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광역시장은 2001년경 OO지역 일대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원고들은 해당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청장은 2003년 12월경 이를 승인했다.
2007년 9월 부산광역시장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고시했고, 추진위원회는 2007년 12월과 2008년 8월에 창립총회와 주민총회를 열어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2011년 5월 추진위원회는 다시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9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구청장은 2011년 12월 22일 토지등소유자 1,054명 중 804명(76.28%)이 동의해 법에서 요구하는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원고들은 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이 이를 인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즉,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원고들은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개요 등 필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이를 보충했으므로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동의자는 동의를 철회했고, 동의서가 변조되었거나 사업구역 지정 전에 작성된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전체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4분의 3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청장이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한 인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서는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임의로 보충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인가 처분도 such 하자가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 -
사건넄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2013 574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C
피고보조참가인**** 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1. 31.201297
변 띠 종 결2013. 7. 5.
판 결 선 고2013. 8. 23.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뤸지 부분은2.,
- 2 -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2011. 12. 22.3
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인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처분의 경위1.
가 ****광역시장은구 도시재개묜법법률 윜픸띜 폐.2001. 1. 11.(2002. 12. 30.6852
지댘괰 위의 것 에 따라 ****광역시 재개묜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 **** ****)
일대를 주택재개묜괰본계획구역으띜 지윕하씀고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229166,000,㎡
법이 윜윕 시행댘면서 위 재개묜괰본계획은 부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한42ᆞ
괰본계획으띜 간주댘었다.
나 **** 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3(‘’
한다 는 위 주택재개묜괰본계획구역의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윁)
으띜 구성댘었고 피고는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씀다,2003. 12. 30..
다 그 후 ****광역시장은위 윕뵄씈윕구역 중를 주택재개묜.2007. 9. 12.160,730㎡
윕뵄구역 이하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이라 한다 으띜 지윕 고시하씀다(‘’).ᆞ
- 3 -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창립총회 이하 종위 창립.2007. 12. 1.(‘
총회 라 한다 묏임시주민총회 이하 종위 주민총회 라 한다 를 각 개최하’)2008. 8. 28.(‘’)
고 피고에게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피고띜부터 묘뜤처분을 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다시 창립총회 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2011. 5. 17.(‘’
라 한다 를 개최한 다음피고에게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2011. 9. 9.
띜부터 윜출묛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
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묔 피고는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명 중명.2011. 12. 22.1,054804
이 동의하씀으므띜 동의율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76.28%),(2012. 2. 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토11293,‘’) 161‘
지등소유자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3/4’(‘’
라 한다 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1, 2, 5, 24,1, 5(
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분의이상의 동의 또는 윁법한43
창립총회의 개최 등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
- 4 -
다.
구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장582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장804
에는 건설교통부가고시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의 별지2003. 6. 30.[
의서식에 따른 동의서 이하 구 동의서 라 한다장과개윕댜 도3 2](‘’) 5822008. 12. 17.
시윕뵄법 시행규쵙 윜 조 별지 윜 픸의서식에 따른 동의서 이하 신 동의서 라 한7 [42](‘’
다장이 피재댘어 있다) 222.
그런데개윕댜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부쵙 윜 조2008. 12. 17.2612
에 의하면 위 시행뜹의 시행일인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2008. 12. 17.
터는 신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를 묛아야 하므띜 구 동의서에 따른장은 그 요건을,582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무효이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을 공란으띜 한 조합설립 동의서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초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을 공란으띜 한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묛은 후 위 공란을 일괄,
괰재하괰띜 의결한 종위 창립총회 묏 주민총회를 거쳐 공란을 보충하씀으나 별지 묱,1
지동의서 괰재명의 동의자는 공란 보충에 동의한 묔 없으므띜 위 동의서장은12,12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동의서의 공란을 일괄 괰재하괰띜 마지막으띜 의결
한 종위 주민총회 이후띜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을 공란으띜 하
여등명으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각 윜출묛은 다음 별도의 총회 결의나 위임I20
없이 위 동의서의 공란을 일괄 보충하씀으므띜 위 동의서장도 무효이다,20.
- 5 -
동의철회자명의 조합설립 동의서35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별
지 동의철회자 괰재명의 동의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이235
공란인 채띜 작성댘었다가 아무런 위임 없이 위 추진위원회에 의해 임의띜 공란이 보
충댘었고 설뜹 공란 보충권을 위임하씀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의서 윜출 이후차띀,1~3
에 거쳐 공란 보충권의 위임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씀으므띜 위 동의,
서장은 동의율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35.
변조댜 조합설립 동의서장54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묛아 공란으
띜 댜 필요윁 괰재사항을 일괄 괰재하면서 그 중 별지 동의서변조자 괰재명 동의,354
서의 괈액이 잘못 괰재댘자 문서처리규윕과 달리 당해 동의자띜부터 날인 등을 묛지
아니하고 임의띜 섘윕테이프 내지 삭선으띜 섘윕한 후 피고에게 윜출하씀는묔 위 동,
의서장은 변조댜 것으띜서 무효이다54.
윕뵄구역 지윕 위에 징구댜 조합설립 동의서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장은윕뵄구역 지윕 이위에 사업면윁을띜 하여 징구댜 것2912007. 9. 12.166,000㎡
으띜서 변경댜 사업개요에 따라 새띜이 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동의서,
장은 무효이다291.
더욱이는 위 윕뵄구역 지윕 위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씀다가 타F, G, H
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는묔 윕뵄구역 지윕 위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띜부터 윜출묛은 위 동의서 장도 무효이다3.
- 6 -
대퍜자 선임 없이 윜출댜 조합설립 동의서⑥
지상권이 설윕댘어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앀 지상권자를 대퍜하는 1
인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여야 함에도 별지 지상권자 괰재 명 명의의 동의서,49
는 해당 지상권자를 묰윜한 채 소유자 단독으띜 동의서를 윜출하씀으므띜 위 동의서,
장은 무효이다9.
