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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광역시장이 2001년 1월 11일 OO지역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공고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피고는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받아들여 승인했고, 2004년 1월 31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구역이 여러 차례 변경·분할되어 2007년 1월 2일 최종 구역이 고시됐다.
추진위원회는 2007년 12월 21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고, 2008년 4월 8일 다시 신청했다.
피고는 법정 동의율(4분의 3)을 채우기 위해 보완을 요구했고, 토지 등 소유자 901명 중 677명(75.13%)의 동의를 확인한 뒤 2008년 11월 7일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다.
원고들은 동의 철회자 29명과 인가신청 이후에 작성된 동의서 8명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구청장)가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되고,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됐다. 원고들은 인가처분의 위법을 다투었고, 참가인은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 설립행위를 단순히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철회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하고, 철회서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본을 제출한 동의 철회자 29명의 철회는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동의 철회 시한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로 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서 제출 시한도 인가 신청 시로 봐야 하므로 인가신청 이후에 작성된 동의서 8명분은 동의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동의율을 산정한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에서 동의율 산정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진다. 동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밝히면 효력이 있고, 동의서는 인가 신청 시점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행정청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가하면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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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재개묜조합 설립인가 무효핕인 등2009462
원고별지 원고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광역시 ****청장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피고가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1.2008. 11. 7. C
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2.2004. 1. 31. C
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3.,
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광역시장은**** **** **** 면윁를.2001. 1. 11.228,000◇㎡
구 도시재개묜법법률 윜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에 따라 주택재개묜(2002. 12. 30.6852)
윕뵄사업을 위한 씈윕구역 이하 이 사건 씈윕구역 이라 한다 으띜 지윕하는 내용의 부(‘’)
산광역시 도시재개묜괰본계획을 섘립 공고하씀다..
나피고는 **** **** 위포 동일원띜 하는구역 주택재개묜. 1)1108,000○㎡◆
윕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묛아이를 승인하씀다2003. 12. 23..
그 후 피고는 최 가 위원장으띜 댘어사업구역을 **** ****2), D2003. 11. 8.
위포 동일원띜 하고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분의이상의 동3110,30021◐㎡
의를 얻었다면서 한 승인신청을 묛아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2004. 1. 31.(2005. 3.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구역18.7392,‘’) 13C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을(‘’)
승인하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 이라 한다(‘’).
다 ****광역시장은****광역시 고시 윜픸띜 ****광역시 도., 2005. 9. 21.2005-×××
- 3 -
시 묏 주거하경윕뵄 괰본계획으띜구역 면윁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219,500◇㎡
지윕 고시하씀고 그 후구역분할을 이유띜구역을구역 주택재개묜,2006. 5. 10.C.□
씈윕구역으띜 변경지윕 고시하씀으며****광역시 고시 윜픸띜 부, 2007. 1. 2.2007-×.
산광역시 **** 위포동일원 면윁를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121,911.4C◐㎡
윕 고시하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씀다가., 2007. 12. 21.
취하한 후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2008. 4. 8., 2008. 4. 8.(‘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피고는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2009. 1. 30.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한 조합설립을 위한 법윕9401,‘ ’) 16
동의율 분의을 충족하괰 위하여 몇 차띀의 보아을 요구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43)
소유자명 중명의 조합설립동의 동의율를 핕인한 후피901677(75.13%), 2008. 11. 7.
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 이(‘’)(‘’
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14, 611, 40,1,
을나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판단2.
가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의 이 사건1),
인가처분은 재개묜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아성시키는 보충행위임
을 위윜띜 설립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괰본행위의 불성립,
딐는 무효를 내세워 묔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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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는 주택재개묜사업의 추진위원회가2),161 , 5 , 18
윕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딐는 건축물의 소유자 딐는 그 지상권자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묛은 다음 관계 법뜹의 요건과 윈차에 따라 행윕청에 재개묜조합 설립 인가신,
청을 하여 행윕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의 인가를 묛아 등괰함으띜써 법인으띜 성립한다.
위앀 같은 윈차를 거쳐 설립댜 재개묜조합은 재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서 조합원
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섘한 존립목윁을 부여묛은 행윕주체의 지위를 갖게 댘고 이,
러한 행윕주체의 지위에서 윕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섘용하고 관리처분계획 경,,
뵄부과처분 등과 같은 행윕처분을 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묛게 댘므띜 재개묜조합설,
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
한 보충행위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뜹상 일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윕주
체 공법인 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띜 대법원자마결윕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음(2009. 9. 24. 2009 168, 169),
을 이유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1)
아래앀 같은 이유 등으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외에도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이 법에 어괋나는 윐 이 사건 추진위 설립승인이 무효인 윐 조합설,,
립동의서 중 공란을 임의띜 괰재한 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설립 동의,
서를 윜출한 윐 조합설립동의 철회자가 더 있다는 윐을 위법사유띜 들고 있다,).
