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구합4723부산지방법원 1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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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723 민사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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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OO지역 일원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2006년 9월 27일과 2007년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역 면적이 변경·고시됐다.
  • 2005년 11월 7일 조합장 B1이 피고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했고, 2005년 12월 15일 피고는 토지등소유자 811명 중 414명(51.04%)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 2007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장이 해당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추진위원회는 2007년 12월 24일 토지등소유자 856명 중 653명(76.28%)의 동의를 모아 피고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8년 3월 5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원고들은 이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 동의서 날인과 인감증명서 인영 불일치, 인감증명서 사후 제출, 대표자 자격 소명 누락,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 작성일자 미기재, 동의서에 용적률·비용분담 미기재,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문제 등을 하자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OO지역 구청장이 추진위원회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내세운 동의서 하자,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문제, 동의서 기재 미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승인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토지·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이 동의를 철회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동의서 날인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영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의자 수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그 동일 여부에 관한 판단은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인감증명서 사후 제출, 대표자 자격 소명 누락,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 작성일자 미기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동의서에 용적률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동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므로 설립승인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의서 형식상의 하자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과 하자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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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 - 사건구합조합설립무효등20094723 원고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1▣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4. 30.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가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2008. 3. 5. 1▣ 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처분의 경위1. 가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고시 윜픸띜년 부산광역.2005. 9. 21.2005-2672005 시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일원 116,500.○㎡ 이하 이 사건 윕뵄씈윕구역 이라 한다 나중에 면윁계산을 잘못한 것으띜 드러나(‘’. 띜 핕인댘었지만 실윜 토지등소유자 산윕은에 따라 이루어음다127,400,127,400.㎡㎡ 그 후인맹지 묜생을 없애고자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띜 변경고2006. 9. 27.131,500㎡ 시댘었다가공동주택 진출입띜 지역을 편입하여띜 변경고시댘2007. 5. 30.135,400㎡ 었다 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하씀고 이 사건 윕뵄씈윕구역의 위쵘는 도시 주),. 거하경윕뵄괰본계획에 포함댜 도면으띜 특윕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 이하 참가인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이은.(‘’)B1 200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윕뵄씈윕구역으띜 지윕댜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하괰7. 위하여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1(‘’▣ 고 한다 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씀고 피고는이 사건 윕뵄씈윕구역 내 토)‘,2005. 12. 15. 지등소유자명 중명의 동의 동의율를 얻었다는 이유띜 구 도시 묏 주811414(51.04%) 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2008. 3. 21.9047,‘’ - 3 - 라 한다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윜 픸띜 개윕) 132 ,(2008. 12. 17.79 댘괰 위의 것 윜 조의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씀다) 6.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고시 윜픸띜 부산 사상.2007. 9. 19.2007-368 구 괘법동일원이하 이 사건 윕뵄구역 이라 한다 를 구 도시윕뵄법 윜129,221 (‘’)4◎㎡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주택 재개묜윕뵄구역으띜 지윕 고시하씀다2 , 31.▣.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윕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 하여 이 사건 윕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명 중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856653(76.28%) 아피고에게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씀는데 이 사건 동2007. 12. 24., 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마 피고는추진위원회를 상대띜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를 충족하씀.2008. 3. 5. 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 이라 한다(‘’)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가 윜[],2, 3,51, 2,6, 7, 픸증 을가 윜 내지픸증 을나 윜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을나 윜6,912,1, 2,6, 17, 픸증의 각 괰재 묏 픕상 변띠 위체의 취지16, 19,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 아래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 가 있으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참가인조합의 설립신청 당시 윜출한 동의서 중 다음과1) 같이 하자가 존재하는 것들을 윜외하면 구 도시윕뵄법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상의 동의요건에 미달하므띜 피고가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3/4,. 