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4007전주지방법원 1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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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4007 민사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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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토지 약 18,991㎡를 사들여 20개 필지로 나눈 뒤,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각 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 원고 A, B, C, D는 2022년 11월 7일과 11월 11일 피고 회사와 각각 태양광발전소 1개씩(원고 A는 2번, B는 3번, C는 18번, D는 4번)을 분양받는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계약금으로 각 2천만 원을, 2023년 2월 10일에는 1차 중도금으로 각 3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했다.
  • 피고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8일 토지 일부를 다른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임야였는데 2020년 1월 10일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밭(전)으로 지목이 바뀌었고, 5년간 영농 외 사용제한 때문에 2025년 1월 11일 이후에야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일부 분양자들이 2022년 12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2023년 4월 4일 모두 취하했고, 2024년 8월 29일 다시 신청했지만 원고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인근 변전소가 2024년 8월 31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 12월 31일 이후에나 계통 접속이 가능해졌고, 해당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을 신청한 내역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맺고 계약금 각 2천만 원과 1차 중도금 각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토지의 전기사업 허가가 늦어지고 전력 계통연계가 어려워졌다며 착오 취소, 이행거절, 원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들이 '이 토지에서 바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오히려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2019년 12월에 밭으로 개간한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기간에 착공일자조차 전혀 적혀 있지 않았던 점을 보면 원고들도 바로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토지 소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거절했다거나, 토지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이행거절이나 원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무효, 사정변경이나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주변 사정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취소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태양광 사업처럼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위험을 어떻게 명시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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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 34007 기타 (금전 )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 21.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18,99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 개 필지로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 양자를 위해 각 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11. 7. 및 2022.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작 성된 임시도면의 20 개 태양광발전소 중 각 1개(원고 A 2번, 원고 B 3번, 원고 C 18 번, 원고 D 4번)를 분양받기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22. 11. 7. 부터 2022. 11. 15. 까지 사이 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 2023. 2. 10. 피고에게 1회 차 중도금으로 각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2. 11. 3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받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담보로 ****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 I의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지목이 2020. 1. 10. - 3 -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됨으로써 2025. 1. 11. 이후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G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 를 분양받은 14 명(원고 B, C 포함 )이 2022. 12. 2. 및 2022. 12. 30. ****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5 년 간 영농 외의 다른 용도 사용제한 때문에 2023. 4. 4. 그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으 며, G 등 19 명은 2024. 8. 29. 다시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임실군 관내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2024. 8. 31. 기 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 12. 31. 이후 계통관리 변전소의 모든 발전기 접 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공급하는 선로의 기존 접수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2023. 2. 15.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PPA)을 신청한 경우 즉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2031. 12. 31. 계통 보강이 이루어진 후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 며,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 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 및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한동안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고, 이는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 - 4 - 이며 , 이러한 원고들의 착오에 원고들의 책임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원고들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 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회 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G에게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 또는 이 사건 토지는 태양광발전 전 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다(즉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 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를 받는 것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 는데 , 이 사건 토지는 2031. 12. 31. 이후에나 변전소 접속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 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 가 기재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 (해지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착오로 인한 취소 - 5 -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임을 착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그 주장과 같은 착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2019년 12 월에 밭 (전)으로 개간한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고 , 공사기간 역시 착공일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 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에 즉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행거절 또는 원시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또는 무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에 게 그 소유지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B, C은 2022. 12. 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면적)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인정되며, 아래에서 판 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 - 6 - 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참조 ).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 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 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2024. 8. 31. 이 사건 토지 관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는 바람에 2031. 12. 31. 이후에나 계통관리 변전소의 계통연계가 가능한 상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그 결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추 진이 2032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토지 인근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피고 채무의 이행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기 대할 수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나)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 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 7 - 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 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 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 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 사건 각 설치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 었던 현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 고들에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 (1)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의 공사 장소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2019. 12. 밭으로 개간하여 지목이 변경되어 향후 5년간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에 따라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시 즉, 이 사건 토지의 태양 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착공 및 준공 )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지체보상금에 관 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 제4조의 규정 역시 통상적인 양식에 따른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태양광발전 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계통연계 및 전력구 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 - 8 - (3)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를 보 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등기 이전에 지급될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합계액이 50,00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 23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약 22% 도에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등의 절 차에 사용될 정도이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 미 지급한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의 회수나 활용이 곤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원칙을 배제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16 호 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이해관계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 사 건 사업의 시행과정, 이 사건 사업의 향후 시행가능성 및 이에 대한 다른 계약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든 변전소 계통연계 일정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설 치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실제로 다른 계약자들은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태양광설치 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나 이행거절, 이행불능 및 사정변 경 등을 원인으로 한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 9 -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다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 10 - 별지 )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서 1. 분양자 ○○○ ◇번 2. 공사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 kw 급) 3. 공사장소 2019년 12 월에 전으로 개간한 토지 4.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준공날짜는 한전선로 관계로 변경될 수 있다 . 5. 계약금액 230,000,000원정 (부가세 별도 ) 1) 시공비 : 원정 2) 부가가치세 원정 6. 대금의 지급 :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다 7. 공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5) 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계통연계 비용 포함 7) 토지로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본 토지는 갑의 소유 ) 8. 지체상금율 : 매1일 지체시마다 입금금액의 0.001% 계약일반조건 제2조 (계약대상) 1. 본 계약에 의거한 물품공급 대상 및 범위는 “계약건명에 준하여 납품설치공사”로 한다 . 2. 계약범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kw 급 제4조 (지체보상금) 2. 단 천재지변, 갑의 공사대금 미결재, 갑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시 을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없다 . 제6조 (대금지불)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중도금1 30,000,000원 지분등기 전일 /중도금2 한전연계 시/ 잔금 사용 전 검사 후 일주 이내 /합계 부가세 별도 특수조건 제1조 공사범위 1) 갑이 제공한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설치 - 11 - 2) 태양광 모듈부착 및 접속반, 인버터 배선연결 등과 관련된 전기공사 ※ 한국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작업은 갑이 진행한다(한전 전원 인입선 공사비 및 한전 불입 금 지급 등) 제5조 계약의 취소 1) 갑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을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2) 갑이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지 못한 경우 ,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계약금은 즉시 (1 개월 이내 )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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