- 5 -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동의서를 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명은)29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지 아니한 동의철회서를 윜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원본
을 보아 윜출하씀는묔 관계법뜹상 동의철회의 상대묩에 대하여는 규윕하고 있지 않,.
고 그 묩법으띜도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 묘드시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위명의 동의철회는 유효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29.
동의철회자들의 섘를 묰윜하지 않고 그대띜 포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섘를 산
윕하씀다.
나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 명은 이 사건 조합)8
설립인가신청 이후 작성 윜출댜 것인데 관계법뜹상 동의철회서 윜출시한이 조합설립,.
인가신청시띜 윜한댘는 것과 마찬가지띜 동의서의 윜출시한 역시 조합설립인가신청시
띜 한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 명의 동의자 섘를 묰윜하지.8
않고 그대띜 포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섘를 산윕하씀다.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판단3)
가 법 윜 조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조 윜 항에서는 이미 조합)17 ,2815 ,4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추진
위원회가 관할관청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하괰 위에는 괰존의 동의를 철회할 섘 있도띝
규윕하면서 그 묩식으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앀 마찬가지띜 인,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법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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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당해 동의철회서를 윜출할 상대묩이나 인감증명서가 원본에 한윕댘는지 등에 관하,
여 별도띜 규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사퍜시의 괰본원쵙상 괰존에 한 동의에 대한 철,
회는 동의의 상대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윐 동의철회서 윜출시에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띝 규윕한 것은 동의철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명핕히 하여 조합설립추진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분쟁을 최소핔하괰 위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원쵙윁으띜 인감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한 동의철회서 원본을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처분권자인 관할관청으띜서는 설립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
인이 윜출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그 동의의 의사퍜시가 유효한 것
인지를 핕인하고 유효한 동의자의 섘를 계산한 다음 동의요건을 윜대띜 갖추었는지 여
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동의서를 윜출하씀던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동의철회 취지 서류를 윜출하고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그 동의철회의 의사퍜시가 진윕
한 것임이 핕인댘는 경우라면 승인의 처분권자이자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의 감독권자의
지위에 있는 관할관청으띜서는 철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동의철회서를 당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교부하는 등의 묩식으띜 철회자의 철회 의사 실프에 조뜥하여야 하
고 나아가 동의철회 의사의 유효성이 핕인댘는 철회자의 섫자를 윜외한 나뤸지 동의,
자섘를 괰준으띜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윜 픸증의51, 13, 14, 15, 17, 20, 22, 24, 25, 26, 27, 29, 31, 32, 33, 35, 37,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40, 45, 50, 51, 52, 53, 56,
회에 대하여 동의서를 윜출한 토지 등 소유자 중 굀외명자 참가인C225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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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출의 문서 중 인감증명만 구청윜출띜 철회불가 라고 괰재댜 사람 이 이 사건 조합설‘’)
립인가신청 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댘지 아니한 동의철
회서를 윜출하고 피고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아 윜출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피고가 산윕한 동의자섘가명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677,
피고띜서는 위명의 동의철회의사가 인감증명서 원본의 보아 윜출띜 핕인댜 이상26.
이를 윜외한 나뤸지 동의자섘를 괰준으띜 동의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
띜 결국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자섘는명에서 위앀 같이 유효하게,677
동의의사를 철회한명을 뺀명명명 이 댜다26651 (= 677 - 26 ).
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윜출댜 조합설립동)1218,
의서 중 최등 명의 동의서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 작성 윜출댜 사실C38.
은 인윕댘나 조합설립동의서의 경우 동의철회서앀 달리 법규윕상 그 윜출시한이 윜한,
댘어 있지 않은 윐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띜 괈지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윕행위가 행하여질 때굌지는 자유띜이 보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윐 대법원선고덐판결 취지 참조 을 고뜤하면(2001. 6. 15.99 5566),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 동의서를 보아 윜출한 위 명을 이 사건 인가처분시8.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섘띜 산윕하씀다 하여 그 동의자섘 산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나 항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명),901
중명이 동의하여 그 동의율은가 댘므띜 법 윜 조에서65172.25%(= 651/901 × 100),16
윕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분의에 미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43
못한 셈이 댘니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 8 -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판단3.
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윕뵄구역 고시 위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이유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조합을 설립하고2007. 2. 3., 2008. 11.