가 소유자 아닌 사람의 동의) 조합설립 신청 당시 ****소재 토지앀 건물의 소유자는 소◐ 외 석 이므띜 위 소유자인 손이 윜출한 동의서는 무효이다C,C1. 나 일부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첨부댜 인감증명서상의 인씁의 불일쵘) 이이이 윜출한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첨부댜 인감증명서상의 인씁C2, C3 이 상이하다. 다 일부 인감증명서 사후 윜출) 조합설립 신청 당시 권굀는 인감증명서의 첨부 없이 동의서만 윜출C4, C5 하씀다가 사후에 인감증명서를 윜출하씀다. 라 대퍜자 자격 소명 넄락) 픑핔노인회경띜당의 경우 대퍜자의 자격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넄,▣▣ - 6 - 락댘어 있다. 마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고시 이위에 묜괉묛은 인감증명서의 윜출) 조합설립 동의서에 첨부댘는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윕뵄구역 지윕고시일인 이후에 묜괉묛은 것이어야 함에도 대부분 그 이위에 묜괉묛은 인감증명서2007. 9. 19. 가 윜출댘었다. 묔 동의서 작성일자 미괰재) 굀등명이 윜출한 동의서에는 작성일자가 괰재댘어 있지 않다C6507.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2)161(2008. 7. 29.20947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 261, 는 때에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①②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묔 건설댘는 건축물의 용윁율과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요한 부분이므띜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에는 용윁율이 명시댘어야 하고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는 재개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 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하거나 윁어도 씈촡가능한 윕도띜 규윕하 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용윁률의 규윕댘어 있지 않고 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매우 추상윁이어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 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이다. 도시하경윕뵄사업을 위한 윕뵄구역이 핕윕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3) 하고 윕뵄구역이 지윕 묏 고시가 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추진위. - 7 - 원회설립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이 지윕 고시댘괰 위에 설,. 립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이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괰하여 참가인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소유자 아닌 사람이 동의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띜부터 토2813 지 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승인신청 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묘대의 의사퍜시를 할4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승, 인신청 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 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손이년경 참가,814, C1 2006 인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석 이손띜부터, C2007. 10. 1. C1 ****소재 토지앀 건물을 증여묛은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석 이 동C◐ 의를 철회하거나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손의 동의서, C1 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첨부댜 인감증명서상의 인씁이 서띜 상이하다) 는 주장에 대한 판단 - 8 - 동의서상의 인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씁이 상이한 경우 원쵙윁으띜 동의자섘 에 포함시킬 섘 없다 할 것이나 동의서상의 인씁과 인감증명서상 인씁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 일응 육안으띜 판단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댘는 것이지 인가권자인, 관할관청으띜 하여괈 그 일쵘 여부에 관하여 위문 감윕괰관의 감윕을 묛을 것굌지 요 구할 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를 육안으띜 대조할 때 이이명의의9, 101, 2C2, C3 각 동의서상의 인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씁과 뵄슷해 보이므띜 이를 동의자 섘에 포함 시켰다고 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일부 인감증명서가 사후에 윜출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윜픸증의 각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윜출댜 권굀의11, 122,C4, C5 인감증명서의 묜괉일이 모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인 사실은 인윕댘나, 조합 설립동의서나 이에 첨부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동의철회서앀 달리 법규윕상 그 윜출 시한이 윜한댘어 있지 않은 윐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띜 괈지댘거나 성질상 불,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윕행위가 행하여질 때굌지는 자유띜이 보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윐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을 고뜤하(2001. 6. 15.99 5566) 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 이 사건 인가처분 이위에 인감증명서를 보아 윜,. 출한 위 명을 이 사건 인가처분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섘띜 산윕하씀다 하여 그 동2 의자섘 산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대퍜자 자격의 소명이 넄락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 을나 윜 픸,13,1414,7,8 - 9 - 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굀은부터1, 2, C7 2002. 1. 15.2007. 굌지픑핔노인회의 대퍜자씀고 굀은부터굌지12. 16., C8 2007. 2. 15.2009. 3. 13.▣▣ 경띜당의 대퍜자씀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뜤진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의 동의자란에 픑핔노인회장 굀다음에 직인이 찍픀 있고경띜당 다C7, ▣ 음에 굀인감이 찍픀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관계 법뜹에 의하더라C8, 도 조합설립 추진위 설립 동의서앀 관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단체일 경우 대퍜자의 자 격을 서면으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 윐을 종합하면픑핔노인회 묏, ▣▣ 경띜당 명의의 각 동의서를 무효띜 볼 것은 아니다 위 각 동의서를 무효띜 보더라도[, 명 중명이 동의한 것으띜 댘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856651 (76.05%)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윕뵄구역 지윕고시 위에 묜괉묛은 인감증명서를 윜출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있어 토284, 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도시윕뵄법 시행,,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윜출하여야 하는 서류띜 토지등소유자713 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관계법. 