또한 **** **** ****지상 건물은의 공유임에도 대퍜자를 선****, K
임하지 않은 채 공유자 인인가 단독으띜 동의서를 윜출하씀으므띜 위 동의서 장1K,1
도 무효이다.
국공유지의 동의자 섘 산윕⑦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공유지에 대하여 개의 관리청별띜 토지등6
소유자의 섘 묏 동의자 섘를 산윕하씀으나 국공유지는 소유자인 국가 묏 지묩자쵘단,
체별띜 명으띜 산윕하여야 한다1.
그리고 설뜹 관리청별띜 토지등소유자의 섘 묏 동의자 섘를 산윕한다고 하더라
도개의 관리청 중 일부는 창립총회일인이후 뵄띜소 조합설립 동의서, 62011. 5. 17.
를 윜출하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넄락하씀고 일부는 아씈 동의서를 윜출하지 아니
하씀으므띜 위 동의서는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조합설립 동의서 묏 인감증명서가 부존재하는 동의자명11⑧
피고가 조합설립 동의자띜 산윕한 토지등소유자 중등명은 조합설립 동L11
의서 묏 인감증명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위명은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11
다.
사망자 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 장3⑨
- 7 -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M,
의 동의서는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동의서이고 달리 상속인들이 대퍜자를 선임N, O
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묔도 없으므띜 위 동의서 장은 무효이다,3.
인감증명서가 위조댜 조합설립 동의서 장1⑩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민
픜조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서 묜괉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첨부한 것
이므띜 위 동의서 장은 무효이다,1.
필요윁 괰재사항의 괈액이 다르거나 불분명한 조합설립 동의서장17⑪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P,
명의의 동의서 장은 필요윁 괰재사항인 신축뵄 묏 괰타 사업뵄의 괈액이 다른Q, R3
동의서앀 다르게 괰재댘어 있고등명의 동의서는 위 괈액이 불분명하게 괰재댘, S14
어 있으므띜 위 동의서장은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17.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띜부터 윜출묛거나 중복 계산댜 조합설립 동의서⑫
**** **** ****토지의 소유자는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에서****
띜 변경댘었고 위 토지 지상에는이 소유하고 있는 촵 건물 개만이 존재하고 있음,U21
에도 피고는을 모덐 동의자띜 산윕하씀으므띜은 토지등소유자 섘 묏 동의자,T, UT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그리고은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띜V, V
명의의 동의서는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동일인인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가 장 윜출댘었음에도 이를W2
장이 아닌 장의 동의서띜 계산하씀으므띜 그 중 장은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12,1
- 8 -
한다.
이 사건 창립총회 공고일 이후 징구댜 조합설립 동의서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중 12
명의 동의서는 이 사건 창립총회 공고일부터 총회일굌지 사이에 징구댜 것인묔 위,12
명을 윜외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충족댘지 못한 채 이 사건 창립총회를75%
공고하여 총회를 개최한 것이 댘므띜 이 사건 창립총회는 무효이거나 위 동의서장,12
은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또한은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씀으X, Y, Z
므띜 위 동의서 장도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3.
종위 주민총회에서의 윕뵄구역 변경 부결띜 인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뜥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씈윕구역인 **** **** ****일대229166,000㎡
를 사업면윁으띜 하여 구성댘었는데 ****광역시장이그 중를,2007. 9. 12.160,730㎡
윕뵄구역으띜 지윕함에 따라종위 주민총회에서 윕뵄구역 변경의 안건을2008. 8. 28.
상윕하씀으나 부결댘었다 따라서 사업면윁은 종위과 같이인데 이 사건 추.166,000,㎡
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사업면윁이띜 괰재댘어160,730㎡
있는묔 그 동의서 위체가 하자가 있는 것으띜서 무효이다,.
더욱이등명은 위 윕뵄구역 지윕으띜 사업면윁에 편입댜 토지등소유자****22
들인데 위앀 같이 종위 주민총회에서 윕뵄구역 변경의 안건이 부결댘었으므띜 위,,22
장의 동의서도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피고 묏 참가인2)
이 사건 처분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분의이상의 동의 등 조합설립인가 요건이43
- 9 -
모덐 충족댘었으므띜 위 처분은 윁법하고 설뜹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소송계속 중 토지등소유자명이 추가띜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는 등 이 사건11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므띜 사윕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5.
다 판단.
구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의 무효 주장1)
가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8. 12. 17.21171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261‘1613
항의 규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한다 고 규윕하고 같은 조 각 픸는 동의서에 괰재댠 사항으띜’,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 위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설계개요가 변경댘는 경우 뵄용의 분담괰준을 포,(
함 사업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윕관 을 규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윕뵄법 시행뜹이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면서2008. 12. 17.21171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261‘1613
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같은‘,
조 윜 항 본문은 윜 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고2‘ 1’
규윕하며 같은 항 각 픸는 위 동의서에 포함댘어야 할 사항으띜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 위 뵄용의 분,,
담괰준 사업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윕관 을 규윕하게 댘었다,,’.
- 10 -
한편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부쵙 윜 조는 윜 조 윜 항의 개윕 규윕은 위 시,2‘ 261
행뜹 시행일인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고 규윕2008. 12. 17.’
하고 있으며 구 도시윕뵄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픸띜 개윕댘괰 위,(2012. 8. 2.506
의 것 윜 조 윜 항은 위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동의서) 73‘261“”
란 별지 윜 픸의서식의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42]’.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픸증 을 윜 내지),2, 8, 11, 17, 27, 29,24,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13,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년경부터굌지는 건설교통부 고시20032008. 12. 16.①
에서 윕한 구 동의서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다가 도시윕뵄법 시행규쵙이,
국토해양부뜹 윜 픸띜 개윕댘자 신 동의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띜부터2008. 12. 17.79
동의서를 징구하씀다.
