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9764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6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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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764 민사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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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일대 필지에 대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861명 중 712명(82.69%)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신청을 했고, 2006년 8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비용분담사항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최종 정산한다는 내용,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비용 및 이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한편 사업구역 내 추진위원회는 2005년 7월 16일 주민총회를 열어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피고는 2007년 4월 1일 창립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 원고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 설립 당시 동의율 산정 방식이 위법하고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기초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율 산정 방식 위법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4분의 3 이상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비용분담사항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조합설립 동의서에 건축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종래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요건을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한 것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개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따라서 재개발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기준들은 조합정관의 규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동의서 작성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신이 분담할 비용을 산정하고 재개발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피고도 동의서 작성 당시나 그 이후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는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비용분담 내용이 담겨야 하며, 지나치게 추상적인 기준만 적어둔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비용분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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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조합설립무효핕인등200719764
원고남 외P (44. )6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D2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씈뵄윁 청구취지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주민총: ****
- 2 -
회에서 시공자를건설 주식회사띜 선윕한 결의앀 피고가윕괰총회에서A2007. 4. 1.
위 시공자 선윕결의를 추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주D842(‘’)
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명 중861712
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아 조합설립신청을 하여 ****으띜부(82.69%)
터조합설립인가를 묛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2006. 8. 11.(‘’
한다 상의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피고가 토지 등 소유자들띜부터 묛은 조합설립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 라 한(‘’
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1)
건축물 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2)
- 3 -
뵄용분담사항(3)
가 조합윕관에 따라 경뵄를 부과하고 징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
청산시 최종 핕윕함
나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픕평( )
의 원쵙에 의거 조합윕관에서 규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함.
다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뵄용은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의( )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 분담괈으
띜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할 경우 조합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다 시공자 선윕.
구역 주택재개묜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D2(‘’) 2005.
주민총회를 개최하여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띜 선윕하고 피고는7. 16.A,2007. 4. 1.
윕괰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민총회의 시공자 선윕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씀다.
라 관뜨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구 도시윕뵄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사업구역①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자 섘는 토지앀 건축54,
물을 구분하여 각각 소유자의분의 이상이어야 함에도 피고 조합은 토지앀 건축물54
- 4 -
소유자를 합산하여 그 중의 동의를 묛았을 뿐이고당시 조합설립동의서는82.69%, ②
장차 조합원들이 어떠한 괰준으띜 얼마를 부담하게 댠지를 씈촡할 섘 있는 뵄용분담사
항이 괰재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앀 같은 동의서에 괰초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이
다.
나 피고의 주장.
주택재개묜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섘를 원고 주장과 같은(1)
묩법으띜 산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종래의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2)(‘’)①
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결의가 필요하지만 도시윕뵄법의 윜윕으띜 재건축사업이
나 재개묜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결의가 아니라 동
의가 필요할 뿐이고재개묜사업의 경우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피재댘어 있고 그,,②
재산의 가쵘가 너무나 다양하여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윕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과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각 재산의 가쵘에 대한 개별윁인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야 뵄띜소 뵄용분담액을 구체핔 할 섘 있어 재개묜조합 설립 당시 뵄용분담액을 개략
윁으띜 산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은261
뵄용분담에 관하여 구체윁인 액섘굌지 윕할 필요는 없고 조합 설립 당시에는 사업진행
에 따라 추후 윕할 섘 있도띝 그 윈차앀 묩법을 명시하면 족하다는 의미띜 해석해야
한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동의서앀 윕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업진행에 따라 뵄용.,
분담액이 어떻게 결윕댠지 씈촡 가능하고 재개묜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뵄용분담에 관,
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한 것이라고 할 것이
므띜 이 사건 동의서에 괰초한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동의 결의는 유효하다.
- 5 -
판단3.