뜹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윜출할 때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띝 하는 것은 동의서에 날인댜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씁과 일쵘하는지를 핕인하는 묩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띜 동의하씀는지 여부를 명묱히 하괰 위한 것이므 띜 인감증명서의 묜행연도가 씤래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의 효, - 10 - 뜥에 어떠한 장애가 생괴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묔 일부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괰재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윕뵄법뜹에서 개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 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묜조합 설립인가신청시 행윕청에 윜출하도띝 하는 취지는 서면 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하고 나아가 행윕청으띜 하여괈 재개묜조 합 설립인가신청시에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한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첨부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 의사의 진윕성이 담보댘는 이상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괰재댘어 있지 않다는 사윕만으 띜 동의서들을 무효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개161 ,261 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띜부터건설댘① 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 ② 액위항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③②④ 조합윕관에 관한 사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하도띝 하고 있고,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8. 5. 7.4267 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1216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 의 동의서식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프 국토해양부장관 이3() - 11 - 고시 윜픸 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 에서 윕한 주택재개묜윕( 2006-330 ) ‘’‘ 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이하 퍜준동의서 라 한다 에 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뤼윀 퍜준동의서의 내용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에 관하여 살펴보면 퍜준동‘’, 의서상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는 대지면윁 공부상면윁 건축연면윁 규모 괰타 항(),,, 목을 괰재하도띝 댘어 있을 뿐 신축건축물의 용윁율굌지 괰재하도띝 명시댘어 있지 않 으므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신축건축물의 용윁율을 별도띜 퍜시하지 아니하씀다는 사 윕만으띜 위법하다고 단윕할 섘 없고 설사 용윁율을 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에 괰재댜 나뤸지 부분만으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축건축물의 설계의 대강을 씈상할 섘 있으므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묱하다고 할 섘 없다. 다음으띜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에, ‘’ ‘’ 관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 에 소요댘는 뵄용의 괈액에 대하여 개략윁으띜 윕하고 있고 그 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괰준 에 따라 픕평의 원쵙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하댘 시공사에 지괉,ᆞ 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 뵄용은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의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 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원분담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 할 경우 조합 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괰띜 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 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조합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댘, 동 픸섘 결윕은 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업시행 후 분양묛을 주택 등의 면윁은 분양,. 면윁 위용면윁공용면윁 을 괰준으띜 하며 대지는 분양묛은 주택 등의 면윁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묘분양, - 12 - 한다고 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 ‘ 에 관한 사항 을 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서의 괰재 내용이 뵄용분담괰준에 관한 도’ 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의 규윕 내용에 뵄추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댠 사업뵄용의 분담 괰준을 구체윁으띜 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2010. 4. 8. 선고다판결 참조2009 10881).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신축건축물의 용윁율이 넄락댘었다거나 뵄용분담괰 준 등이 매우 추상윁이어서 위법하다는 윐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덐 번째 주장은 나아 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29, 41 , 2 , 131 , 2 의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사업 등 도시윕뵄법상의 각종 윕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댘뜤면 그 위윜띜 토지등소유자 의 범위가 핕윕댠 필요가‘’ 있고 딐 토지등소유자 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딐는 도지사,‘’. 에 의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가 선행댘어야 함은 명묱하다. 도시윕뵄법에서 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윜도는같은 법의 윜윕2002. 12. 30. 에 즈음하여 그 위굌지 윕뵄사업의 초괰 단계에서 실윜띜 뵈번하게 구성댘어 한동하, 면서 여러 법문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윁으띜 별달리 규율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 원회 등에 대하여 일윕한 법윁 틀을 부여함으띜써 윕뵄사업을 원한하게 진행하괰 위하 여 도입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구 도시윕.( 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앀 관뜨댜 권리앀 의무는 조합에161 , 2 ), 포괄승계댘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윕뵄구역 내의 토(154 ), - 13 - 지등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댘며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나아가(191 ), 앞서 본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윕뵄구역 안에서131 , 2 추진위원회가 복섘띜 승인댘어서는 안 댘는 등으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윁 지위를 인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2005. 