신 구 동의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앀 건축물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②
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띜 괰재댘어 있고 뵄용분담 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신 동의서는 뵄용분담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담괈 추산묩법에 관하,③
여 구 동의서앀는 달리 그 뵄띀율에 관한 산윕식을 구체윁으띜 씈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윕뵄법 시행규쵙이 개윕댜 후인각 지2008. 12. 18.④
묩자쵘단체장들에게 신 구 동의서가 동일하다는 위윜하에 구 동의서에 따라 징구한 동·
의서도 유효한 동의서띜 보고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씀다.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신 구 동의서는 실질윁으띜 동일하나 신 동의서가 뵄), ·
- 11 -
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윁으띜 괰재한 것에 불과하고 구 동의서에 분양대상,‘
자별 분담괈 추산묩법 이 씈시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뵄용분담 괰준에 관하여 구체성’
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년경부터 이 사건 윕뵄사,2003
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명으띜부터 구 동의서를 징구하여 암는묔 별다른 차이가582,
없는 신 동의서 서식에 따라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면 이는 이 사건 추진위,
원회에게 막대한 뵄용과 노뜥을 부담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실질윁으띜 내용이 동일한 신 구 동의서,·
를 합산하여 동의자 섘를 산윕한 것은 윁법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주장,
은 묛아들일 섘 없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동의서 공란의 임의 보충 주장2)
가 관뜨 법리)
조합설립 동의서의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묏 신축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은 그 나뤸지 괰재사항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과 함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괰초가 댘는
사항으띜서 동의서의 본질윁인 내용을 이룬다 할 것이므띜 그 괰재사항이 넄락댘어,
있거나 넄락댜 상태에서 그 괰재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묛지 않고 보충한 때에는 그 동
의서는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2. 12. 13.2011 21218).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윜출한 조합설립 동의서에 필요윁 괰[
재사항이 모덐 괰재댘어 있고 피고가 인감증명서앀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피고 묏 참가인의 주
- 12 -
장은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
윕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띜 당해 사문서에 서명 날인,⋅ ⋅
무인하씀음을 인윕하는 경우 즉 인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서 위체에 관한 진윕성립이 추윕댘고 인씁 부분 등의 진윕성,
립이 인윕댜다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위체가 아성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 날인 무인을 하씀다고 추윕댘며 그 문서의 위,⋅ ⋅
부 또는 일부가 미아성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뤼윀 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이띀에 속
하므띜 아성문서띜서의 진윕성립의 추윕뜥을 뒤집으뜤면 그럴만한 합리윁인 이유앀 이
를 뒷묛침할 간윑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선고다판(1994. 10. 14.94 11590
결 참조).
그리고 만일 그러한 아성문서띜서의 진윕성립의 추윕이 번복댘어 묱지문서 또
는 미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하씀다는 등의 사윕이 묝픀진 경우라면,
그 묱지문서 또는 미아성 부분이 윕당한 권한에 괰하여 보충댘었다는 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3. 4. 11.2001 11406).
따라서 묱지문서의 경우에도 작성명의인이 날인을 하씀다면 묱지부분을 보충[
하는 보충권 교부의 의사가 추윕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묛
아들일 섘 없다.]
나 별지 묱지동의서 괰재명의 조합설립 동의서 부분)112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픸증 을 윜(1),2, 8, 12, 14, 32,47,
- 13 -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85, 88, 99, 101, 102,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년경부터년경굌지 윕뵄구역 지윕과 윕관20032007①
작성 문윜띜 인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이 핕윕‘,’
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위 사항들을 공란으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씀다.
그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종위 창립총회종2007. 12. 1., 2008. 8. 28.②
위 주민총회를 각 개최하여 조합설립 동의서 중 공란으띜 댘어 있는 부분을 일괄 보충
하괰띜 하는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위임의 건 을 각 상윕 의결한 후 당시굌지 징구한‘’ᆞ
조합설립 동의서의 공란을 일괄 괰재하씀다.
그띜 인해 당시 아성댜 조합설립 동의서는 인윁사항란과 서명란의 필체 묏③
필괰구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에 보충댜 부‘,’
분과 상이하씀고 피고는 종위 창립총회 묏 주민총회 결의에 찬성한 동의자만을 유효,
한 동의자띜 보고 조합설립을 위한 법윕 동의율이 미달댜다는 이유띜이2008. 12. 11.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묘뜤하괰도 하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년경부터년경굌지 신축건축물의 설20032007‘④
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을 공란으띜 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보충한 토지등소유자에는 별지 묱지동의서 괰재 동의자명이 포함댘어 있112
다.
그런데 그 중 별지 묱지동의서의 서번내지내지괰재 동113, 57, 9, 10⑤
의자 명은 종위 창립총회 묏 주민총회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위임의 안건을 찬성8
- 14 -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묱지동의서의 서번괰재 명,14, 8, 11, 124 (BB,
의 동의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임의띜 공란을 보충한 것으띜서 그 효CC, DD, G)
뜥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동의자 섘 명 감소(4).
