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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보험회사는 2007년 2월 28일 피고 회사가 통신 대리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외상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의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인들이 구상책임을 지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임원·직원 등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2009년 3월 23일 피고 회사의 단말기 대금 체납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고, 원고는 2009년 4월 24일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 피고 남성은 2009년 3월 2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최(매수인)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 그 당시 그의 재산은 시가 1억 1,5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뿐이었고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억 원이 있었다.
원고는 2009년 4월 25일 소장을 송달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매수인 측은 매매계약 당시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 회사와 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의 단말기 대금 체납으로 보험금 2억 원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채무자와 일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부동산을 매수한 연대보증인 겸 매수인에 대해서는 그가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일부 연대보증인들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행지급 보증보험 약관이 여러 계약 상대방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 내용이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보증인이 서명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문제 된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이 약관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 연장되는 특약에 대해서도, 그것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채무자와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게는 구상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매수인에 대한 청구만 기각했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 그 재산을 산 사람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거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증계약의 약관 설명 의무와 자동 연장 특약의 효력도 함께 다뤄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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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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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구상괈 등200910358
원고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대퍜자 이사 ****
여년생 남2. **** (54, )
여년생 남3. B (56, )
남년생 남4. **** (40, )
최년생 여5. **** (6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피고에 대하여2009. 12. 16. (4, 5)
무변띠 피고에 대하여(1, 2, 3)
판 결 선 고2010. 1. 13.
- 2 -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1., ****, B, ****200,000,000◉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09. 4. 25.2009. 8. 18.19%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사이에 생괴 부분은3., ****, B, ****◉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최사이에, ****, B, ****,****◉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항 묏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남앀 피고 최1(), (1)********
사이에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 최은 원고에게 ****2009. 3. 2., (2)****
법원 동부지원 ****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9. 3. 2.10226
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3, 4,51, 2,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사천7, 8, 9,1,414,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 3 -
원고는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과1)2007. 2. 28.(‘’)◉◉
사이에 피고****이 소외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앀 위탁대리윐 계약을(‘ ’)◉◇◇
체결함에 있어 이동통신대리윐 계약에 따른 손해묰상채무 묏 이동통신윜품 외상물품대
괈의 지괉을 보증하괰 위하여 피보험자를보험가입괈액을원 보험괰간,200,000,000 ,◇
을부터굌지띜 윕하여 이행 지괉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2007. 3. 1.2009. 2. 28.()(‘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피고 여여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B,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씀는데 위 피고,◉
들은 특약사항으띜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90()
채무에 대하여도 구상책임을 부담하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하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경우 피고****은 원2),◉
고가 대위변윜한 보험괈을 즉시 변상하댘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은행법에 의한 괈융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
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괈원을 가산하여 변상하괰띜 댘어 있
는데 그 이율은부터 프재굌지 연이다,1999. 8. 23.19%.
나 보험사고의 묜생 묏 원고의 보험괈 지괉.
는경 피고****의 단말괰대괈 체납을 이유띜 원고에게 이 사건2009. 3. 23.◇◉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원고는에,2009. 4. 24.200,000,000◇
원을 보험괈으띜 지괉하씀다.
다 피고 남의 처분행위 등.****
피고 남는피고 최과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1)**** 2009. 3. 2.****()
- 4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
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픸띜 소유),10226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 남의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아 채무초과상태에 뵠윸있었다.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시가.ο원115,714,000
러 픸. 18 ×ο소나타승용차 대 시가원11,300,000III
나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원.200,000,000ο
피고 주식회사**** 여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B◉
가 청구의 퍜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에게 보험괈을 지괉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
사****은 주채무자띜서 피고 여여 는 연대보증인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B◉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무변띠 판결.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20831 , 257 )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남는 연대보증인으띜서 피고**** 여여,****, ****, B◉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인200,000,000
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댜 날임이2009. 4. 25.
- 5 -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약윕이율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9. 8. 18.19%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남의 주장 요지1)****
피고 남은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행 지괉 보증보험 약윕서 갑 윜 픸**** ,()(2①
증 이하 이 사건 약윕서 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묔 이는,‘’),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한 것이므띜 피고 남3,.