12. 15. 한 사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이 사건 윕뵄구역을 지윕 고시한 사실은,2007. 9. 19..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윕뵄구역이 지윕 고시댘괰 이위에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있다. 그런데 위앀 같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있음이 명묱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구 도시,,① 윕뵄법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괰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이 없고 다만법,2009. 2. 6. 률 윜픸띜 개윕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뵄구역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9444132 구성하여 승인묛는 것으띜 새띜이 규윕한 윐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조에 의하,3 , 4② 면 광역시장이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섘립하면 시장 군섘 딐는 자쵘구의 구,.. 청장이 그 괰본계획에 윁합한 범위 안에서 윕뵄계획을 섘립하도띝 댘어 있고 괰본계, 획섘립시에는 윕뵄구역으띜 지윕할 씈윕인 구역의 개략윁인 범위를 포함하도띝 규윕하 고 있는 윐부산광역시장은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고시하면,2005. 9. 21.③. 서 이 사건 윕뵄구역이 대부분 포함댜 ****일원실윜 면116,500 (○㎡ 윁은띜 핕인댘었다 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하씀고 이 사건 윕뵄씈127,400),㎡ 윕구역은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에 포함댜 도면으띜 그 위쵘가 특윕댘었으며 이,. - 14 - 사건 추진위원회는 같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립댘었던 윐에서 일, 부 주민들이 임의띜 획윕한 구역을 괰준으띜 이 사건 추진위가 구성댘었다고 볼 섘 도 없고 윕뵄사업에 관한 윜묘 법률관계가 불명핕 불안윕하게 댘어 윕뵄사업의 추진이 위,· 묘윁으띜 피란에 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윁 지위가 부당한 씁향을 묛을 프윀한 우뜤가 있다고도 볼 섘 없는 윐 이 윐에서 대법원(2009. 10. 29. 선고덐판결의 사안과 뚜뜷하게 구별댜다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2009 12297), ④ 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윜 항에서는(2006. 2. 1.4060) 52 1 윕뵄씈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청장에게 윕뵄구역 지윕을 윜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었고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괰준, 에서도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이 섘립댘어 있는 경우에는 괰본계획에(2003. 9.). 묘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윕하고 있었던 윐이 사건 추진위원회⑤ 설립승인 묏 참가인조합 설립인가 당시의 하괉심 판결띀 중에는 윕뵄구역의 지윕 고. 시 위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었던 윐 서울고등법원( 선고넄판결 등 참조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2008. 1. 8.2007 15904), 승인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있음이 명, 묱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5 -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관계 뮕뜹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3. 219047)■ 제 조 얩어의 정의2 ()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의 수립3 (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① 이하 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년 단위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소( "") 10. , 규릨 시의 경얰에는 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띜 지정할 씈정인 구역의 개략적 뮔위8. 4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괰본계획에 대하여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5② 결과를 괰본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괰본계획에 적합한 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뜹뜹이··① 정하는 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14·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륰 정비계획의 내얩을 므경할 필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 경얰에는 주민공람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릅쵭1. 정비구역 묏 그 르적2.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1② 한 사항 중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제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 하는 묔에 따라 지묩도시계획위원회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4· ·「 」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 " · " ) 정하여야 한다. - 17 - 제 조 시공자의 선정11 () 주택재개묜사업조합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정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띜 구성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 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띜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1② 어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5( ‘’ 다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추진위원회의 괰능14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2. 69( ‘’)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3. 제 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묏 어씁15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어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얩을 포함한 추진위② 원회의 어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묩뮕 묏 므경에 관한 사항1.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2.. 추진위원회의 업무뮔위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의 어씁묩뮕에 관한 사항4. 토지등소유자의 어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5. 그 묖에 추진위원회의 어씁에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6. 추진위원회는 어씁규정에 따라 어씁하여야 하륰 토지등소유자는 어씁에 필얔한 경비를 어,③ 씁규정이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 18 -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4 3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② 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47 12 복리시설의 경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믄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3 25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4.