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은동의서 징구 당시 위 명의 동의자에게(2),4①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 동의 내용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 위 동의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씀고또한 동의서에는, ②
**** 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안 추후‘3( )(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댠 섘 있음 을 충분히 섙지하고 사업계획서 안 과 같이 주택재개)( )
묜윕뵄사업을 하괰띜 동의함조합설립 묏 윕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
시공자 등과의 계약 내용 묏 윜 사업뵄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댠 섘 있으며 동 내용,
이 변경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괈 등의 조윕이 필요한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
서 의결댜 내용으띜 변경키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윕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
서 윜출 없이 본 동의서에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공란 보충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띜 보아야 하며위 명,4③
의 동의자는 이 사건 인가신청 위굌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
뵄용 개산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역시 공란 보충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과 같은 주장사유만으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별 위임 없이①
필요윁 괰재사항의 공란을 보충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유효하다고 볼 섘 없고 위앀,②
같은 동의서의 괰재 내용은 공란을 향후 보충하는 것에 미리 동의한다는 취지가 아니
- 15 -
라 동의서가 유효하게 아성댘었음을 위윜띜 하여 추후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댘
더라도 별도의 동의서 윜출 없이 그에 동의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위의 사유만으,③
띜도 위 명의 동의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공란 보충의 권한을 위임하씀다고 단4
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묏 참가인의 위 각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종위 주민총회 이후 작성댜 조합설립 동의서장 부분)20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 지윕과 윕관 작성 문윜띜,
인해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이 핕윕댘지 아니하‘,’
자 이를 공란으띜 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후종위 창립총회,2007. 12. 1.
앀종위 주민총회를 각 개최하여 공란을 일괄 보충하괰띜 하는 결의를 하2008. 8. 28.
씀으나 이후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공란의 일괄 보충을 안건으띜 하여 총회를 개,
최하씀던 사윕을 위픀 찾아 볼 섘 없다.
그리고 갑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2, 29,
래앀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종위 창립총회 묏 주민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서에 괰재댠 신축①
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이 윕하여음으므띜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사항을 공란으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묛을 필요성이 윁다.
종위 주민총회 이후 작성댜 조합설립 동의서장 중 상당섘는 인윁사항란20②
과 신축건축물 설계개요란의 필체 묏 필괰구가 같은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는 이,2, 29
사건 추진위원회가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인2008. 8. 28.I, EE, FF, GG, HH, II, JJ,
- 16 -
등명으띜부터 신축건KK, LL,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20‘
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을 공란으띜 하여 동의서를 징,’
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의철회자명에 대한 주장3)35
가 원고들은 별지 동의철회자 괰재명의 동의서에 대하여도 신축건축물의 설)235
계개요 등 필요윁 괰재사항이 공란인 채띜 작성댘었다가 아무런 위임 없이 이 사건 추
진위원회에 의해 공란이 보충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피괰띜 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년경부터년경굌지 신축건,20032007‘
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이 핕윕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윕,’
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위 사항들을 공란으띜 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종위 창립총회 묏종위 주민총회의 의결을 통, 2007. 12. 1.2008. 8. 28.
해 당시굌지 징구한 동의서의 공란을 일괄 괰재하씀다.
그리고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8, 14, 32,9092, 94, 101, 103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년경부터년경굌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20032007‘,
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을 공란으띜 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 공란을’
보충한 토지등소유자에는 별지 동의철회자 괰재 동의자명이 포함댘어 있고 그 중235,
서번내지내지내지내지괰재 동의자명1, 47, 9, 10, 12, 1419, 2125, 283527
은 종위 창립총회 묏 주민총회 결의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위임의 안건에 찬성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동의철회자의 서번,22, 3, 8, 11, 13, 20, 26, 27
- 17 -
괰재 명의 동의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8 (BB, XX, CC, YY, ZZ, ****A, BBB, CCC)
임의띜 공란을 보충한 것으띜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위 명은 동의자 섘에,8
서 윜외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무효띜 판단댜 동의자앀 중복댘는 명을 윜외[,2 (BB, CC)
하면, 동의자 섘 명 감소6].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은동의서 징구 당시 위명의 동의자에게),6①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 동의 내용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씀으며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명의 동의자는 이 사건,6②
추진위원회에게 공란 보충의 권한을 미리 위임한 것으띜 보아야 하며위 명의 동,6③
의자는 이 사건 인가신청 위굌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마찬가지띜 공란 보충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 이유띜 위 각,2)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별지 동의철회자 괰재명은 동의서 윜출 이후차띀에),2351~3
거쳐 공란 보충권의 위임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씀다고도 주장하나 뒤,
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동의자 섘가 명 감소한 것만으띜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6
요건은 충족댘지 아니하므띜 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변조댜 동의서장에 대한 주장4)54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굀은섘의 일부 증언에27, 37, 39,27, 1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별지 동의서변조자 괰재명의,354
조합설립동의서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또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뵄용 계산액‘’‘’
부분 중 일부를 섘윕테이프띜 지우거나 삭선을 그린 뒤 섘괰띜 다시 괰재한 사실은 인
- 18 -
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앀 을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36, 4149, 6381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앀 같이 섘윕댜 동의서의 내용은 건축물의 프황이나 철거,
뵄 등 뵄용의 괰재에 있어서 섫자에 명묱한 씤괰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를 삭윜하고 다시 괰재한 것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서의 씤괰를 묔띜 잡,
은 것에 불과하므띜 별지 괰재 각 동의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묘하는 것으띜 보이지3
아니하는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문서처리규윕과 달리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 없이,
섘윕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서를 무효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윕뵄구역 지윕 위에 징구댜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주장5)
가 윕뵄구역 지윕 위에 징구댜 동의서장 부분)291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8, 17, 18, 27,2007. 9.
윕뵄구역 지윕 이위부터 토지등소유자띜부터 상당섘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묛은 사12.
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에 윁용댘는 구 도시윕뵄법법률(2009. 2. 6.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9444,‘’) 1322009.
개윕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과 달리 시장 군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2. 6.132‘ᆞ
자가 윕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띜 구성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만 규윕하고 있었을’ᆞ
- 19 -
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윕뵄구역 지윕 고시 이후띜 윜한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았,
다.
따라서 뵄띝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이위에 윕뵄씈윕구역에 의하여 핕윕댜 토지
등소유자의 과묘섘 동의를 얻어 구성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처분이 이루어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묱하다고 할 섘 없다,.
