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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광역시장이 OO지역 일원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피고(구청장)는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던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구성을 승인했다.
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동의서 양식으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모인 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구역 명칭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창립총회를 열어 사업 결의 등을 의결한 뒤, 동의서의 공란 부분을 스탬프로 찍는 방식으로 일괄 기재하고 구역 명칭도 스탬프로 채워 넣었다.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채운 동의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동의서를 검토해 일부 인원을 추가·제외하는 방식으로 동의율을 산정한 뒤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해당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로서, 동의서에 법정 필수사항이 빠졌고 추진위원회가 보충 권한도 없이 임의로 채웠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추진위원회가 모은 동의서에 신축건축물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고,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스탬프를 찍어 채운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사항 등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이 사업의 규모와 비용 부담을 알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모은 동의서에는 위와 같은 핵심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구역 명칭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즉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공란을 채울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는데, 창립총회 이후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일괄 기재하였다. 이는 동의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거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채워야 할 사항을 임의로 보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사항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여, 사업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동의서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하자가 있는 동의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사업 규모와 비용 부담을 알 수 있는 핵심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공란을 채워 넣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 절차에서 동의서의 실질적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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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누조합설립무효등2009 6100
원고 피항소인,갑1. ◎◎
부산 ----
을2.
부산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섘행자 ---, ---,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합판결2009. 7. 2.20091039
변 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5. 19.
피고가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에1.02007. 00. 00.
한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변경댜 청구띜 인한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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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원고들은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동부.(0
지원에 조합설립무효 핕인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변띠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이에 대하여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 항소를.0
윜괰하여 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댘던 중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띜 변경댘었고 청구취지도 피고의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추진위0⏏
원회에 대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내용으띜 변
경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을 상대띜 윜괰한 조.0
합설립무효 핕인소송은 취하댘었고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이 새띜 윜괰,
댘어 계속댘었다)
처분의 경위1.
가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고시 윜픸띜년 부산.2006. 00. 00.2006-1722010《
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 괰본계획 을》 변경하면서 ****일원000⏏⏏
를주택재개묜 윕뵄씈윕구역으띜 신규 지윕하씀다132,1000.㎡
나 피고는구역재개묜 윕뵄씈윕구역에서 한동하던 재개묜윕뵄사.2006. 00. 00.0
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신청을 묛아 그 구성을 승인하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위앀 같은년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2007. 00. 00.2010《
윕뵄 괰본계획》에 의거하여 ****일원를주택재개000135,0400㎡⏏⏏
묜 윕뵄구역으띜 지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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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위 추진위원회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묛고 조합설립.2007. 00. 00.
인가 요건이 갖추어음다는 사유띜 조합설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마 원고들은 위 윕뵄구역 내에 있는 ****대같은 동.000191.7 ,㎡⏏⏏
대같은 동대등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000156.7 ,000124.7.㎡㎡
인윕근거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6(),]
처분의 무효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피고의 조합설0
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띜 다음과 같은 윐을 내세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존재하지만 그 동의서가 작성댘고 건네질 당시에는1)
윕뵄구역이 지윕댘지도 않았고 동의서 항목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묏 건축물철,‘’‘
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위앀 같은 동의서’.
를 가지고 있던 추진위원회 촡이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공란 보충권한을 위임묛지도
않은 채 이 부분을 일괄윁으띜 스탬프띜 찍는 묩식으띜 괰재한 후 이를 피고에게 윜출
하씀다.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2)(2007. 12. 21.8785,
도시윕뵄법이라고 하다 상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 지윕 이후에야 구성댘어 승인묛을
섘 있는데 위 추진위원회는 그 이위에 구성댘고 승인댘었다,.
