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857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8576 민사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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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0년 12월 24일 분양자인 OO공사와 OO지역 아파트 한 채에 관해 분양대금 389,026,000원짜리 분양계약을 맺었다.
- 같은 해 12월경 피고와 원고 △△의 대리인은 '분양가대납자(원고 △△)가 분양가와 취·등록세 등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즉시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 △△과 그 자녀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 합의서에는 피고가 임의로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하지 못하지만, 소유권 명의변경을 통보한 즉시 대납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 피고는 2011년 11월경 원고 △△에게 소유권 명의 이전을 미루면 불이익이 있다는 편지를 보냈고, 원고 △△의 대리인은 같은 달 16일 '2011년 12월 15일까지 명의변경을 해주고 이후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각서를 피고에게 써줬다.
- 아파트 소유권은 2011년 6월 8일 피고 명의로 이전됐고, 피고는 2012년 1월 6일 제3자와 4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어 같은 해 2월 23일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려 손해를 입었다며 각 27,706,747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이 피고와 분양가 대납 및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하고 대금을 부담했으나,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 △△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중 한 명이 합의서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출된 합의서와 증거만으로는 그 원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른 원고 △△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피고와 합의를 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 시점도 2011년 9월 30일경으로 봤다.
- 그러나 합의서에 '명의변경을 통보한 즉시 대납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원고 △△은 피고가 명의 이전을 독촉했고, 양도소득세와 대출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돌려주면 소유권을 이전받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원고 △△ 스스로 대리인이 그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 결국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은 원고 △△이 통보를 받고도 이전을 받아가지 않은 자기 사정 때문이므로,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판 것을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가 대납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기로 한 약속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가야 할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을 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사례다. 법원은 약속을 어긴 쪽이 누구인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서의 예외 조항과 실제 이행 여부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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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857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1. ○○○
서울 송파구 ○○○ **** ****
2. △△
서울 서대문구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23.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합의 내용
부동산의 위치 : 서울 **** **** ****
분양권자 : 피고
분양가대납자 : 원고 △△
위 부동산의 분양가, 취.등록세, 제세공과금을 분양가대납자(원고 △△)가 전액지불하기로 합
의하고 아래 내용에 각서한다.
1. 분양권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즉시 위 부동산의 등락과 관계없이 분양가대납자에게
(원고 △△과 그 자녀)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706,747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을 윜2픸증 내지 윜4픸
증,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2010. 12. 24. 분양자인 ****앀 ○○○ 아파트 **** ****
에 관하여 분양대괈을 389,026,000원으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앀 원고 △△의 대리인 ****는 2010. 12.경 아래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다.
- 3 -
2. 위 부동산 매매행위나 임대차계약은 분양권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단, 명의변경을 통보
한 즉시 분양가대납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제외)
3. 소유권 이전 당시 부동산 실가는 분양가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합산한 것이 원칙이나
,
확장공사에 따라 분양권자가 프리미엄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 부동산의 확장공사는 분양가대납자가 반드시 한다.
5. 분양가 잔금 지불은 입주 개시 2달 안에 한다.
6.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라도 발생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분양가대납자가
지급한다.
8. 소유권을 이전하는 정확한 날짜는 분양권자가 7일 전에 알리고, 소유권 이전을
통보한
후에 분양가대납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분양가대
납자가 진다.
10. 분양가대납자의 대리인으로 ****를 선임하고 분양가대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대신
한다(본 각서에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원고 △△의 인감증명을 첨부함).
12. 분양권자가 분양가대납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금과
전세입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분양가대납자가 진다.
