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8029전주지방법원 1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민사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5억 7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년 10월 25일과 26일에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10월 27일에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해 총 5,000만 원을 냈다.
  •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년 12월 26일이었으나 원고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2023년 1월 3일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원고는 2023년 1월 11일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공장 신축이 불가한 토지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공장 신축 목적으로 매수했고 중개인인 피고 C에게 그 목적을 밝혔는데도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 B 소유 토지를 피고 C의 중개로 5억 7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공장 신축이 불가한 토지임을 알게 되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B 상대)와 예비적 청구(피고 C 상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동기'(왜 그 계약을 하려 했는지)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공장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계약한 것은 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 원고가 계약 당시 피고 B나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B 측과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점을 보면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수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중개인인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가 매수 동기를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하게 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단순히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상대방에게 그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부동산 매수 시에는 토지 이용 제한이나 건축 가능 여부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40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8029 계약금반환 등 원 고A 1)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3. 11. 15. 판 결 선 고2023. 12. 13. 주 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위적 피고) B은 ****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 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 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중 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 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 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 3 - 피고 C에게 원고의 매수 동기를 밝혔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배우자 E도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이 사건 토지 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하였고, 그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 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 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매 - 4 - 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즉,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 E와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밝혔고,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 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장지원시설용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 을 확인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확 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창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