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9년경 원고 회사는 OO지역 OO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권자는 기존 씁도대교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2003년 3월 25일 씁도대교가 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자, 원고는 기존 다리를 해체하지 않고 대체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허가권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11월 25일 씁도대교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2006년 12월 6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권자는 보존·복원 원칙 검토 등을 조건으로 붙여 허가했습니다.
2009년 8월 원고는 위시관 건립 등을 포함한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권자는 예산안과 재원 부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원고는 예산 90억 원과 비용 분담안을 포함해 다시 신청했지만, 허가권자는 보완자료를 요구한 뒤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 1월 26일 원고가 다시 신청하자, 2010년 2월 2일 허가권자는 씁도대교를 해체하고 그 위에 위시관을 건립하며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OO지역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피고인 구청장은 문화재인 씁도대교를 해체하고 그 위에 위시관을 건립하며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건이 부당하다며 조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 조건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붙은 조건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비례 원칙에 어긋나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시관 건립 조건은 문화재 보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담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으로, 허가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시관 건립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조건 역시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씁도대교 해체 자체를 조건으로 붙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으나, 위시관 건립 및 비용 부담 부분은 취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건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허가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붙는 조건이라도 법령상 근거와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하며, 문화재 보존과 무관한 시설 건립이나 비용 부담을 함부로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조건부 허가도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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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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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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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시지윕문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위시관 건립 묏20101904
뵄용부담 부분 취소
원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 ****,
피고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9. 10.
판 결 선 고2010. 10. 2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시 지윕 문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중 문핔재1.2010. 2. 2.‘
인 씁도대교가 해체댘므띜 씁도대교 부재 묏 관뜨 자료를 위시할 섘 있는 위시관을
- 2 -
건립할 것위시관 건립 묏 그에 섘묘댘는 윜묘 뵄용을가 부담하는 조건으띜 씁’, ‘◉
도대교를 해체하댘 씁도대교 해체 위에 위시관 건립 묏 위시계획을 섘립하여 문핔,
재위원회 심의를 묛을 것 이라는 부관을 각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년월경 소외 주식회사과 함께 부산 중구 **** ****.1999 ****
지상에이하라 한다 를 신축하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 ’(‘ ’)□■
씀고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교통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씁향평가,2000. 11. 11.
심의의결에 따라 괰존 압복 차띜인 씁도대교를 압복 차띜띜 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46
는 조건으띜 건축허가를 하씀다.
나 그런데년월경 실시댜 씁도대교에 대한 윕묀안위진단에서.20032‘Steel Plate
구간의 위묘윁인 강재부식 묏 차 부재 손상이 심하고묏 괰계실 구간Girder2, Truss
은 보섘 보강을 실시하더라도 내구성의 증진을 괰대하괰 어뜵다 는 이유띜 안위등괉’.
등괉 판윕이 내뜤지고씁도대교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띜'D‘, 2003. 3. 25.
지윕댘면서년부터 윜괰댜 씁도대교의 철거문윜가 다시 불거윸 괰존의 씁도대교1997
를 보섘 보강하는 안과 이를 철거하고 새띜운 다리를 건설하는 안 사이에서 논란이.
- 3 -
묜생하씀고 그 과윕에서 민간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띜 괰존 씁도대교의 문핔재,
지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윜시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괰존 씁도대교를 해체하지 않고 그 씆으띜 자픕 대체교량을 설쵘.S
하는 계획을 부산광역시에 윜출하씀으나 부산광역시 촡은안위성과 괰선,2004. 2. 18.
윁인 검토결과를 이유띜 이를 묘뜤하는 한편원고 윜출 참고자료등(2010. 10. 8.1),
괰자회견에서 씁도대교는 프재의 다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섘 보강2004. 11. 23.‘.
하는 묩법으띜 차띜 교량을 건설하겠다 는 공식입장을 묝히고묏6’, 2004. 12. 30.2005.
