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묰동한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22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11%
33%
22%
22%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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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2개월
1건-39%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강도
평균 3년
1건-25%
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28%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2(22%)벌금2(22%)무죄1(11%)기각1(11%)
2010노3862·부산지방법원·2011-02-18·강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0노3820·부산지방법원·2011-02-11·교통사고 특례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50만원
2010노4510·부산지방법원·2011-01-28·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0노2795·부산지방법원·2011-01-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행위

실형
1년 (실형)
2009노3869·부산지방법원·2010-06-18·사기

부동산 매매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

무죄
무죄
2009노4602·부산지방법원·2010-05-28·기타 형사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횡령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벌금
벌금 400만원
2009노3949·부산지방법원·2010-04-16·사기

차량 리스·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과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임대하고, 남의 명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9노4505·부산지방법원·2010-04-09·기타 형사

등록 없이 미화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며 환전 업무를 반복 수행함

기각
기각

민사 판결

1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9(50%)원고 패소 3(17%)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
2009가합10358·부산지방법원·2010-01-13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8가합13374·부산지방법원·2009-12-02

피고들의 부당 가처분집행으로 기계설비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9.7억원)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8가합25292·부산지방법원·2009-11-11

주유소 인근에 새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이미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동산과 주유소 시설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5.5억원)
2008가합25049·부산지방법원·2009-11-04

대학 교원 공채 심사에 부정·불공정 담합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기관에 조사요청과 고발, 언론보도를 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70만원 / 청구 2,270만원)
2009가합3886·부산지방법원·2009-09-16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선출된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24640·부산지방법원·2009-09-09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해 점유 중이라며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2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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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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