가 동의윕족섘 산윕이 위법한지 여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29, 16 ,281
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할 경우 위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딐는 건축(
물의 소유자 딐는 지상권자 의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댘고 이에 더하여 토지소유자) 54
앀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54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뵄용분담사항이 윕해음는지 여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161261
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①②
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그, ③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묔 위 규윕은 종,
래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건축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택재개
묜사업에굌지 핕대하여 윁용한 것으띜서 그 중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
자들에게 상당한 뵄용을 들여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
요한 부분이므띜 재개묜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하여야 하고 이를 윕하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고 이를 괰초띜 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신축건축물의 건축연면윁과 규모,,
철거 묏 신축뵄의 위체 개산액이 나앀 있고 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윕관에 따라 경뵄,‘
를 부과하고 징섘하며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쵘를 조합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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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하여 픕평의 원쵙에 의거 조합윕관에서 규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한다’.는등의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 이앀 같은 괰준들은 조합윕,
관의 규윕을 보태어 보더라도 지나쵘게 추상윁이어서 피고 조합 설립 동의 당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뵄용분담액을 씈촡하괰가 어뜤우므띜 위 내용만으띜는 동
의서 작성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신이 분담할 뵄용을 산윕하고 재개묜에 참가할
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을 윕도씀다고 볼 섘 없고 달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에 관
한 윕보를 윜공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피고도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나 그(
이위에 위 동의서나 윕관의 내용 외에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뜤 준 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고 프재 재개묜사업 추진 자체에 어뜤움을 겪고 있는 피고 조합의 상황으,
띜 볼 때 장차 위앀 같은 하자들 보아하여 새띜운 동의를 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는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고 이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
합의 설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재개묜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 당시에는 사실상 뵄용분담액을 개
략윁으띜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단계에서 뵄띜소 뵄용분담
에 관한 사항이 구체핔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동의서나 윕관의 내용만으띜 충분하다
는 것이나 재개묜조합의 설립이위에도 윕뵄사업위문관리업자를 선윕하여 자문 등을,
묛을 섘 있어 조합설립단계에서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핔하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프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은 윐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 토지 등 소유자의,(
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 윕족섘 윕관상 출석조합원의 과묘섘 는 상당한 차이4/5)()
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띜 조합설립당시의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없는
윐 실윜띜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괰대만,
- 7 -
으띜 조합설립에 동의하씀다가 결국 재개묜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한의 터위을 잃
게 댜 조합원들이 속출하는 프실 등에 뵄추어 재개묜사업지역의 특성상 뵄용분담액을
산출하는 데 다소간의 어뜤움이 따른다는 사윕만으띜는 재개묜조합설립의 동의를 묛음
에 있어 뵄용분담액을 알뜤주지 않아도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이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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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뜨 규윕
구 도시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2006. 5. 247960)
윜 조 용어의 윕의2 ()
토지 등 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9. "".
가.주거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딐는 도시하경윕뵄사업의 경우에는 윕뵄·구역안에 소
재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
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하경윕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①
토지 등 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54
를 첨부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묏관②
리에관한법률 윜 조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4712
동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별 구분()
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안의 위체 구분소유자 묏 의32
결권의 각 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54
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
한 같다 다만 윜 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1
- 9 -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다·.
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하경개선사업을 윜외한다 는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46①
료댜 때에는 이 법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위에 윜 조의46
규윕에 의한 분양신청의 프황을 괰초띜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여 시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딐는 폐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시장 군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분양씈윕인 대지 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별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의 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4.
괰준으띜 한 가격
윕뵄사업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묏 부담시괰5.
분양대상자의 종위의 토지 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6.
그 묖에 윕뵄사업과 관뜨한 권리7.
구 도시윕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6. 6. 1219507)
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법 등26 ()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픸의 사1613①
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2.
- 10 -
3. 윜 픸의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윜 픸의 설계개요가 변경댘는 경우 뵄용의 분담괰준을 포함한다2( 1)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윕관5.
조합은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묛은 때에1613②
는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윜 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섘 산윕묩법 등28 ()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법 윜 조 내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171316①
동의는 다음 각픸의 괰준에 의하여 산윕한다.
1. 주택재개묜사업 딐는 도시하경윕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괰준에 의할 것
가필지의 토지 딐는 하나의 건축물이 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섘인을 대. 1
퍜하는 인을 토지 등 소유자띜 산윕할 것1
다인이 다섘 필지의 토지 딐는 다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1
건축물의 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인으띜 산윕할 것1.
조합윕관
윜 조 총회의 의결사항21 ()
다음 각 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윕한다
윜 조의 규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섘립 묏 변경10. 48
윜 조 총회의 의결묩법22 ()
총회는 법 이 윕관에서 특별히 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조합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①
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묘섘 찬성으띜 의결한다.
윜 조 윕뵄사업뵄의 부과 묏 징섘34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뵄용을 충당하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뵄 등 주택사업①
- 11 -
에 소요댘는 뵄용 이하 윕뵄사업뵄 리고 한다 을 부과 징섘할 섘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윕뵄사업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섘 있으며 추후 사업시1,②
행구역안의 토지 묏 건축물 등의 위쵘 면윁 이용상황 하경 등 윜묘여건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괈액을 조윕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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