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 , 1 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 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12⑤ 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17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묩뮕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1316 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24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10. 48( 48 1 경미한 므경을 제앸한다.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앸한다 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46① 때에는 이 뮕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전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46 분양신청의 현황을 괰초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관리처분계획을 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 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분양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 19 -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4. 준으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릨 묏 부담시괰5.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7. 29.20947)■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26 ()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괰16 13① 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2. 제 호의 비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얔가 므경댘는 경얰 비얩의 분담괰준을3. 2( 1 포함한다)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171316① 다음 각호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다음 각 릩의 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퍜하. 1 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댘어 있는 경얰 토지의 소유자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퍜. 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얰에는 필지나 건축. 1 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1. , 경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릩적으띜 취득한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댘 이 경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3. 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띜 볼 것 - 20 -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5. 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앸할 것 다만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의 므경이 없는 경얰. , 26 1 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앸하지 아니한다.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1316()④ 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앸국인인 경얰에는 동의서에 서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앸,,88「」 국인등띝사실증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12. 17.79) 제 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6 () 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2 2( ‘’) 띜서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13 2( ‘’)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2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2.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묛16 13① 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개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3( ). 신청서 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4(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릅하는 서류3. 그 묖에 특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띀가 정하는 서류10..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 호띜 개정댜 것(2006. 8. 25.330)■ 제 조 어씁규정의 작성3 ()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괰 전에 어씁규정을 작성하여14 1①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3 2 를 얻어야 하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어씁규정은 붙임 어씁규정안을 괰본으띜 하여 다음 각 호의 묩뮕에 따라 작성한1② - 21 - 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제 항을 확정할 것1. 1 3 4 15 1. . .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제 조 내지 제 조제 조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제 조제2. 17 6 19 2 2023 29 31 57 33... .. . 조 제 항 묏 제 항 묏 믄지 서식의 제 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뜤하여 뮕35 2333. 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뮔위 안에서 수정 묏 보아할 수 있음 사업추진상 필얔한 경얰 어씁규정 안에 조항호릩 등을 추가할 수 있음3.. . . 제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뮕관계 뮕뜹 이 어씁2,③. .. 규정 묏 관뜨 행정괰관의 처분에 위묰댘는 경얰에는 효뜥을 갖지 아니한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조띀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6. 2. 1.4060■ 것) 제 조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5 2() 정비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①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조띀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8. 5. 7.4267■ 것) 제 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묩뮕12 () 시행규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묏 첨부서류의 작성묩뮕은 다음과 같7①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6.「 정 의 동의서식으띜 하고 조합원릅부에는 조합원뮈호 동의자의 주소 성릅 묏 권리내,,,」 역을 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퍜를 작성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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