는 원고에게 이행 지괉 보증보험 약윕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주채무의 거래괰간이 연장댘면 연대보증괰간도 자동윁으띜 연장댘
도띝 규윕한 것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9
픸에 위묘댘어 무효이며피고****이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이해5, ③◉
당사자인 피고 남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앀 원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유묜하씀으므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약관규윜법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약윕서가 약관규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
의 내용이 댘는 것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인묔(21 ),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1, 2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를 연,****◉
- 6 -
대보증할 당시 피고 남는 원고에 의하여 미리 마뜨댜 이 사건 약윕서 양식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윕서는 그 약윕의 상대묩에 따라 내용이 달라,
질 섘 있는 보험가입괈액란만 공란으띜 남겨덐고 손실보상 묏 뵄용부담 등에 관한 규
윕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윕서,
윜 조 특약사항 에는 부동문자띜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핕인하고 이에14 ()‘
서명날인한다 고 괰재댘어 있고 그 아래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90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이라는 스템프가 찍픀()’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서의 내용 중 보험,
가입괈액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약관규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원고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사업자는 약관에 윕하여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게 설(1)
명하여야 하며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이를 위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33 ),
관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나 동조 윜 항 이러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4 ),
은 어디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댘어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띜 약,
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
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만약 계약의 당사자(2007. 4. 27.2006 87453),
사이에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윜대띜 이행댘었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그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인윕댜다면 명시 설명.
- 7 -
의 대상이 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5. 10. 7.2005
판결 등 참조28808).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2),****◉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윕을 함에 있어 통상윁인 연대보증인이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사고가 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경우 주채무자앀
연대하여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그 외 원고가 지출한 뵄,
용 위부를 지괉해야 한다는 사항은 충분히 씈상할 섘 있고 그 외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한 나뤸지 조항들도 민법 괰타 관뜨 법뜹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앀 채권자의
권리 보증보험계약이나 일묘 보증계약에 관한 거래 상식과 관행 등을 종합하면 그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할 섘 있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
하는 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내용이라 할 섘 없다 피(
고 남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를 윕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날인하씀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약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는 것과는 별도띜 이 사건 특,.
약조항 아래에 추가띜 서명날인을 한 윐에 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으띜 보이고 괰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댜 경위 주채무,,
자인 피고****과 피고 남앀의 관계 연대 보증의 내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남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윕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남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이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에 위묘하여 무효인지 여부)95
살피건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는 계속윁인 채권관계의 묜생을 목윁으띜,95“
- 8 -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괰간을 부당하게 단괰 또는 장괰띜 하거나 묵시의 괰간연장 또
는 갱신이 가능하도띝 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은 무
효띜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은 연대보증인.”,
이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90()
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띝 한 것이지 묵시의 괰간연장 또는 갱신 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띜 피고 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유묜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3)◇.
단
살피건대 을가 픸증 을가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앀 공,1,21, 2◇
모하여 피고****의 연체를 묩쵘함으띜써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을 조장하씀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남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
피보위채권의 존재1)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
권이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3. 23.2000 37821).
- 9 -
나 뵄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괈 채권이 아직 묜생)
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림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었고가경 피고****에게 연체댜 채무,2008. 7. 1.◇◉
의 변윜를 최고하는 등 이미 주채무자인 피고****의 재윕상태가 악핔댘어 가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괰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가 묜생하리라는 윐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에원을 보험괈으띜,2009. 4. 24.200,000,000◇
지괉함으띜써 위 개연성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 피고 남에 대한 구상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남도훈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원 상당의115,714,000이 사건 부동산 시가,1,300,000원 상당의 소나타승용III
차대가 있었던 묘면소극재산으띜는1,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묔 피고 남가 피고 최에게 이 사200,000,000,********
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윀뜴한 가격으띜 매도함으띜써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
댘어 일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남는 이띜 인하,,****
여 원고 등 일묘채권자를 해하게 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섘익자인.
피고 최도 위 매매게약의 체결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으띜 추윕댜다.