그리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1414 , 5 ,22
조 윜 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묛괰 위한 준뵄업무앀 토지등소유자2
띜부터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섘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추,
진위원회가 동의서를 징구한 것도 윁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한다.
나아가 앞서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당시 윕뵄씈1,
윕구역의 면윁은이었다가 윕뵄구역 지윕으띜 그 면윁이띜 감소하166,000160,730㎡㎡
괰는 하씀으나 위앀 같이 윕뵄구역으띜 지윕댜 실윜 사업면윁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가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씈윕한 사업면윁과 동일성을 인윕할 섘 없을 윕도띜 달라음
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동의서장이 윕뵄구역 묖의 토지등소유자띜부터 징구한,291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윕뵄구역 지윕 이위에,
토지등소유자띜부터 묛은 동의서도 재개묜윕뵄사업조합의 구성에 관한 동의띜서 효뜥
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윕뵄구역 지윕 위에 소유권을 상실한 동의서 장 부분)3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2813‘
동의한 자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
- 20 -
의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뵄구역 지윕 위에 징구한 동의서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묔 위 규윕에 의하면가 윕뵄구역 지윕 위에 동의서를 윜출하고 토지 또,F, G, H
는 건물을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 또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의 동의서는, F, G, H
여위히 그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퍜자 선임 없이 윜출댜 조합설립 동의서에 대한 주장6)
가 관뜨 규윕)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은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윕뵄구역 안에 소재한 토29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띜 규윕하고 있고 위 법 윜 조 윜 항 구,172 ,
도시윕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2012. 7. 31.24007,‘
윕뵄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나목은 주택재개묜사업에 있어서’) 2811,
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산윕괰준에 관하여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섘1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섘인을 대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윕하고 토지1,
에 지상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퍜하
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1.
나 지상권자 부분)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1)9, 14, 19,9598, 104, 107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별지 지상권자 괰재 각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윕댘어4①
있었다.
- 21 -
그런데 별지 지상권자의 서번괰재 각 소유자들은 각 해41, 3, 4, 5, 8, 9②
당 지상권자앀 사이에 대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채 단독으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씀다.
한편 별지 지상권자의 서번괰재 소유자은이 사,42RRRRR2006. 4. 13.③
건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윜출한 후에 같은 서번괰재 소유자2010. 3. 29. ,6SSSSS
은동의서를 윜출한 후에 같은 서번괰재 소유자인 원고2006. 4. 28.2007. 10. 1. ,7
는동의서를 윜출한 후에 각 해당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A2006. 4. 15.2009. 12. 7.
에게 지상권을 설윕하여 주었다.
피고는 별지 지상권자 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자들이 윜출한 조합4④
설립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띜 보아 이를 동의자 섘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씀
다.
앞서 본 규윕에 의하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2),
유자앀 해당 지상권자를 대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1,
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지상권자의 서번괰재 소유자들은 각 해당 지,41, 3, 4, 5, 8, 9
상권자띜부터 대퍜조합원 선임 동의를 묛지 아니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씀으므
띜 위 소유자들의 동의서 장은 동의자 섘에서 윜외,6 (DDD, EEE, FFF, GGG, HHH, III)
댘어야 한다 동의자 섘 인 감소(6).
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은 위 지상권자들은 모덐 토지 소유자들에 대(3),
한 채권핕보를 위하여 근윀당권 설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윕한 괈융괰관이므띜 대퍜,
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은 채권핕보를 목윁으띜2811
- 22 -
하는 괈융괰관인 지상권자를 대퍜선임의 씈외띜 규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이 재개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171
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묜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행윕청에 윜출하도
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하고 나아가 행윕
청으띜 하여괈 재개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함인데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채권핕보를 목(2010. 1. 28.2009 4845),
윁으띜 하는 지상권자는 대퍜 선임의 씈외가 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경우 대퍜 선임 없
이 이루어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윁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당해 지상권이 채
권핕보를 위한 지상권자인지 아닌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요건 해석 묏 핕인이 별도띜
필요하게 댜다.
이러한 윐을 종합해 보면 지상권자들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채권핕보를 위하,
여 지상권을 설윕한 괈융괰관이라 하더라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함에 있어서는 대,
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이므띜 피고 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피고 묏 참가인은 앞서 본 지상권자 명의 경우 담보대출 목윁으띜(4),6‘
근윀당권 묏 지상권을 설윕하씀음을 핕인한다 는 내용의 핕인서를 묛았으므띜 당해 토’,
지에 대한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경,29,2008. 5.
별지 지상권자의 서번괰재 지상권자 명으띜부터 위 지상권자들은 건41, 3, 5, 8, 95‘
물 괰타 공작물 또는 섘목의 소유 담보대출 를 목윁으띜 근윀당권 묏 지상권을 설윕하()
- 23 -
씀음을 핕인합니다 라는 취지의 핕인서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핕인서의 내용은 당해 지상권이 담보 목윁이라는 사실을 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소유자에게 대퍜조합원으띜서 당해 토지의 재개묜과 관뜨한 법,
률행위를 할 섘 있도띝 섘권하는 취지는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피고 묏 참가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마지막으띜 참가인은 별지 지상권의 서번괰재 지상권자는 대출괈을 모(5),49
덐 변윜묛아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지상권자의 지상권설윕등괰가 말,
소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지상권은 윀당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의 존부앀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도 아닌 이상 위앀 같은 주장 사유만으띜 지상권이 소멸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공유건물 부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는띜부9, K2000. 12. 28. J
터 **** **** ****지상 건물을 증여묛고위 건물에 관하여 소267, 2000. 12. 29.
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이 인윕댘는묔는 더 이상 위 건물의 공유자가 아니므띜, J, J
가앀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K.
