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5년 2월 임대인들과 OO지역 토지에 대해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48개월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건물 신축비용은 임차인 부담, 소유권 등기는 임대인 명의,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은 소유권 등 권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다.
원고는 2005년 8월 자신의 비용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음식점 건물(약 159㎡)을 짓기 시작해 2006년 2월 완공했고, 건축주 명의만 임대인들로 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임대인 공동명의로 마쳤다. 이후 원고는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2005년 5월 원고와 임대인들은 법원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 내용에는 원고가 2009년 4월까지 건물을 임대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대차계약은 2009년 4월 26일 기간 만료로 끝났고, 임대인들은 2009년 6월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빼고 남은 돈을 공탁한 뒤 조정조서를 근거로 건물 인도집행을 실시해 건물을 넘겨받았다. 이후 임대인들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9년 4월 27일경 건물을 사달라는 뜻(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을 밝혔고, 그 무렵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57,212,900원이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인들로부터 토지를 빌려 자기 돈으로 음식점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만 임대인 공동명의로 해두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건물을 사달라고(지상물매수청구권) 청구했고, 임대인들은 '건물은 우리 소유이고, 계약 때 소유권 등 권리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원고이므로 원고 소유이고, 그런 권리를 포기시키는 약속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물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지은 사람은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든 원래 그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깨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대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졌고 임대인들이 소유권을 승계취득했다는 증거도 없다.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약속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지는 계약 조건 자체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특약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없애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임대인들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임대인들은 건물을 처음 취득한 원고에게 매수청구 시점의 시가인 157,212,900원과, 건물 인도집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년 5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건물을 빌린 땅 위에 자기 돈으로 지었다면 등기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는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다. 또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은 건물을 시가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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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매매대괈 등20098607
원고굀년생 여A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대희
피고이년생 남1. B1 (50, )
굀년생 여2. B2 (5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경프
변 띠 종 결2009. 10. 21.
판 결 선 고2009. 11.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157,212,9002009. 5. 8.200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11. 11.5%,20%
괈원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1, 2,31, 2,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감윕인 굀의 감4,1,21, 2,3, 4,C1
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묏 건물 신축.
원고는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1)2005. 2. 17.
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윐을 운씁할 목278 (‘’)○㎡
윁으띜 임대보증괈원월차임원 부가가쵘세 별도임차괰간50,000,000 ,4,000,000 (),
부터개월 이후부터굌지띜 변경댘었다 띜 윕하2005. 2. 24.48(2005. 4. 27.2009. 4. 26.)
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
다 을 체결하씀다).
원고는 건축주 명의를 피고들띜 하여경 원고의 뵄용으띜 그 지상2)2005. 8. 30.
에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촵윜 종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윐촵22() 1
촵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신축한 후피고159.44 , 2 64.51 (‘’)2006. 2. 28.㎡㎡
들 공동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고 그곳에서굌지라는 상픸,2009. 6. 7.‘ ’◇
띜 음식윐을 운씁하씀다.
원고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띜 건축물을 지을3)‘
- 3 -
경우 건축 묏 윜묘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댘 소유권과 등괰는 임대인 명의띜 하괰띜,
하고 계약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소유권 괰타 윜묘뵄용 권리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괰띜 한다 는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나 윜소위 핔해.
원고앀 피고들은부산지묩법원자픸띜 윜소위 핔해 이하 이2005. 5. 23.2005 248(‘
사건 윜소위 핔해 라고 한다 를 하씀는데 핔해조항 중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2009. 4.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26..
다 인도집행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괰간만료띜 종료댘었고 피고들은2009. 4. 26.,2009. 6. 12.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년 괈윜픸띜 이 사건 임대보증괈원에서2009313250,000,000
연체 임대료 공과괈 등을 공윜한 잔액원을 변윜공탁한 다음,38,541,020, 2009. 6. 16.
이 사건 윜소위 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
하여 같은 날 이를 인도묛았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프재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라 지상물매섘청구권의 행사.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의사퍜시가 괰,
재댜자 소장 부본이피고들에게 송달댘었는데 그 무뜵의 이2009. 4. 27.2009. 5. 7.,
사건 건물의 감윕시가는원이다157,212,90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자,,2009. 5. 7.
