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묕태준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11(52%)원고 패소 4(19%)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1건2009가합10358·부산지방법원·2010-01-13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08가합13374·부산지방법원·2009-12-02
피고들의 부당 가처분집행으로 기계설비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3.5억원)
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9.7억원)
2008가합25292·부산지방법원·2009-11-11
주유소 인근에 새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이미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동산과 주유소 시설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5.5억원)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8가합25049·부산지방법원·2009-11-04
대학 교원 공채 심사에 부정·불공정 담합 의혹이 있다며 여러 기관에 조사요청과 고발, 언론보도를 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2009-11-04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40만원 / 청구 3.3억원)
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2009-10-21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70만원 / 청구 2,270만원)
2009가합3886·부산지방법원·2009-09-16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라며 선출된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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