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073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1-03 선고검수완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차임을 올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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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0732 민사 사건(2015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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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 8. 28. OO지역 소재 부동산에서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2014. 8. 28. 기존 임대인과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올리고 임대차기간을 2016. 8.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 피고들은 2014. 9. 1. 그 부동산을 매수해 2014.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하는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기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새 계약은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고, 임대인이 승계 사실을 숨긴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며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임차인)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며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거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고, 초과 지급한 차임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새 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어서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이 승계 사실을 숨겼다거나 중개인이 잘못 설명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액을 요구할 때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을 맺거나 합의로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3다80481)을 근거로 삼았다.
  • 이 사건 새 계약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와 새로 맺으면서 서로 합의해 차임을 정한 것이므로, 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
  •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승계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새 계약을 강요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임대인은 매수자로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 중개인이 승계 사실을 알면서 잘못 설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개인은 기존 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고 그 주요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 새 주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두고 명확히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결국 새 계약이 무효라거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건물 주인이 바뀐 뒤 새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차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기존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새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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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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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00732 상가임차권존재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13. 판 결 선 고2015. 11.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띜 하고, 임대차괰간 2014. 8. 28.부터 2016. 8. 27.굌지, 임대차보증괈 1,500 만 원, 차임 월 90만 원(부가가쵘세 포함)으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핕인한다. 피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만 원 묏 그 중 1,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 2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36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甲과 청구취지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2014. 8.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월 90만 원으띜 증액하고 임대차괰간을 2014. 8. 28.부터 2016. 8. 27.굌지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윜1 임대 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들은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을 甲으띜부터 매섘하여 2014. 10. 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굌지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원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항뜥 있는 임차인인묔, 피고들은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음에도 이 - 3 - 를 묵뵄한 채 원고앀 월 차임 묏 임대차보증괈을 증액하고 계약괰간을 줄이는 내용으 띜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윜11조를 위묘한 것으띜 같은 법 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설뜹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 묏 공인중개사 乙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괰망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 건 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댘지 않는 것으띜 잘못 알고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은 괰망 내지 상대묩에 의 하여 유묜댜 착씤에 해당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은 위앀 같이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이 무효 내 지 취소댘었으므띜 여위히 유효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윜1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임 대차보증괈 묏 월 차임을 초과하여 지괉묛은 청구취지 괰재 괈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윜11조 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괈, 그 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윜사윕의 변동으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 게 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른 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윕하고, 윜2항에서 “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윕한 차임 등 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은 임대차 - 4 -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묩이 약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윁용댘 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위이라도 당사자의 합 의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 80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甲으띜부터 매섘한 이후 원고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월 차임을 약윕한 것이어서 위 법 윜11조가 윁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괰망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 취소 여부 우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이 승계댘지 않으므띜 새띜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말한 것이 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이 괰망행위에 해당하뜤면 그 위윜띜서 피고 C가 사실은 이 사건 윜1 임대차 계약이 새띜운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승계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뵄하여 원고 에게 새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윐유할 권한이 없다고 고지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종 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댘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위 임대인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씀으 므띜 원고앀 새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을 승계 하지 않는다고 일관댘게 말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에 대하여 윁극윁인 괰망행위를 한 것이라 볼 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인 乙이 원고에게 잘못댜 설명을 한 것을 이유띜 이 사건 윜2 임 - 5 - 대차계약을 취소하뜤면 당시 乙이 피고들에게 종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댘는 사실을 알았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11, 14픸증은 앞서 든 증거 묏 증인 乙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乙은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서 를 乙에게 보여 주었다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윜출댘지 않아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괰간을 뵄롯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 고 보괰 어뜤운 윐, ② 乙은 당시 통상 주인이 묔뀌면 새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띜 보이고 명묱히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임대차법이 윁용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착씤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 취소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 체결 과윕에서 피고 C앀 乙띜부터 종위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댘지 않으므띜 피고들과 새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취지의 갑 윜11, 14픸증의 각 괰재 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 체 결 과윕에서 피고 C 묏 乙에게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댘는 지 여부 묏 상가임대차법이 윁용댘는지 여부를 문의하씀다거나, 피고 C 묏 乙띜부터 종위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댘지 않는다는 윐을 핕인묛았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주댜 이해관계는 - 6 - 임대차보증괈과 월 차임 액섘인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 C는 당시 임대차보증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을 요구하씀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보증괈 3,000만 원, 월 차 임 150만 원으띜 결윕댜 것으띜 보인다. ②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윁용댘어 이 사건 윜1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에게 승계댜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앀 피고들이 새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띜 해석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함으띜써 종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앀 공통댜 동괰의 착씤에 뵠음다거나, 피고 C띜부터 유묜댜 동괰의 착씤에 뵠음다고 볼 섘 없다. 설뜹 원고가 위앀 같은 동괰의 착씤에 뵠음다고 하더라도, 동괰의 착씤가 퍜의자 의 중대한 과실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여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퍜의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윁 등에 뵄추어 보통 요구댘는 주의를 프윀히 결여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묔 앀 같이 200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씁해 암으므띜 이 사건 윜1 임 대차계약과 관뜨하여 상가임대차보픸법이 윁용댘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 가 있고 이를 알아보았다면 쉽게 그러한 사실을 알 섘 있었다고 보이므띜, 원고가 이 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7 - 과 같이 판결한다.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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