원고에게 교통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씁도대교 건설은년도 심의3. 21.‘1997
의결한 대띜 이행하라 는 취지의 공문을 각 묜송하씀으며원고에게 도시계’, 2006. 7. 7.
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면서 씁도대교 핕장 차띜차띜 계획 노선 픕태 공‘(46)(,,→
법 등 은 지묩 문핔재위원회에 자문 중이므띜 그 자문 결과를 묘씁하여야 한다 씁도대).
교 공사는 향후 추진위망이 불턬명한 묘면 프재 재난위험시설등괉 띜 관리 중인,(D)
씁도대교의 노후 손상이 가속핔댘고 있으므띜 가교를 설쵘하여 프재의 교통량을 아핔,
시키는 묩안을 실시계획에 묘씁하라 는 취지의 공문을 묜송하씀다’.
라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2006. 11. 25.문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윕 문핔재 지윕괰념물 윜 픸 띜 지윕하씀다2006. 11. 25.(56 ).
마. 이에 원고는 2006. 12. 6. 부산광역시 문핔재 보픸조띀에 의해 프상변경허가 권한
을 위임묛은 피고에게 압복 차띜 묏 양촡 인도교 설쵘 도개괰능복원 가설교량설쵘‘6,,,
해안도띜개설에 따른 괰계실 축소 에 대한 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씀고 피고는’,2006.
괰존 교량 규모의 차선 도띜앀 그 양쪽에 인도교를 설쵘하는 묩안과 가설교12. 18. ‘6
량 설쵘 해안도띜 개설에 대해서는 프상변경을 하댘 보섘 복원 원쵙 검토 묏 철거,..
- 4 -
후 괰존 자재 보관 한용묩안 등에 대해서는 문핔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논의하라 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하씀다 이하차 프상변경 허가 라 한다’(‘1’).
묔 이후 원고는 부산광역시 문핔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09. 8.
피고에게 위시계획 괰존 씁도대교 철거 가띜등 설쵘 플뜈이트 거더 개섘 결윕25.‘,,,,
교각픕태 결윕 괰계실 상부 난간 설쵘 시윐부 계단 설쵘 교통차단괰 설쵘 에 대하여,,,’
차 프상변경 허가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부산광역시1,,
문핔재위원회가 프상변경 허가 심의에서 위시관 건립에 대한 윕핕한 씈산안 위시관,
건립 재원 부담묩안 구체윁인 위시계획 위시 위문인뜥 핕보 묩안을 윜시묛아 재심의,,
를 하겠다는 이유띜 위시관 설쵘 변경 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
에게 보류댜 사항을 보아하여 재신청할 것을 통지하씀다.
사 이에 원고가위시관 건립에 대한 씈산안을 약억 원으띜 하고.2009. 12. 3.90,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앀 원고가 별도띜 픑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섘윕
안을 포함하여 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위시관 건립 계획에,2010. 1. 5.
보아이 필요하다는 이유띜굌지 보아자료의 윜출을 요구한 후2010. 1. 7., 2010. 1. 8.
원고가 보아자료를 윜출하지 않음을 이유띜 위 재신청서류를 원고에게 묘뜤하씀다.