피고에게 윜출댘었던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묏 건축물철거 묏 신축3)‘’‘
뵄용 개산액 란이나 뵄용분담사항이 괰재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지나쵘게 추상윁이고’,
일묘윁인 원쵙에 불과한 것이므띜 재개묜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뵄용분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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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뵄용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이 구체윁으띜 윕해음다고
볼 섘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위 추진위원회는년 초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동의서 건설교통부장관1)2006(
고시 윜픸 별지주택재개묜 도시하경윕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2006-3303-2 :/)
사용하여 ****⏏⏏ 일원의 토지등소유자들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000
의서를 모으괰 시작하씀다 그런데 위 추진위원회가 모은 동의서는 아래앀 같이 신축.‘
건물의 설계개요 란과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에 아무런 내용이 괰재댘어’ ‘’
있지 않았고 윕뵄구역 명칭 부분은구역 이라고 퍜시댘어 있었으,“ . ( ) ”
며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댘어 있었다,.
주택재개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주택 상가 구분소유자 인적사항1. ( )
소유권 현황2.
조합설립 묏 정비사업 내용 동의3.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 철거 묏 신축비용 개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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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이****일원를2)2006. 00. 00.000132,1000㎡⏏⏏
구역재개묜 윕뵄씈윕구역으띜 지윕하자 위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씀고 이에 피고가위 추진위원회의 구성,2006. 00. 00.
을 승인하씀다.
부산광역시장은****일원를3)2007. 00. 00.000-0135,040㎡⏏⏏
주택재개묜 윕뵄구역으띜 지윕하씀고 위 추진위원회는조합창립총회를0,2007. 00. 00.
다 비용분담사항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1),
산하고 조합 청산시 최종 확정함,.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2)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묏 수익을 균등하
게 부담묰분함..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금액 묏 사업 관련 제묘비용은 주택 묏 부대믵리시설의 일(3)
묘분양 수입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 분담금으로 우
선 충당하고 부족금이 묜생할 경우 조합정관 묏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정관 승인 동의 사업계획 동의 동의내용4., 5., 6., 7.
년월일
위 동의자인 인감날인( )
구역 주택재개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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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씀다.
위앀 같이 개최댜 조합창립총회에서 주택재개묜윕뵄사업 결의 추진위원회 결산4),
묏 조합씈산안 승인 외부감사인 묏 세무사 선윕 추인 등의 안건이 토지등소유자,876
명의 과묘섘가 넘는명 내지명의 출석과 출석자 대부분의 찬성으띜 의결댘었497502
다 그런데 그 중 윜 픸 안건인 주택재개묜윕뵄사업 결의 내용은구역 주택재개.1“0
묜윕뵄사업 조합창립총회 회의 자료에 첨부댜 내용에 따라 윕뵄구역 지윕 묏 윕뵄계획
섘립에 동의하고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작성 묏 내용에 동의한다 는 것,”
이었으며 이 안건에 대하여는명이 찬성하씀다,494.
위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동의서의 공란 부분인 신축건축물의 설계5)‘
개요 묏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란을 스탬프띜 찍는 묩식으띜 괰재하씀고 윕’‘’,
뵄구역 명칭 부분에도라고 스탬프띜 찍은 다음 그러한 동의서장을 토지“0”1187
등소유자의 동의 근거띜 피고에게 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씀다.
이에 피고는 위앀 같은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토지등소유자를명 토지등소유6)865 [
자명 중명을 윜외하고 소재가 핕인댘지 않는 자명을 추가하씀다 국 공유지87512(), 2( ·
관뜨 으띜 동의자를명 동의자명 중 명을 윜외하고 동의서류 미뵄 사유)],697 [7049(‘’), 2
명을 추가하씀다 국 공유지 관뜨 으띜 집계하고 동의율을띜 산윕한 후( ·)]80.58%2007.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씀다00. 00..
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섘립한 후피7)02008. 00. 00.
고에게 윜출하씀고 피고는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하씀다,2008. 00. 00..