국공유지의 동의자 섘 산윕에 대한 주장7)
가 우선 국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묏 동의자 섘 산윕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윕뵄),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2815ᆞ
소유자띜 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별띜
- 24 -
토지등소유자 묏 동의자 섘를 계산한 것은 윁법하다.
나 다음으띜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이 동의서를 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은 윕뵄구역 안의 국 공유재산은 윕뵄사업 외의,663‘.
목윁으띜 매각하거나 양도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윕뵄구역 안’,4‘
의 국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윜 조 또는 지묩재윕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국유재산977.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윜 조 묏 지묩재윕법 윜 조의 규윕4361
에 의한 계약의 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윐유자 묏 사용자에게 섘의계약으띜
매각 또는 임대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들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윕뵄계획 섘립시 국공유지의 귀속 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어 있을 때에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관리청들이나 지묩자쵘
단체가 조합설립에 묘대하는 의사를 퍜시하지 않았다면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의 경우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인감증171
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 묩식이 그대띜 요구댜다고 볼 섘 없고 그,
진의가 객관윁으띜 핕인댠 섘 있는 상당한 묩법으띜 동의를 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
이다.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13, 25
의하면 **** 윜 보병사단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씁남본부장 한국자,, 53,,
산관리공사는 각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씀고 나,
뤸지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조합설립에 묘대의사를 퍜시하씀
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25 -
따라서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서 일부가 이 사건 창립총회 이후에 윜
출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일부는 동의서가 위픀 윜출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국공유지 관리청들을 각 동의자띜 인윕한 것 역시 윁법하,
다.
다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조합설립 동의서앀 인감증명서가 부존재한다는 주장8)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13, 14, L, ****, JJJ, KKK,
등명은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 동LLL, MMM, NNN, OOO, PPP, QQQ10
의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윜출한 사실 한편은인감증명서를 첨,RRR2006. 4. 17.
부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윜출하씀고 그 후 2010. 10. 18. SSS
에게 **** **** ****윜 촵 윜픸를 매도하여소유권이위TTTTT 55022010. 11. 30.
등괰를 마쳐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들명의 조합설립 동의서앀 인감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11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망자 명의의 동의서 장에 대한 주장9)3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16, 30,1517, 47
합하면은조합설립 동의서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윜출한 이후, M2006. 4. 18.2010.
는동의서를 윜출한 이후은동의서7. 30., N2006. 4. 15.2011. 2. 19., O2006. 4. 13.
를 윜출한 이후각 사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11. 2. 27..
그런데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2813‘
에 동의한 자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 26 -
동의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이 위앀 같이 조합설립 동의를 한 이후에 사망하씀더라도 그 상M, N, O
속인들띜부터 다시 대퍜조합원 선임 동의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윜출묛아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감증명서가 위조댜 동의서에 대한 주장10)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의 인감증명서가 위조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17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필요윁 괰재사항의 괈액이 다르거나 괰재가 불분명한 동의서에 대한 주장11)
가 괈액이 다른 동의서 부분)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신축뵄20, 38, P
원이으띜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괰타사업뵄용383,266,984,300‘383,266,300', Q
원이띜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괰타사업뵄용이95,816,746,075’95,816,075‘ , R
으띜 각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95,16,746,075‘.
그러나 위 증거들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괰재는 단서한 씤괰에 불과한 것,
으띜 보이므띜 이를 이유띜 위 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괈액의 괰재가 불분명한 부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43, S, TTT, UUU, PPP, VVV, WWW, XXX,
명의의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YYY, ZZZ, XX, a, b, d, e
중 일부 괈액이 명료하게 괰재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괰재는 단서히 관씨를 흘뜤 쓴 데,
- 27 -
괰인한 것으띜 괰재 내용을 특윕할 섘 없을 윕도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위 동의서가 무효라 할 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띜부터 징구하거나 중복 계산댜 동의서에 대한 주장12)
가명의의 동의서) T, U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4, 21, 31,22, 23
면은 **** **** ****대묏 그 지상 내윜조퍜 윜픸 벽돌조, U267-3313213750㎡
슬래봌지붕 촵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은 위 토지 지상 내윜조퍜 윜2,T
픸 촵 주택 건물 면윁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건물이 멸실댘었고6449 1(53.6 ),㎡
위 건물에 대한 일묘건축물대장도 말소댜 사실 피고는묏을 모덐2011. 2. 22.,TU
토지등소유자 묏 동의자띜 산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이 단독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에 있었던,U,
소유의 촵 주택 건물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멸실댜 상태씀으므띜은 토지등T1, T
소유자 섘 묏 동의자 섘에서 윜외댘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섘 명 동의자 섘 명 각(1 ,1
감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명의의 동의서) V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은 **** **** ****지상 건물을 소12, V203-6
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은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 V
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명의의 동의서 장) W2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은 **** **** ****9,68, W
대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장지부락리중회는 같은 동VVVVV377,㎡
- 28 -
대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은 ****장지부WWWWW201,W㎡
락리중회의 회장으띜서 위 단체를 대퍜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하는 한편 자신을
위하여도 동의서를 윜출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명의의 동의서 묏이 ****장지부락리중회,WW
를 대퍜하여 윜출한 동의서를 별개띜 취괉하여 동의서 장으띜 인윕한 것은 윁법하므2
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창립총회 공고일 이후 징구댜 동의서에 대한 주장13)
가 관뜨 규윕)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은 추진위원회는 윜 조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조합143‘1612
설립인가를 신청하괰 위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묩법 묏 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의 윜 항은’,222 1
추진위원회는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윜 조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른 동‘1431613
의를 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고 규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창립총회의 공고일부터 창립총회일굌지 작성댜 동의서 부분)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등명은 이 사건42, f, g, h, i, j, k, m, n, q, r, t11
창립총회 공고일 이후 위 창립총회일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 동의
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의윜 항에서는 추진위원회띜 하여괈 토지2221
등소유자의동의를 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75%
을 뿐 창립총회 공고일 위굌지 조합설립 동의율을 구뵄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므
- 29 -
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위명을 동의자 섘에,11
서 윜외할 이유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이후 작성댜 동의서 부분)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은 이 사건 창립총회일 이후인40, Y2011. 7.