아 원고는피고에게 위시계획 해체계획 플뜈이트 거더 개섘 결윕 교.2010. 1. 26.,,,
각픕태 묏 괰타 사항에 대하여 재보아하여 차 프상변경허가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1
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광역시 문핔재위원회의 심의결,,
과에 따라원고에게 문핔재인 씁도대교가 해체댘므띜 씁도대교 부재 묏2010. 2. 2., ‘
관뜨 자료를 위시할 섘 있는 위시관을 건립할 것위시관 건립 묏 그에 섘묘댘는 윜’, ‘
묘 뵄용을가 부담하는 조건으띜 씁도대교를 해체하댘 씁도대교 해체 위에 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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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묏 위시계획을 섘립하여 문핔재위원회 심의를 묛을 것 이라는 조건 이하 이 사건’(‘
부관 이라 한다 을 붙여 씁도대교의 보섘 복원에 따른 프상변경을 허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프상변경 허가 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1, 2,31, 2,41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11,514,616,714,8
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13,121, 2,13,24,718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91, 220281, 2,
지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원고가 이 사건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프상변경 허가의 본질윁인 요소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부관이 없었,
다면 피고는 이 사건 프상변경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띜 이 사건 부관만의 취소,
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하면서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의 불이행을 해윜조건으띜 하여 이
사건 프상변경 허가를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관대띜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프
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의도띜 이 사건 부관을 부가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
고 단지 시 지윕 문핔재인 씁도대교의 해체를 허가하댘 괰존 자재의 한용묩안으띜 위,
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위시관 건립 묏 그에 따른 뵄용부담의 의무를 부가
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부관은 부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담의 성질을 띠는 이 사건 부관은 이 사건 프상변경허가앀 별개띜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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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윕쟁송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넄판결(1992. 1. 21.91 1264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관은문핔재보픸법상 위시관 건립뵄용의 부담 주체는 부산광역시임①
에도 원고에게 뵄용을 부담시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이 사건 프상변경 허가, ②
앀 무관한 부담을 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결부괈지원쵙에 위묰댘며괰존의 교, ③
통씁향평가결과 묏 문핔재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과윕에서 드러난 부산광역시장의 태도
에 뵄추어 신뢰보픸원쵙에 위묰댘고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뵄띀, ④
원쵙에도 위묰댘므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부산 중구 **** 가번지앀 부산 씁도구 대교동번지 일원에 소재한1)7 802-1
씁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띜년월경 건립댘었으나 시설의 노1934 11
후핔띜년 월경부터 도개교괰능이 고윕댘었고년월경부터는1966 9(), 1986 128跳開橋
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윜한댘었으며 원고의신축과 더불어 철거문윜가 불거윸,■
년부터 부산광역시앀 시민단체 문핔재 관뜨 자문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어 암1997,
다.
원고는우회도띜띜 이용할 임시가설교량공사에 착공하여2)2007. 6. 8.2009. 7.
이를 아공하씀으며 프재 씁도대교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고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27.,
- 7 -
다.
차 프상변경 허가 이후부터굌지 개최댜 부산광역시 문3) 12007. 1. 29.2009. 7. 16.
핔재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띝에 의하면 씁구위시관 건립을 포함한 장괰계획은 부산,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단괰계획은 원고가 시행하는 묩향으띜 위시관 건립계획이 추진,
댘어 암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30, 31,15
의내지 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5,
라 판단.
문핔재보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시 지윕 문핔1)(‘ ’) 75 , 34
재 프상변경 허가는 행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
어서는 관계 법뜹에 명시윁인 괈지규윕이 없는 한 법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조건이나 괰한 부담의 부관을 붙일 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부관의 내용은 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
부당결부괈지원쵙에 위묘댘지 않고 행윕처분의 본질윁 효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의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1997. 3. 14.96 16698,1997. 3. 11.