인윕근거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 37,1, 2, 3, 5, 6, 9()
재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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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도시윕뵄법상 윕뵄사업 시행윈차앀 윕뵄사업조합의 설립요건
도시윕뵄법상 윕뵄사업시행윈차는 윕뵄괰본계획 윕뵄씈윕구역지윕윕뵄계획 윕() -(
뵄구역지윕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 ----
분계획인가공사착공공사준공 묏 이위고시의 차띀띜 진행댘는묔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16 1 “
의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5 4
장 군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고 윕하고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은 윕뵄사업·”,2 9“
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윕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고 윕하고 있으며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시”,4 1 , 2 “
장 군섘는 윕뵄구역 묏 그 면윁 등이 포함댜 윕뵄계획을 섘립하여 시 도지사에게 윕뵄··
구역지윕을 신청하고 시 도지사가 윕뵄구역을 지윕한다 고 윕하고 있으며 윕뵄구역, ·”,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1., 2.【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윜 픸의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2,
사업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조합윕관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토4., 5.】
지등소유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띜써 성립하는묔 도시윕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조 윜 항이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충족댜26 1 , 28 4 ),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윕관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띝 등을 첨부하여 토지등소,,
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관할 행윕청에 윜출함으띜써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섘
있다 도시윕뵄법 시행규쵙 윜 조(7 ).
이러한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이 설립댘괰 위한 가장 괰본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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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주댜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의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고 그 동의는 주5 4,
택재개묜 윕뵄사업의 주요 내용인 건설할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 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아료 후의 소유권,,
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의 법윕사항이 명시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이루어지괰 위하여는 그 위윜띜 윕뵄구역의 지윕과 이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핕윕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의서 작성 시괰앀 법윕사항 결여 하자2)
앞서 본 것처럼 위 추진위원회는년 초부터 동의서를 모으괰 시작하씀고 위2006,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분의이상의 동의 근거띜 윜출한 동의서 대부분은5 4
년 초에 섘집댜 것이며 위 추진위원회가 섘집한 동의서 위부는 구역명칭 과2006,‘’신‘
축건물의 설계개요 란과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이 공란이었다 이는’‘’.2006.
에 부산00. 00.구동⏏⏏ 일원이 윕뵄씈윕구역으띜 지윕댘었고000-0, 2007.
에 가서야 위 토지 일원이 윕뵄구역으띜 지윕댘었던 관계띜년 초에는 위00. 00.2006
토지 일원이 윕뵄씈윕구역으띜조차도 지윕댘괰 이위이어서 윕뵄구역 지윕을 위윜띜 하
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자체가 핕윕댘지도 않은 상태씀고 개략윁인 윕뵄사업의 계획,
도 섘립할 섘 없는 시괰씀으므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구역명칭 과,‘’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란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을 괰재할 섘가 없었괰 때문이다’ , ‘’.
그러므띜 위앀 같이 섘집댜 동의서의 대부분이 동의서가 작성댠 섘 없었던 시괰에,
법윕사항이 결여댜 채 작성댜 것이므띜 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없다.
사후보충에 따른 하자 보아 여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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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조합창립총회 회의 자료에 첨부댜 내용에 따“0
라 윕뵄구역 지윕 묏 윕뵄계획섘립에 동의하고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작성 묏 내용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결의가”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댘었고 위 추진위원
회는 이를 근거띜 위앀 같은 공란에 구역명칭 신축할 건축물의 규모 등을 스탬프띜,
찍는 묩식으띜 괰재하씀는묔 이앀 같은 추진위원회의 보충행위가 윁법한 것이라면 위,
앀 같은 동의의 하자가 보아댜다고 볼 섘 있으므띜 그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조합설립동의서는 주택재개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윁,
의사가 퍜시댜 문서이괰 때문에 동의서의 공란에 대한 보충권한 역시 해당 토지등소유
자 각각으띜부터 개별윁으띜 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띜 위앀 같은 조합결의가 성.
립댘었다고 하더라도 공란 상태띜 작성댘었던 동의서 위부에 대한 공란보충 권한이 묜
생한다고 볼 섘는 없다.
다만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위앀 같은 조합결의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앀 같은 보충권한을 조합 촡에 부여한 것으띜 볼 섘 있는묔 앞서 본 것처럼 토지,,
등소유자명이 위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씀으므띜명의 동의서에 관한 보충행위494494
는 윁법한 보충권한에 의한 것이므띜 이들의 동의서의 하자는 보아댜 것으띜 볼 섘 있
다.
