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제2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제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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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2728·부산고등법원·2016-12-23·2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시점 변경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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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6437·서울고등법원·2011-05-18·2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조합 정관 변경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새 동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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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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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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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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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134·청주지방법원·2010-04-01·1심
토지등소유자들이 비용부담과 아파트 소유권 귀속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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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193·청주지방법원·2010-01-14·1심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에 반발해 소송대표자를 선정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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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6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와 늦게 제출된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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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100·부산고등법원·2010-05-19·2심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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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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