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문픕묰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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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원고승6(50%)일부승1(8%)원고패5(42%)
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498·부산지방법원·2010-12-03

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146·부산지방법원·2010-11-26

**** 학년부장 교사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126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를 보관·관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904·부산지방법원·2010-10-29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위시관 건립과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구합2907·부산지방법원·2010-10-22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195·부산지방법원·2010-06-18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62·부산지방법원·2010-04-02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와 늦게 제출된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143·부산지방법원·2010-03-19

부산광역시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법면 공사에 필요하다며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다시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796·부산지방법원·2009-10-09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2291·부산지방법원·2009-07-10

구직 중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해 택시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09구합4747·부산지방법원·2010-05-07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723·부산지방법원·2010-04-30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73·부산지방법원·2009-04-0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5만원 / 청구 1,095만원)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06만원)
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8억원)
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만원 / 청구 1,847만원)
2008나3876·부산지방법원·2008-09-11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6만원 / 청구 1,508만원)
2008나747·부산지방법원·2008-04-17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도 5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56만원 / 청구 156만원)
2006나637·부산지방법원·2007-08-23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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