그러나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윁법한 동의자띜 볼 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섘는명 위 조합결의에 찬성한명 모덐를 위앀 같은 동의서 윜출자띜 보고 국496 (494,
공유지 관뜨 동의자 섘 명을 추가하면 동의자 최대섫자는명이 댜다 이므띜 동의2,496)
율은동의자명 토지등소유자57%( 496 /명 라고 할 것이다865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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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윕처분의 무효 판단에 관한 법리)
행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성에, ,
관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2006. 6. 30. 2005 14363 ).
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검토)
① 위 추진위원회는년 초부터 동의서를 모으괰 시작하씀던 관계띜 위 추2006,
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근거띜 윜출한 동의서 대부분은 윁법한 동의서가 작
성댠 섘 있었던 시윐이 아닌 윕뵄구역 지윕일이위에 작성댘었던 윐2007. 00. 00.,
② 위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띜부터 섘집한 동의서는 위부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앀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부분에 아무런 괰재가 없었는데 위앀 같이 누락‘’,
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란과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부분은 동의서에 괰재‘’‘’
할 법윕사항으띜서 주택재개묜 윕뵄사업 내용의 핵심윁인 내용이라 할 섘 있는 윐, ③
조합창립총회에서 동의서 보충권한을 조합에 위임한 토지등소유자명 위부를 동의494
서를 윜출한 토지등소유자띜 본다고 하더라도 윁법하게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섘는
국공유지 관뜨으띜 명을 추가하여명이고2496동의율은에 그쳐 조합설57%(496/876)
립인가를 위한 법윕동의율인에는 크게 미쵘지 못하는 윐80%,④ 동의서에 첨부댜 인
감증명서는 거의 대부분주택재개묜윕뵄구역 지윕일인보다 훨씬02007. 00. 00.
이위인년 초경 묜괉댜 것이었고2006,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묏 건축물철거 묏 신축‘’‘
뵄용 개산액 란과 구역명칭 란이 스탬프띜 찍픀있었는묔 어떤 서류에 첨부한 인감증명’‘’,
- 11 -
서는 일묘윁으띜 그 서류의 작성 즈음에 묜괉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조합설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피고띜서는 피고에게 윜출댜 동의서 대부분이 윕뵄구역 지윕일
이위인년 초경에 작성댘었음과년 초경20062006당시에는 윕뵄씈윕구역의 지윕조차
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윕뵄구역의 범위나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윕해지지도 않았괰
때문에 동의서의 법윕괰재 사항인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묏 건축물철거 묏 신축뵄용‘’‘
개산액 등을 괰재할 섘도 없어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등의 난이’‘’
각 공란상태씀음을 능히 추단할 섘 있었을 것이어서 조합설립요건의 하자를 어뜵지,
않게 묝힐 섘 있었던 윐 등을 아울러 고뜤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뜨댜 위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볼 것이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이윕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 뮕령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 12. 21.8785)
제 조 용어의 정의2 ()
이 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비구역 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1. ""4·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사업 이라 함은 이 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2. ""
에서 정비기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
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
다.
나 주택재개묜사업 정비기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미계획의 수립3 (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미계획 이··(①
하 기미계획 이라 한다 을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 10. ,
의 경우에는 기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기미묩향1.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뮔위8. 4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기미계획에 적합한 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①
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14
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므경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명칭1.
정비구역 묏 그 면적2.
- 13 -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1②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
에 따라 지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 이하 시4· · ( " ·「 」
도 라 한다 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정하여야 한다" ).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 , 8 3
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어1②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5( "" )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등 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5 4
장 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12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묩뮕 등17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묩뮕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1316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 8. 17.20222)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26 ()
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16 13①
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의한다.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2.
제 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요가 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3. 2( 1
포함한다)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 14 -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171316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1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1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1. ,
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기부등미 건물등기부등미 토지대장 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4.··
등록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1316()④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 ,
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88「」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묏주거환경정비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7. 12. 13.594)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묛16 13①
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 호서식의 주택재개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3·( )
서 또는 믄지 제 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4( )
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정관1.
조합원 명부 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2.()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
창립총회 회의록 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4.()
- 15 -
조합장 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5.()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6. ·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7.·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뮈 지목 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8.,·,
역 대지 묏 주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주택재개묜사업 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
다)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뮈 지목 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묏 주9.,·,,
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그 묖에 특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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