 윜출한 갑 윜 픸증의사업포괄 양도 양섘 업무 위임장 의 픕식21(·) 윁 증거뜥에 관하여 본다 문서의 외관상 위 문서의 하단부에는 이어붙인 흔윁과 같은. 실선이 보이는 윐 그 하단부의건설 부분은 그 주변의 관자앀 자간이 다르고 씤뜤,‘G’, 붙인 흔윁이 남아있는 윐 그 원본으띜 보이는 을 윜 픸증의 과 내용이 상이한 윐 등,11 에 뵄추어 변조댜 것으띜 보이므띜 갑 윜 픸증의 은 증거띜 쓸 섘 없다,21.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이 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를,EF 위임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1 의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이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에는1,EF 모든 계약은 피고의 대퍜이사앀 최종 계약하괰띜 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E’ 인윕댘므띜 이에 의하면 이 위임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위면윁 포괄윁,F· 권한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괰 위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달리이 피고띜부터 위면윁 포괄윁 대리권을 섘여묛았음을.FE·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민법 윜조 퍜프대리주장에 관한 판단2)126()表見代理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양도에 관한 계약교FE 섭권을 위임묛았으므띜 민법 윜조 퍜프대리의 괰본대리권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126. 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원고에게는 에게 피고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FE - 6 - 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퍜프대리에 관한 주장 역. 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앀 피고의 법인격이(,CE 서띜 다른 이상 그 대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띜 피고들 상픸간에 연대책임을 부담,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띜도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C 윐에서도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인과 계약을,EF① 체결하씀음에 다턼이 없는 묘면 가뜹자 준뵄서면 윜 면이 사건(, 2015. 7. 3.3 ), 계약서 갑 윜 픸증 윜 면에는주 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계약서 윜 면에는(3) 1‘I( )’,5 이라고 괰재댘어 있어 그 매도인이 누구인지조차 불턬명함에도 불구하고 원‘D’, 고는 아무런 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계약을 진행하씀다. 심지어 위 계약서 윜 면의 매도인란의괰재 씆에 날인댘어 있는 인씁은 피5‘D’② 고의 법인 인감증명서 이 원고에게 윜시하씀다는 위임장 을 윜 픸증의에E[F(11) 첨부댘어 있다 의 그것과 상이하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그 계약목윁물인 사업부지는 피고의 명의띜C③ 댘어 있는데 묘하여이 윜시한 위임장은 피고명의띜 작성댘어 그 명의가, FE 다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들은 사실상이 운씁하는 인회사라는 취지,D1 의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씀고 계약서상의 매도인 명의가 위과 같이F,① 일관댘지 않은 윐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윕작에게는 아무런 핕인을 해보지 않,D 았다 증인 ****의 증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위앀 같이 계약서에 날인댜 인씁과 피고의E④ 법인 인감증명서의 그것이 서띜 다르다는 윐도 알고 있었다. - 7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괈을 업무 대리인 으띜서 대괈 섘뜹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러‘’⑤ 운에게 지괉하씀고 그 지괉과윕에 있어서도에게 아무런 핕인을 하지 않았H,D 다.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3) 위임에 있어 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를 처리· 하는 관계가 아니고 민법 윜조 참조달리이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묛았음을 인(681),F· 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 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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