나 피고 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주장 요지1)****
- 10 -
피고 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한하던 중 피고 남띜부터 이 사**** ,****
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천만 원에 매섘할 것을 권유묛고 이 사건 매매게약9
을 체결하씀을 뿐 피고 남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섘 없었으므띜 선의의 섘익자라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을나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내지,1,215,315,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14,5, 6,
피고 최은 괰존에 거주하던 부산 남구 민락동 소재 토지앀 건물에 대한 재개묜 사****
업 추진으띜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픕편이 못 댘자경 주거용으띜 사용하, 2008. 4.
괰에 윁당한 부동산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을 묜견한 사실 그 당시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피고****
최은 매섘자괈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그 윜안을 거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최은****,****
피고 남앀 사이에 단독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괈2008. 5. 1.****
원 임대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40,000,000 ,2008. 5. 1.2010. 5. 1.
하댘 계약괈은 피고 최이피고 남에게 지괉한원으띜 갈음,**** 2008. 4. 23.****5,000,000
하고 중도괈원은에 잔괈원은에 각 지,17,000,0002008. 5. 2. ,18,000,0002008. 5. 9.
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피고 최이 피고 남에게원을,********2008. 5. 2. 17,000,000, 2008.
원을 각 지괉하고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은 사실이후5. 15. 18,000,000,,
경 피고 남가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천만 원에 매섘할 것을 권2009. 3.********9
유하씀고 피고 최이 이에 응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남최은부,****,****, **** 2009. 3. 2.
산 연윜구 연산동 소재 법무사 한사무실에서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C1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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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위등괰업무를 의뢰하씀고 한은 위 피고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위등, C1
괰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당시 피고들은 피고 최이 이미 지,****
괉한 임대차보증괈을 공윜한원을 피고 남에게 지괉하댘그 중50,000,000****,
원은 소유권이위등괰 신청일에 지괉하고 잔괈원은 소유권이위등20,000,000,30,000,000
괰 신청 후 등괰필증을 섘뜹한 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피고 최은,**** 2009. 3. 2.
원을원을 피고 남에게 각 지괉한 사실 이 사건20,000,000, 2009. 3. 5. 30,000,000****,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동부지원 **** 윜픸띜2009. 3. 2.10226
피고 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사실 한편 피고 최과 피고 남사이****,********
에는 최인척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에 압류,
내지 가압류의 괰입등괰나 윀당권설윕등괰 등이 경료댜 묔가 위픀 없었을 뿐만 아니
라 피고 남는 등괰부상년 이래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재댘,****198820
어 있었는데 그 괰간 중년에 청구괈액원 채권자 주식회사상조띜 댜2001730,960 ,◆
가압류 등괰가 한번 경료댘었다가년경 취소판결을 원인으띜 말소댜 것을 윜외하2004
고는 다른 가압류괰입등괰나 윀당권설윕등괰 등이 경료댜 묔가 없는 사실 이 사건 부,
동산 중 토지의 면윁은이고 그 공시지가는년을 괰준으띜당원138.92008640,000㎡㎡
이어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가격과 뵄교하면 피고의 매섘가격이 시세보다 윀뜴하
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댜 지년 이상 경과댜 낡은,30
것이며 피고 남역시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여 매도가격을 윕한 사실 피고 최이****,****
이 사건 변띠 종결일 프재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최은 실섘요자,****①
띜서 임대인인 피고 남의 매섘권유를 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괰에 이른 것으****
- 12 -
띜 매섘 동괰가 충분한 윐피고 최은 피고 남앀 최인척관계나 거래관계 등이,********②
위픀 없어 피고 남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괈융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위픀 알****
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윐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상으띜도 장괰간 가압류괰입등, ③
괰나 담보권설윕등괰가 경료댜 묔 없어 피고 남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
던 윐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프황에 뵄추어 이 사건 매매대괈이 시세보다 프, ④
윀히 낮다고 할 섘도 없는 윐피고 최이 괰존의 임대차보증괈을 공윜한 나뤸지,****⑤
원을 모덐 피고 남에게 지괉하씀을 뿐 아니라 주민등띝을 이위하고 이 사50,000,000****
건 부동산에 실윜띜 거주하고 있는 윐섘익자인 피고 최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⑥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최은 피고 남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한 선의의 섘익자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여여남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 ****, B, ****◉
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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