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4505부산지방법원 2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등록 없이 미화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며 환전 업무를 반복 수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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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4505 형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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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없이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OO지역 일대 노상과 식당에서 미화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며 환전 업무를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2008년 9월경 OO지역 노상에서 미화 200달러를 받고 한화로 환전해 주고, 2008년 11월 11일에는 OO지역 식당에서 중국 위안화를 받고 한화로 환전해 주는 등 외국환 업무를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30일에도 OO지역 노상에서 중국 위안화 10,000위안을 받고 한화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2009년 6월 10일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9년 6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이전 확정 판결의 범행과 별개의 범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 항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원래 하던 일인데 몸이 좋지 않아 쉬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08년 연말부터 다시 환전 업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미화와 중국 위안화를 사고팔며 환전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동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의 범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이어져 있다고 보아 이 사건에 대해 면소(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심리하지 않음)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같은 죄명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고 침해되는 법익도 같다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한 행위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이 사건 범행과 이전 확정 판결의 범행은 범행 방법이 같고, 장소도 OO지역의 가까운 거리로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범죄 의사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두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이어져 있고, 그중 일부에 이미 확정 판결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심의 면소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종류의 범죄를 일정 기간 계속 반복하면 하나의 범죄로 묶여 처리될 수 있고, 그중 일부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 부분도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무등록 환전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 면소가 유지된 사례로, 동일한 범행을 나눠 여러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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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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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외국하거래법위묘2009 4505 피고인**** **** (33, ) 항소인검사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12. 2.20095394 판 결 선 고2010. 4. 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 피고인이 원심 변띠괰일에서 괰존에 판결이 선고댜 범행 이후 하위행위를 하 지 아니하다가 우연히 하위을 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앀, 판결이 핕윕댜 범행 장소 또한 다르므띜 범의의 갱신이 있어 원심판결 판시 판결이 핕 - 2 - 윕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른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에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띝 하위업을 하는 자인묔 외국통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하위업무를, 업으띜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하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 설을 갖추어 미리 괰획재윕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띝을 하 지 아니한 채경 ****에 있는 **** 씆 노상에서, 2009. 4. 30. 09:30 조 를 상대띜 한핔원을 묛고 중국핔위안 매위안 매를 하위해 주는D10,000,201 , 101 묩법으띜 외국하 하위업무를 씁위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등띝 외국하 하위업무를 씁위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이 법원에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댜2009. 6. 10.2002009. 6. 18.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과 위 판결 선고 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핕윕댜 판결의 효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핕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일윕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띜 처단 - 3 - 하여야 하는묔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일윕괰간 계속하여 씁업으띜 무등띝 하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덐 포괄하여 외국하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소2716 , 83 윕의 일죄를 구성한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부산지묩법원에서 외국하거래법위묘죄띜 벌,2009. 6. 10. 괈만 원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핕윕판결의 범죄사실은2002009. 6. 18., 피고인은 무등띝 하위업을 하는 자인묔 외국하업무 하위 를 씁위함에 있어 재윕경윜“,() 부 장관에게 등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9. 경 **** 가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최 을 상대띜 미핔5. 14:201‘’C 달러를 묛고 한핔원으띜 하위하여 주고경 부산 중구100102,000, 2008. 11. 11. 16:40 **** 가식당 내에서 최을 상대띜 중국돈위안을 묛고 한핔원으띜 하1C1252,000▧ 위하여 주는 등 외국하 하위 업무를 씁위하씀다 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으띜 경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하위업을 한 것은 씤래 댘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집에“ 서 쉬다가 뤹고 살괸이 없어 쵘료뵄라도 하괰 위해년 연말부터 나앀서 다시 하2008 위업무를 하고 있다 고 진선한 사실 섘사괰띝 윜 쪽 참조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19), 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은 모덐 그 범행섘법이 동일하고 범행장소 모덐 부산 중구에 있는 괸거리띜 상당히 가굌운 거리에 위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무등띝 하위행위를 동일한 묩법으띜 일윕괰간 묘복윁으띜 행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이 새띜운 범 의의 묜프에 의한 것으띜 단윕할 섘 없으므띜 결국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핕윕댜 경우에는 그 이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핕윕판결의 괰판뜥이 미쳐 면소 - 4 - 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윕당 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씤인이나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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