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도윕원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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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원고승5(71%)일부승1(14%)원고패1(14%)
2010구합2068·부산지방법원·2010-12-10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498·부산지방법원·2010-12-03

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904·부산지방법원·2010-10-29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위시관 건립과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구합2907·부산지방법원·2010-10-22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1195·부산지방법원·2010-06-18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462·부산지방법원·2010-04-02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와 늦게 제출된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143·부산지방법원·2010-03-19

부산광역시장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법면 공사에 필요하다며 도로구역에서 제외했던 토지를 다시 사업부지에 포함시킨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16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
2009구합4747·부산지방법원·2010-05-07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723·부산지방법원·2010-04-30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0358·부산지방법원·2010-01-13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9.7억원)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8가합25049·부산지방법원·2009-11-04

대학 교원 공채 심사에 부정·불공정 담합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기관에 조사요청과 고발, 언론보도를 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40만원 / 청구 3.3억원)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70만원 / 청구 2,270만원)
2008가합24640·부산지방법원·2009-09-09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해 점유 중이라며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2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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