다판결 참조96 4965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2),,
원고의의 신축으띜 직윑 묜생하는 교통씁향은 괰존 차띜의 씁도대교에 차띜를42①■
추가함으띜써 개선할 섘 있었으나 씁도대교가 재난위험시설띜 지윕댠 윕도띜 노후핔,
댘어 더 이상 다리 괰능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괰존 씁도대교를 해체하괰에 이
른 윐원고가 괰존 씁도대교를 해체하지 않고 대체교량을 설쵘하는 묩안도 윜시하, ②
- 8 -
씀으나 부산광역시 촡에서 안위성 괰선윁인 검토결과를 이유띜 이를 묘뜤하고 괰존,
씁도대교를 해체 복원하는 묩향을 윜시한 윐원고는 문핔재인 씁도대교를 해체하,.③
는 대신에 이를 복원하는 개념으띜 새띜이 씁도대교를 건설하고 있고 그 때문에 새띜,
이 건설댘는 씁도대교의 설계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문핔재위원회의 심의를 묛고 있
으며 이러한 사윕 때문에 도개괰능을 포함하여 씁도대교를 복원하는 건설공사에 약,
억 원의 뵄용이 드는 윐묘면 부산광역시는 지윕 문핔재 보존상 필요한 경뵄1,000,,④
는 스스띜 부담함이 원쵙임에도 법 윜 조 윜 항이 사건 부관이 유지댠 경우 괰존(731 ),
씁도대교 해체 씁도대교 복원 공사 위시관 건립 중 어느 것에도 뵄용을 부담하지 않,,
는 결과가 댘어 문핔재보픸법 윜 조 윜 항의 취지에 위묰댘는 윐더욱이 이 사건731, ⑤
프상변경 허가 이위에는 부산광역시 문핔재위원회 심의과윕에서 씁구 위시관 건립을
포함한 장괰계획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것을 원쵙으띜 논의해암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원고에게 부담을 위가하는 것으띜 위하댘어 이 사건 부관이 부가댜 윐, ⑥
원고가를 신축하지 아니하씀더라도 부산광역시띜서는 노후핔띜 더 이상 다리띜서,■
이용할 섘 없는 씁도대교를 대신할 대체교량을 건설하거나 괰존 씁도대교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 씁도대교를 건설할 섘묖에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즉신축이 씁도대교 해체의 한 원인이 댘었고 그 때문에 문핔재보픸법 윜 조,90■
윜 항을 준용하여 원고가 씁도대교의 해체 묏 복원뵄용을 일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1
하더라도 씁도대교가 재난위험시설띜 지윕댘어 다리 괰능을 상실하씀고 대체교량 건,
설도 안위성 묏 괰선윁 검토 결과 여의쵘 아니한 마당에 부산광역시가 씁도대교 해체,
묏 복원에 따른 뵄용을 위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미 씁도대교 해체 묏 씁도대교 복원
- 9 -
공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씁도대교 부재 묏 관뜨 자료 위시관 건립뵄용굌지
위액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부관이 부가댜 것은 뵄띀의 원쵙이나 부당결부원쵙,
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뮕령
문화재보호뮕■
제조허가 사항34()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허가 사항을 므경하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괰념물 중죽은것을포함한다 의 현상을 므경 천연괰념물3.(,)[
을퍜본하거나묕제하는행위를포함한다 하거나그보존에씁향을미칠얰려가있는()()]標本剝製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71()ᆞ
시 도지사는그관할구역에있는문화재로서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아니한문화재중보존가·①
치가있다고인정되는것을시 도지정문화재로지정할수있다다만무형문화재의경얰에는문화재청·.,
장과의사전협의를거쳐중얔무형문화재를시 도지정문화재로지정할수있으륰그보유자인정은중·,
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필얔하다고인정되는문화재에대하여시 도지사에게시··③
도지정문화재나문화재자료 보호물이나보호구역을포함한다이하같다 로 지정 보존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 경비부담73()
제조제항과제항에따라지정된시도지정문화재나문화재자료가국유또는공유재산이르그7112①ᆞ
보존상 필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조준얩규정75()
시 도지정문화재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조제항 제항 묏 제조제항 제항을 준얩한다·171· 43512.①.
시 도지정문화재앀문화재자료에관하여는제조제조제항 제항제조부터제조굌지제·9,1314,1416,33②.
조제조제조제항제조제조묏제조부터제조굌지의규정을준얩한다이경얰문,34,363,37,384346."
화재청장 은시 도지사 로대통령령 은시 도조례 로국가 는지묩자치단체 로 본다"" ·" , """ ·" , """".
제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른실 또는 수린 수린 될 얰려가 있거나 그 묖에 문화재 주므의 경,()①
관보호를위하여필얔한때에는그건설공사의시행자는문화재청장의지시에따라필얔한조치를하
여야 한다이 경얰 그 조치에 필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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