은 위 창립총회일 이후인에 각 조합설립 동의서를 윜출한 사실을27., Z2011. 5. 25.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도시윕뵄법과 그 시행뜹에서 위앀 같이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을 구뵄하
도띝 규윕한 것은 윁어도 조합설립을 할 섘 있을 윕도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
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띜써 창립총회의 시행이 무용하게 댘는 것을 묩지하도띝 하
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
묘면 조합설립동의는 조합설립 자체를 목윁으띜 하는 의사퍜시띜서 창립총회
개최 후에도 새띜이 조합원으띜 가입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창립총회 이후에 퍜시,
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뜥이 좌우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 위 명의 동의서가 윜출댘었더라도 이2,
사건 창립총회의 개최 요건 구뵄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위 동의서를 동의자 섘에서,
윜외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종위 주민총회에서의 윕뵄구역 변경 부결띜 인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뜥에 대14)
한 주장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조합은 윕뵄사업 씈윕구역의 위쵘 묏 면윁이2014‘
포함댜 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의 윜’,222 4
항 윜 픸는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윕관의 핕윕 업무를 처리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1‘’.
- 30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47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윕관 인준,2001. 5. 17.
의 건을 상윕 의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ᆞ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규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창립,
총회를 통해 **** **** ****일대에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을 시행하229160,730㎡
괰띜 결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사업면윁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동의율의 재산윕15)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일을 괰준으띜 한 동의율을 살펴보면 동,
의율 산윕 괰준이 댘는 토지등소유자의 섘는명1,053 이 사건 처분의 토지등소유자 섘[
명1,054T-명1 이고 동의자 섘는],명787 이 사건 처분의 동의자 섘[명804별지1-
묱지동의서 괰재 중 명4별지 동의철회자 괰재 중2-명6별지 지상권자 괰재4-
중 명6T-명1 이다].
따라서 동의율은명명소섘윐 던째 자리 이하 버림 띜74.73%(= 787 /1,053 × 100,)
서 토지등소유자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4,.
피고 촡의 사윕판결 주장16)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위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도281‘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법
원은 원고의 청구를 괰각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행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
소 변경함이 도리어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씈외윁으띜 위ᆞ
- 31 -
법한 행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윕판결을 할 섘 있으므띜 사윕판결의 윁
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하며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 변경ᆞᆞ
하여야 할 필요앀 그 취소 변경으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공공복리에 묘하는 사태ᆞ
등을 뵄교 교량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9. 12. 10.2009ᆞ
덐판결 참조8359).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뵄사,,
업구역에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이 시행댘면 원고들을 뵄롯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의 권리에 미쵘는 씁향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윕뵄사업구역 내에서 거주민들의 퇴거앀 이주 건축물의 철거가,
아직 본격윁으띜 시행댘지는 않아 이 사건 재개묜윕뵄사업의 진척 윕도가 상당하다고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띜 새띜이 조합설립윈차가 진행댘더라도 종위과 동,
일한 결과에 이른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32 -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33 -
별지1
백지동의서
순번 동의자
소유 토지
지번
동의일비고
1u148-102006. 4. 18.
2O2672006. 4. 13.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후사망2011. 2. 27.
3y195-62006. 4. 19.
별지 중복2
4BB149-162006. 4. 19
별지 중복2
5aa228-72003. 6. 10.
6bb2072007. 11. 19.
별지 중복2
7dd398-32007. 11. 20.
별지 중복2
8CC398-52007. 11. 27.
별지 중복2
9ee140-152007. 4. 19.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후앞으2011. 10. 25. gg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10ff210-42006. 4. 19.
11DD187-32006. 4. 14.
개명전 이름: ii
12G267-132006. 4. 18.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후앞으로2006. 6. 20. hh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34 -
별지2
동의철회자
순
번
토지등소유자
이름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동의일
차1
동의철회일
차2
동의철회일
차3
동의철회일
1jj452-12006. 4. 21.2008. 1. 3.2011. 3. 31.
2BB149-162006. 4. 19.2008. 1. 3.2010. 2. 23.
3XX267-32006. 4. 18.2008. 2. 4.2011. 3. 2.
4kk267-122006. 4. 22.2008. 1. 9.2011. 2. 28.
5mm266-52006. 4. 14.2008. 2. 4.2011. 2. 28.
6nn267-82006. 4. 19.2008. 1. 25.2011. 2. 28.
7qq267-212006. 4. 23.2008. 2. 4.2011. 3. 2.
8CC398-52007. 11. 27.2008. 1. 15.2011. 1. 14.
9rr호450(413 )2006. 5. 19.2008. 1. 9.2010. 3. 8.2011. 1. 28.
10tt호450(510 )2006. 4. 19.2008. 1. 3.2010. 3. 4.
11YY521-122007. 12. 4.2011. 6. 7.
12uu140-132006. 4. 17.2008. 1. 3.
13ZZ175-62006. 4. 19.2008. 1. 25.
14y195-62006. 4. 19.2008. 2. 27.
15yy203-42007. 11. 28.2010. 2. 23.
16bb2072007. 11. 19.2011. 1. 14.
17aaa2112006. 4. 17.2008. 1. 3.
18bbb241-122006. 4. 20.2010. 2. 23.
19ddd242-62007. 11. 30.2010. 2. 23.
20****A251-112007. 11. 19.2008. 1. 3.
21eee251-132006. 4. 17.2008. 1. 15.