띜 이 사건 토지위에 프존하는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
- 4 -
씀으므띜 토지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원고에게 매섘청구권,
행사무뜵의 시가인 매매대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157,212,900
집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09. 5. 8.2009. 11. 11.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윕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 ①
고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띜 소유권보위등괰굌지 마침으띜써 그 소유,
권을 핕윕윁으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 ②
약을 체결하면서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어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임대차괰간 만료 후 원고가 소유권 괰타 윜묘뵄용 권리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괰띜 약윕함으띜써 지상물매섘청구권을 포괰하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계약괰간이개월띜서 뵄교윁 장괰간인데 묘해 보증괈과 월차임은 이 사건 토48
지의 시가에 뵄추어 뵄교윁 윀뜴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위앀 같은 지상물매,
섘청구권 포괰약윕이 임차인인 원고에게 실질윁으띜 불리한 약윕이 아니어서 유효하므
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지상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으며또한 원고가,,,③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위윜띜 지상물매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매매대괈
의 지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윜소위 핔해의 괰판뜥에 묘하므띜 이 사건 청구는 괰
각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 5 -
나 판단.
소유권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
에 신축하는 건물의 소유권과 등괰는 임대인 명의띜 하괰띜 하는 약윕을 한 사실 원,
고가 건축주 명의를 피고들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피고들 공2006. 2. 28.
동명의띜 소유권보위등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자괰 뵄용과 노뜥으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건
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띜 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띜 건물
소유권보존등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괰의 권리 추윕뜥은 깨어
지고 등괰 명의자가 스스띜 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자(1996. 7. 30.95 30734),
신의 뵄용으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이 묝픀진 이상 피고들의 명의띜 경료댜 위
소유권보존등괰의 추윕뜥은 깨어윸 피고들이 그 소유권취득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약윕은 민법 윜조 소윕의 임차인,643
의 지상물매섘청구권을 묰윜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띜 민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652,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상물매섘청구권 포괰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임차인의 매섘청구권에 관한 민법 윜조의 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 이 규)643
- 6 -
윕에 위묘하는 약윕으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민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그652
효뜥이 없는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뜤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앀 윜묘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실질
윁으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윕에 윀촉댘지 않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1997. 4. 8.96 45443
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약윕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
고의 지상물매섘청구권을 묰윜하괰띜 하는 약윕으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띜 민
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무효인묔 이 사건 약윕이 실질윁으띜 임차인인 원고에게652,
불리하다고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괰간개월임차보증괈원월차임48,50,000,000 ,
원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4,000,000,
실만으띜는 보증괈 묏 월차임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뵄추어 윀뜴하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감윕인 굀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C1,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댜경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원 임대보증2005. 2.4,069,620 (
괈원 괰준 으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과 큰 차이가 없다 그 묖50,000,000),},
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목윁 이 사건 건물의 시가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임대차괰간이개월이라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약윕이,48
실질윁으띜 임차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이 사건 약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
- 7 -
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윜소위 핔해의 괰판뜥에 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윜소위 핔해조서는 핕윕판결과 같은 효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괰판뜥이)
생괰는 것이지만 핕윕판결의 괰판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댜 것 즉 소송물띜서 주,,
장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띠 그 자체에만 미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서
설시댜 그 위윜가 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굌지 미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00. 2.
선고다판결선고다카판결 등 참조25.99 55472, 1986. 8. 19.841792).
나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피고들의 소유임을),2,
괍윕하는 내용이 이 사건 윜소위 핔해조서의 이유에 포함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그것이 핔해조항에 퍜시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윜소위 핔해가 성립댘고 그 인도집행굌지 아료한 경우에도 그
윜소위 핔해조서의 괰판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쵘고 그 위윜
가 댘었던 부동산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윜소위 핔해의 괰,
판뜥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괰속할 섘 없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윜소위 핔해의 괰판뜥에 윀촉댜다는 피고,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공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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