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 1심2023-05-2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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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민사 사건(2023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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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3월경 피고 회사가 아파트 사전청약을 접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은 뒤 2022년 5월 5일 저녁 홍보관을 방문해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 상담 당일 원고는 분양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신탁회사 계좌로 송금했고, 5월 8일 추첨을 통해 수분양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5월 5일부터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270만 원을 피고 신탁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2022년 5월 21일 원고는 아파트 한 호실을 분양대금 12억 2,7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5월 24일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입금확인증과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냉장고, 인덕션 등 주방가전)을 무상 제공한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 회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에게 1차 중도금 1억 2,270만 원을 10월 5일까지 내라고 통지했지만, 원고는 같은 해 10월 4일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유상 옵션 무상 제공 대상 범위를 변경하는 등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해 전매 이익이 줄었다며 계약 해제·취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냈지만, 피고 측이 유상 옵션 무상 제공 대상 범위를 바꾸는 등 당초 약속과 다르게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무효·청약 철회, 사기·착오 취소, 약정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무효나 청약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약속한 유상 옵션 무상 제공이나 전매 관련 연결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 원고가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약정 해제 주장 역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모든 법적 근거(방문판매법 위반, 사기·착오, 약정 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혜택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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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49642 부당이득금
원 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
피 고1. 유한회사 ○○
대표자 이사
2. 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24.
판 결 선 고2023. 5. 26.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2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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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
동 **-** 외 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피고
○○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이다.
나. 피고 ○○은 2022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명칭 ‘****’)에
관한 사전청약을 접수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그 무렵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홍보관(생략, 이
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
대리’로부터 홍보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원고는 위 ****에게 전화를 하여 2022. 5. 5.
18:30경 위 홍보관에 방문하기로 예약하고, 자신의 남편인 ****와 함께 위 일시 무렵 위
홍보관에 방문하여 위 **** 등과 상담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5. 이 사건 아파트 중 1개 호실을 분양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
로 100만 원을 위 ****이 안내해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8.
추첨을 통해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5. 5.부터
같은 달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270만 원을 원고 또
는 원고의 남편인 ****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22. 5. 21. 이 사건 아파트 중 ****를 피고 ○○으로부터 대
금 12억 2,7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위 **** 대리로부터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분양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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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억 2,270만 원이 모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 교부받았
다. 아울러 원고는 2022. 5. 24. 피고 ○○이 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냉장고, 인덕션 등 주방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교부받았다.
마. 한편, 피고 ○○은 2022.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10%) 1억 2,270만 원을 2022. 10. 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22. 10. 4. 피고 ○○에게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 측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리 위 분양계약 내용의 변
경을 요청
1)
함에 따라 원고가 위 아파트의 전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행사 또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사기 취소권 행사 등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
은 원고에게 기존에 납부된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
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2,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무효 또는 청약의 철회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인데, 피고 ○○은 방문판매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설
1) 가령 위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원고에게만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이와 달리 수분양자 전부에게 위 유상 옵션 품
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거나 입주예정일을 수개월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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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않았고, 위 분양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분양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7조를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2022. 9. 30. 무렵)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10. 4. 피고 ○○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내용증명에 따라 청약이 적법하게 철회되
어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 :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약정)해제
피고 ○○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 소속의 ****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홍보관에 방
문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5세대에 한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분양권 전매 시 공인중개사 연결 등을 약속하였으
나, 실제로는 수분양자 모두에게 위와 같은 무상혜택을 제공하면서 위 분양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초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위 **** 등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
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원고는 위 **** 등의 위와 같은 거짓 표시·광고 등 기망행위에 속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나아가 피고 ○○이 위와 같이 유
상 옵션 품목의 무상제공 대상자 범위를 당초의 약정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이상,
이는 위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계약 제3조 제5호(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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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다. 소 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라 무효이거나 청약
의 철회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거
나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과 그의 자금수탁사인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분양계약금 1억 2,27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
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
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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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단
(가) 앞서 본 방문판매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전청약 접수광고 등을 보고 위 아파트 분양업무 담
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 ○○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하기
로 예약하고 위 홍보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은 다음,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위 아파트에 관한 상담 이후 청약을 하고 위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 제2
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
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방문판
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나,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
하는 것
2.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염가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
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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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방문일정에 관한 예약을 하고
해당 일시에 스스로 피고 ○○의 사업장(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나 제3호 역시 원고에 대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사전청약 접수광고를
보거나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의 홍보문자메시지를 보고 그와 전화통화
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는 위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기 위한 예
약 등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전화통화과정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는
등 재화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
매의 방법으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
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ᆞ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
는 상품권ᆞ회원권ᆞ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ᆞ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ᆞ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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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
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 6. 14. 선
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이러한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
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표시’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쓰인 문자
나 도형 등을 의미하고,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ᆞ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ᆞ팸플릿ᆞ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ᆞ간판ᆞ네온사인ᆞ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ᆞ음반ᆞ서적ᆞ간행물ᆞ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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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광고’는 인터넷이나 전단, 팸플릿 등의 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소
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약 1
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분양권 전매 시 공인중개사 연결
등)을 피고 ○○의 분양대행사인 소외 회사 소속의 **** 등이 이 사건 홍보관을 방문
한 원고에게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정한 ‘표시’나 ‘광고’ 자체에 해당
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달리 기록상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에 대해 표시광고
법이 정한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원
고를 포함한 5세대에게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다
른 세대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
는다.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
기로 약정(이 사건 확인서 참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
히고 있는 이상(2023. 2. 23.자 피고들 답변서 5쪽 참조), 이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③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여러 사정(분양
권 전매 시 공인중개사 연결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의
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를 일
으킨 사항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
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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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나 ‘광
고’ 자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나아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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