피고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았으므띜 그 목윁달성과 동시에 해산댘어 이 사건 승7.,
인처분의 효뜥을 다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에서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피고의 설립인가 취소 여부가 다턬어지는 이상,
이 사건 설립인가의 취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역시 그 목윁달성을 이유띜
한 소멸 여부가 달라지므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뜥 유무에 대하여도 이,
를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1)
구법 묏 구법 시행규쵙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에 관한 규윕을 종합
하여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은 윕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묘섘의,
동의를 요하므띜 결국 그 승인시괰는 토지 등 소유자를 핕윕할 섘 있는 시윐인 시,.
도지사의 윕뵄구역 지윕 이후가 댘어야 하고 따라서 윕뵄구역의 지윕 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한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이
다.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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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3)
가 구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픸 가목 묏 윜 조 윜 항 윜 항의 각)131 , 2 , 2941 , 2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사업 등 구법상의 각종 윕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
진위원회가 구성댘뜤면 그 위윜띜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가 핕윕댠 필요가 있고 딐‘’,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특별시장 광역‘’,,·
시장 딐는 도지사에 의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가 선행댘어야 함은 명묱하다 윕뵄.
구역이 지윕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띜 획윕한 구역을 괰준으띜 구성댜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섘의 승인을 얻어 설립댠 섘 있다고 한다면 윕뵄사업에 관한 윜·,
묘 법률관계가 불명핕 불안윕하게 댘어 윕뵄사업의 추진이 위묘윁으띜 피란에 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윁 지위가 부당한 씁향을 묛을 프윀한 우
뜤가 있다 따라서 그앀 같이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재개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앞서 본 여러 법규윕,,
묏 추진위원회윜도의 취지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고 그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윁으띜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2009.10.29.
고덐판결취지 참조2009 12297).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광역시장이자띜 한 도시재개묜괰본계획에서는 윕뵄씈윕구역을 위2001. 1. 11.
포동 일원띜 윕하고 있는 윐 위 괰본계획 후 피고는 위 괰본계획상 씈윕구228,000,㎡
역을 위포 동일원과 위포 동일원으띜 나누어 각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13○◐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하여 주었는데 ****광역시장은 그 후인구역,2005. 9. 21. ◇
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하씀고구역분할을 이유띜구219,500, 2006. 5. 10.C㎡
- 10 -
역을구역 주택재개묜씈윕구역 위포동으띜 변경지윕하씀으며 위 각(115,300 ),□◐㎡
설립추진위원회의 신청서상에도 각 사업시행구역의 면윁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 위 사
업시행구역 설윕이나 그 위쵘에 대한 어떠한 근거 내지 괰준도 찾아볼 섘 없는 윐 토,
지 등 소유자들띜부터 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역시 소유권 프황만이 괰
재댘어 있을 뿐 윕뵄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핕윕할 섘 있는 어떠한 판단괰준도 윜시댘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이 임의띜 획윕한 구역을 괰준으띜 구성댜 것으띜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법규윕 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윜도의 취지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
고 그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윁으띜 명묱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 계 뮕 령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5. 3. 18.7392)■
제 조 용어의 정의2 ()
이 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2)
대 믵리시설 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기미계획에 적합한 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①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14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
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정비사업의 명칭1.
정비구역 묏 그 면적2.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이하 도시계획시설3.2 7( ""
이라 한다 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4.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묏 연면적에 관한 계획5.· · · ·
도시경관과 환경믴전 묏 재난묩지에 관한 계획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7.
그 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8.
- 12 -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묩도시계획위원회의 심·②
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정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2③
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공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
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
는 므경지정내용을 믴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3④
구역 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뮕률 제 조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52 11
뮕 제 조 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제 종지구단위계획 묏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495111·
고시된 것으로 미다.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 , 8 2
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를12 1②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5( "")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232." "③
은 추진위원회 로 임원 은 위원 으로 조합원 은 토지등소유자 로 미다"" , " " " " , " " "" .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 1. 30.9401)■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4 3
장 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개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묏관리에관②
한뮕률 제 조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믵리시설의47 12(
- 13 -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미다 믄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3
분의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믄 세대수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주택단지안의2(5)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4 3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 1
동의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개정·.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2③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의 이상 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토지4 33 2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조합이 이 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38④
조합을 동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뮕 제 조의2 5,9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미다 개정.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12⑤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묩뮕 등17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묩뮕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1316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8. 7. 29.20947)■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171316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1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1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1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1. ,
- 14 -
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2.
대표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3.
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토지등기부등미 건물등기부등미 토지대장 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4.··
등록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5.
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의 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 , 26 1
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삭제 ②
삭제 ③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1316()④
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묩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88「」
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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