22fff259-22007. 11. 23.2008. 2. 27.
23ggg261-12007. 11. 28.2008. 1. 15.
24hhh261-12007. 11. 13.2008. 2. 4.
25iii265-82006. 4. 19.2008. 2. 27.
26BBB267-12006. 4. 17.2008. 2. 4.
27CCC267-42006. 4. 19.2008. 2. 4.
28jjj267-72006. 4. 12.2008. 1. 25.
29dd398-32007. 11. 20.2010. 9. 7.
30kkk호450(209 )2006. 4. 17.2008. 1. 3.
31mmm호450(506 )2006. 4. 15.2008. 1. 3.
32nnn호450(511 )2006. 4. 19.2008. 1. 25.
33qqq호450(513 )2006. 7. 13.2011. 1. 28.
34rrr520-382007. 11. 22.2008. 2. 27.
35ttt212-72006. 4. 17.2008. 2. 27.
- 35 -
별지3
동의서 변조자
순번
토지등소유자
이름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동의일비고
1uuu140-82006. 4. 12.
2aa228-72006. 4.별지 중복1
3yyy234-22006. 4. 20.
4********439-122007. 11. 18.
5BBBB446-62006. 4. 19.
6CCCC446-132006. 4. 21.
7DDDD446-142006. 11. 17.
8SS446-172008. 9. 18.
9EEEE4472007. 11. 23.
10FFFF447-32007. 11. 20.
11GGGG호450, 1022006. 4. 19.
12HHHH호450, 1052006. 4. 19.
13IIII호450, 1062006. 4. 14.
14JJJJ호450, 1072007. 11. 13.
15KKKK호450, 1082007. 12. 3.
16LLLL호450, 1092006. 4. 11.
17MMMM호450, 1142006. 4. 20.
18NNNN호450, 1152006. 4. 19.
19OOOO호450, 2012006. 4. 19.
20PPPP호450, 2062006. 4. 20.
21QQQQ호450, 2072007. 11. 17.
22kkk호450, 2092006. 4. 7.별지 중복2
23RRRR호450, 2102007. 11. 27.
24SSSS호450, 2122007. 11. 29.
25TTTT호450, 3012006. 4. 20.
26UUUU호450, 3062007. 12. 2.
27VVVV호450, 3072006. 4. 17.
28WWWW호450, 3132006. 4. 19.
29XXXX호450, 3142007. 12. 3.
30YYYY호450, 3152003. 4. 17.
31ZZZZ호450, 4022006. 4. 18.
32********A호450, 4032007. 4. 30.
33BBBBB호450, 4082006. 4. 18.
34CCCCC호450, 4102006. 4.
35rr호450, 4132006. 5. 19.별지 중복2
36DDDDD호450, 5052007. 8. 8.
37mmm호450, 5062006. 4. 15.별지 중복2
38EEEEE호450, 5082006. 5. 18.
39tt호450, 5102006. 4. 19.별지 중복2
40nnn호450, 5112006. 4. 19.별지 중복2
41FFFFF호450, 5122006. 10. 18.
- 36 -
42qqq호450, 5132006. 7. 13.별지 중복2
43GGGGG호450, 5152007. 11. 2.
44HHHHH450-22007. 11. 26.
45IIIII451-12006. 2. 8.
46JJJJJ451-52006. 4. 21.
47KKKKK451-122006. 4. 14.
48LLLLL451-142006. 4. 17.
49MMMMM521-12006. 11. 27.
50NNNNN호450, 2112006. 4. 17.
51BB149-162006. 4. 19.별지 중복1,2
52OOOOO252-12006. 4. 13.
53PPPPP263-32006. 4. 17.
54QQQQQ426-52006. 4. 17.
- 37 -
별지4
지상권자
순번토지 지번소유자지상권자
1252-8DDD농업협동조합중앙회
2177-6RRRRR경상남도정치망수산협동조합
3160-2EEE농업협동중앙회
4181-6FFF남****농업협동조합
5187-21GGG중 동 새마을금고1
6188-6SSSSS주식회사 국민은행
7198-13A중 동 새마을금고1
8189-4HHH****경남우유협동조합
9150-10III주식회사 제일은행
- 38 -
별지5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2. 6.9444)■
제 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 , 83
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1②
어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5( "")
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추진위원회의 기능14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4.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2. 1.11293)■
제 조용어의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 39 -
제 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정비구역14(②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12 5
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515 2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추진위원회의 기능14 ()
추진위원회는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1612③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 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4321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 ,
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17 ()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부터71 , 814, 132 , 144 , 161①
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 따른 동의 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3, 263 , 287 , 332(
제 조 제 항 제 호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는 인847 · 133263)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
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
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 및 제 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112②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제 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20 ()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①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4.
제 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66 ( ·)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정비구역안의 국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 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977④「」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 조 및 지방재정법 제 조의 규4361「」
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
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12. 17.21171)■
제 조 추진위원회의 업무22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4 15"".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운영규정의1.132( "")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3.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4.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5.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26 ()
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1613①
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 41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2.
제 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3. 2( 1
함한다)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28 ()
법 제 조에 따라 법 제 조부터 제 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171316①
에 따라 산정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3.
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7. 31.24007)■
제 조의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22 2()
추진위원회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1431613①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하 창립총회 라 한다 를 개최( "")
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14②ᆞ ᆞ ᆞ ᆞ
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ᆞ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④
조합정관의 확정1.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26 ()
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1613①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 42 -
제 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②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2.
제 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3.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28 ()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17112①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1.·
의할 것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3.
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5.·
부칙(2008. 12. 17.)
제 조 시행일1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 제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를 신청하는261()
- 43 -
분부터 적용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2012. 8. 2.506■
것)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영 제 조 제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란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주택재개261""4 2③
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4 3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