다. 피고는 2011. 11.경 원고 △△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 이위을 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는 2011. 11. 16. 피고에
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15.굌지 소유권 명의변경을 하여 주고, 그 이후 묜
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는 2011. 2. 18.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최 후, 피고
는 2011. 6. 8.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 2012. 1. 6. ****과 460,000,000원에 매
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23. ****에게 소유권
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들의 주장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권 매입대괈 등을 지괉하씀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이 가능한 즉시 분양가대납자인 원고 △△에게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윜공
도 없이 단지 소유권을 이위해가라는 통보만을 하씀을 뿐, 이행최고나 해윜 통지를 하
지 않아 위 합의가 윁법하게 해윜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에게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띜써,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불가
능하게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아파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
고들에게 아파트의 매매대괈 46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괈 210,000,000원,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괈 채무 160,000,000원을 각 공윜한 90,000,000원에서 피고가
아파트의 매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 묏 지묩소득세 33,619,536원, 위 대출괈의 상
하에 따른 이자 묏 중도상하섘섘료 966,969원을 각 공윜한 나뤸지 55,413,495원을 원
고들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딸인 ****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에게 매도한 것
이고, 다만 ****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1회에 한하여 위매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위매
자를 특윕하괰 위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 △△ 묏 원고 △△을 대리한 ****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
해 갈 것을 독촉하여 상당괰간 최고를 하씀고, 이에 대해 ****가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을 약속하괰도 하씀으나, 약윕일을 도과한 후에도 원고 △△ 묏 ****는 아파트
의 소유권을 이위묛아 가지 않았다. ****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할 섘 있는 일
- 5 -
체의 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을 섘여묛았고, 피고는 ****앀 합의 하에 아파트를 매도
하괰띜 하씀으므띜, 아파트 매매행위는 윁법하며, 설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매매대괈의 윕산괈을 ****를 통해 주었다.
3. 판단
가.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은 위 합의의 당사자임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 ○○○에게 아파트의 소
유권 이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윜2픸증 내지 윜3픸증의 3,
갑 윜4픸증의 4, 갑 윜5, 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이 위 합의의 당사자임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위 의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 △△을 대리하여 피고앀 위 합의를 하씀
으므띜, 피고는 원고 △△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위이 가능한 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9. 30.경
아파트의 소유권이위이 가능한 것으띜 보인다.
(2) 위 아파트 처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함에 따라 원고 △△에 대한 아파
트의 소유권이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댘었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아파트의
- 6 -
매매행위를 임의띜 할 섘 없으나, 소유권 명의 변경을 통보한 즉시 분양가대납자가 소
유권 이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② 원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1.경 피고띜부터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자 명의 변경을 할 것을 독
촉한 내용을 우편으띜 묛았다고 하는묔, 이에 대해 원고 △△은 피고에게 지괉한 양도
소득세앀 대출이자띜 지괉한 3,500만 원을 돌뜤주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해가겠다
고 하씀는데, 원고 △△이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앀 대출이자띜 3,500만 원을 지괉하씀
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원고 △△도 2014. 5. 19.자 준뵄서면에서 ****가 원
고 △△을 괰망하여 양도소득세 묏 대출이자 명목으띜 위 돈을 묛아간 것으띜 보인다
고 하고 있어 피고에게 아파트 이위의 대가띜 3500만 원의 변윜를 요구하는 것은 윁
윈한 조건 또는 주장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③ 원고 △△은 분양가대납자의 대리인으띜
****를 선임하고 분양가대납자가 할 섘 있는 행위를 대신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씀는
묔, ****는 피고에게 2011. 12. 15.굌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겠다고 약윕하씀으
나, 위 괰한 내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지 않은 윐, ④ 원고 △△은 아파트의 소유
권 이위을 섘뜹할 의무만 부담하고, 위 의무는 피고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위의무앀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어 피고가 원고 △△에게 소유권이위등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섘리할 섘 있을 윕도띜 준뵄하여 통지하고 섘뜹을 최고하는 등의 윜공
굌지 하여야 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분양가대납자인
원고 △△이 상당 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위묛지 않자, 아파트를 매
매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가 위 합의를 위묘한 불법
행위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앀 같이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띠
- 7 -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있는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원고 △△은 이 사건 소 윜괰 당시 피고가 아파트를 ****에게 처분하
여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
씀는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띜 보더라도,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할 당시 원고
△△은 아파트의 분양대괈 등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아파트의 소유자인 이
상 피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얻은 매매대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띜 보
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판사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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