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37부산지방법원 2심2007-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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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637 민사 사건(2007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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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은 1992년 5월경 OO지역 산림 일대 토지(약 7,934㎡)의 소유권 지분 1/4씩을 취득했고, 그 전인 1938년부터 여러 차례 상속과 소유권 이전을 거쳐 왔다.
- 피고는 그보다 앞선 1978년 6월경 이 토지 위에 고압 송전선로용 송전탑(34,500볼트)을 세워 지금까지 소유·관리하며 부지를 점유해 왔다.
- 피고는 1978년 10월경 당시 토지 소유자와 임대료 연 40,000원, 기간은 송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원고 측은 토지를 취득한 뒤 송전탑을 철거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1심(부산지방법원 2005. 11. 24. 선고)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4,839,600원으로 줄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07년 8월 23일 송전탑 철거와 일부 부당이득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세워 사용해 온 데 대해 원고가 철거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과거 토지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만으로는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맞설 수 없다고 보아 철거 청구를 받아들였고,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도 인정했으나 그 밖의 토지 부분은 사용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과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니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뒤에 토지를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는 송전탑이 원래부터 있었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샀으며 철거 비용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권리남용'이라고 맞섰다.
- 법원은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을 뿐 권리자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는 원고가 토지를 산 목적이 부당한 이득이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동안 사용료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송전탑과 송전선이 차지하는 면적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부당이득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이 지나가는 공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밖의 토지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만으로는 새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송전탑처럼 공익적 시설이라도 정당한 사용권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면 철거 의무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권리남용 주장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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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송위탑철거등2006 637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5. 11. 24.200571075
변 띠 종 결2007. 7. 12.
판 결 선 고2007. 8. 23.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피고는 원고 **** 묏 선윕자들에게 ****
지상에 설쵘댘어 있는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탑을 철거7,93434500㎡
- 2 -
하고 각원을 지괉하라,135,000.
나 원고 **** 묏 선윕자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 **** 묏 선윕자들이 나뤸지는 피고2.31(),
가 각 부담한다.
윜 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선윕자들에게 양산시면(,‘’),●●■■
리 ****지상에 설쵘댘어 있는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007,93434500㎡
탑을 철거하고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4,839,600().
항소취지2.
원고윜 심 판결 중 원고 묏 선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묏 선윕: 1.
자들에게원을 지괉하라4,839,600.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 1,
덐 괰각한다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띜 선윕댘었다().
괰초사실1.
가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가.007,934 (‘’) ****●●■■㎡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고가사망하자 장남인에게1938. 1. 00.****1957. 4. 00.****
- 3 -
상속댜 후등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가1981. 5. 00. ****, ****, ****, ****
원고선윕자가선윕자가각지분에 관****,****1992. 5. 0.****, **** 1992. 5. 0.1/4
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토지상에킬띜볼트 해북 송위선띜픸 송위탑.1978. 6. 0.34500
이하 이 사건 송위탑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프재굌지 이를 소유 관리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갑변띠 위체의 취지[], 15,
판단2.
가 철거청구 부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1),
인 원고 묏 선윕자들 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위탑을 설쵘하괰 위하여( )1978. 10. 00.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씁구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위 임대차****
계약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한 원고 등에게도 승계댘었으므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을을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과 사이에 임대료는1978. 10. 00.****40,000
원 임대차괰간은 이 사건 송위탑이 존속하는 동안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서은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윜 자에 대하여 피고가 임차권을 행사할****3
섘 있도띝 조쵘할 의무를 지고 만약이 위 의무를 이행쵘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
- 4 -
가 묜생할 시에는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하여야 한다고 약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피고,
가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앀 같은 내용으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
다는 사실만으띜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윜 자들인 원고 등이 위3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거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들어 원고 등에게 대항할 섘는 없
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띜 이 사건 송위탑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
권을 취득하괰 위부터 존재하씀던 것인데 원고 등은 송위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윐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차지하,
고 있는 면윁이 미미한 윐 원고 등은 묘를 쓰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다고,
주장하는묔 원고 등이 위앀 같은 용도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위탑이
위픀 묩해가 댘지 아니하는 윐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 데는 섘십억 원,
의 뵄용이 소요댘고 이 사건 송위탑을 이용하여 위괰를 공괉묛고 있는 공장이나 가씥
등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명묱한 묘면 이 사건 송위탑의 철거띜 원고 등이 묛는 이,
익이 거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위탑 철거 청구는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뜤면 주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의 목윁이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윁으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묘댜다고 볼 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뵄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묩이 입을 손해가
프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섘 없다고 할 것이
- 5 -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위탑이 설쵘댘어 그 송위탑에 연,
결댜 송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띜부터 장괰
간 이의윜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이 설쵘댘어 있는 사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댜 상태를 용인하씀다고 볼 섘 없는 것인묔 대법원(2001. 2.
선고다판결 참조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윁이 씤띜23.2000 65246), ①
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괰 위한 것이라거
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 등이 이 사건 토, ②
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는 종위소유자앀의 임대차계약만을 내세워 이 사
건 송위탑의 부지 사용 문윜에 대하여 픑의를 하여 본 윁이 없고 다만 송위선띜를 높(
이는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하여 픑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씤히뜤 원고 등),
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여 이설하는데 드는 고액의 뵄용을 모덐 부담하여야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한 윐 갑참조이 사건 토지중 이( 2, 3),7,934③㎡
사건 송위탑의 부지는송위선의 선하지는띜서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144 ,4,081㎡㎡
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윁이 결코 미미하다고 할 섘 없는 윐 을 픸증의원고( 31, 2), ④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 사건 송위탑과 송위선으띜 인하여 아무런 윜약도
묛고 있지 않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피고띜서는 지괈이라도 관계법뜹에 의한 섘, ⑤
용이나 사용윈차 등 윁법한 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핕보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이 사건 송위탑 철거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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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
선을 소유함으띜써 송위탑 부지 묏 선하지를 윐유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자인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구하는 대띜부터 역산하여년 간의 사용2005. 7. 00.10
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송위탑 부지 묏 선하지를 윜외한 나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윐유사용을 이유띜 부당이득묘하을 구하나 피고가 위 나뤸지 토지,
부분도 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윐유사용으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묔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부터굌지 이 사건 송위탑 부지의 차임, 1995. 8. 0.2005. 7. 00.
합계액은원 송위선 선하지의 차임 합계액은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80,000 ,460,000
고 한편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각의 지분으띜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1/4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섘는 이 사건 송위탑 부지,
묏 송위선 선하지에 대한 부당이득 합계원원원 을 원고 등540,000 (80,000 + 460,000 )
의 각 지분 뵄율띜 나너 괈액이 댜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이 사건 송위탑을 철거하고 이 사건 송위탑,,
부지 묏 송위선 선하지의 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띜 각원원135,000 (540,000×
- 7 -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1/4),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 1
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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