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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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민사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5억 7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년 10월 25일과 26일에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10월 27일에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해 총 5,000만 원을 냈다.
-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년 12월 26일이었으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2023년 1월 3일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원고는 2023년 1월 11일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공장 신축이 불가한 토지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공장 신축 목적으로 매수했고 중개인인 피고 C에게 그 목적을 밝혔는데도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 B 소유 토지를 피고 C의 중개로 5억 7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공장 신축이 불가한 토지임을 알게 되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상대)와 예비적 청구(피고 C 상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동기'(왜 그 계약을 하려 했는지)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공장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계약한 것은 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 원고가 계약 당시 피고 B나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 측과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점을 보면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수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중개인인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가 매수 동기를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하게 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단순히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상대방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부동산 매수 시에는 토지 이용 제한이나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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