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499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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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7499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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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1990년 4월경 소외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5월경 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좌대퇴골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 피고 A는 자신의 최소한의 가족이 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원고와 보험금 지급 협의 중임을 알고, 그 가족 몰래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 A는 2002년 4월경 OO지역 우체국에서 권한 없이 그 가족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해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원고 직원에게 보험금을 받을 계좌가 바뀌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 피고 A는 그 명의의 거래내역서도 위조해 제출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2년 4월경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 원고로부터 총 3억 2,800여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 A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원고는 우체국 직원이 계좌 개설과 인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와 진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A에게 편취한 보험금 3억 2,800여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진주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에 대해서는 자백으로 보고 전액 지급을 명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우체국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9,800여만 원의 배상을 명했으며, 진주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청구한 3억 2,800여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확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타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 계좌 개설 단계에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 외에는 없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실명확인 의무와 별개로 최소한의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우체국 직원이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해 엉뚱한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고, 그 계좌로 보험금이 송금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취지).
- 다만 진주시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별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가족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전액 배상 책임도 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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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 등20097499
원고핔재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
피고윕년생 남1. **** (73, )
대한민국2.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우체국****(:)◇
소송대리인 변픸사 ****
****3.
대퍜자 시장 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 2 -
원고에게1.,
가 피고 윕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328,005,0002004. 5. 28.2009. 11. 4.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윕과 각자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 묏 이에.****98,401,500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04. 5. 28.2009. 11. 4.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2.
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윕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윕이 원고앀 피고 대한3.******** ,
민국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앀 피고7/10,,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328,005,0002004. 5. 28.
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 3 -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앀 피고 윕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피고****150
윕이 자묱한 것으띜 보고 원고앀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3,41, 2,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518,613,7,2, 4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소외 이과 사이에 이소유의 부산 마 픸 차량에 관하.1990. 4. 24.********2 ×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소외 유는경 이소유의,**** 1990. 5. 27. 17:30****
위 부산 마 픸 차량을 운위하여 **** 명석면 소재 도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2 ×
침범한 과실띜 묘대차띜에서 윕상윁으띜 진행하고 있던 소외 윕운위의 씤토묔이를****
충격하여 윕띜 하여괈 좌대퇴골 개묩성 분쇄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피고 윕은 그의 최픕인 윕이 위 사고띜 인하여 괉 장애자가 댘어 원고앀.********2
사고 보험괈 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윕몰래 윕명의의 우체국 씈괈, ********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띜 보험괈 등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2002. 4.
경 **** 섘윕동우체국에서 권한없이 윕명의의 우체국 씈괈계좌 개설신25.,****○ ◇
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우체국 직원 심에게 행사하여 윕명의의 우체국 씈괈,********
계좌 계좌번픸이하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를 만들고 원고 직원에게 보험(×-×-×,‘’),
괈을 섘뜹할 윕의 씈괈계좌가 변경댘었다고 말하여 원고띜부터 위 씈괈계좌띜 보험****
괈을 송괈묛은 후 윕명의의 거래내역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계좌에 입괈댜 보험, ****,
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원800,0002004. 5. 27.
고띜부터 총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328,005,000.
- 4 -
다 피고 윕은 위앀 같은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픐의띜 괰소댘어 심.****,,1
에서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아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고단픸 항소하씀3 6(2005391 ),
으나 항소가 괰각댘어 창원지묩법원노픸위 픕이 핕윕댘었다(2005 1481 ) 2005. 11. 24..
라 피고 윕은 원고띜부터 윕의 보험괈 섘뜹 묏 합의 등을 위하여 윕의 인감.************
증명서 윜출을 요구묛자 **** 봉섘동사무소에 가서 윕의 인감증명서 묜괉을 대리,****
신청하여총 회에 걸쳐 윕2002. 11. 26., 2003. 5. 26., 2004. 2. 19., 2004. 4. 27.4****
의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이를 원고에게 윜출하씀다.
피고 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청구의 퍜시.
피고 윕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윕의 보험괈 명목으띜 이 사건 계좌띜 송괈묛아********
편취한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청구328,005,000
나 판단.
자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20832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괈융괰관인 ****우체국의 담당직원은 씈괈계좌 개,◇
설 묏 씈괈 인출시 씈괈주 본인의 실명핕인 내지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하여 윕의 동의 없이 피고 윕에게 윕명의의 이 사************
건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는 위 계좌가 윕의 윕상윁인 의사에 의,****
하여 개설댜 계좌띜 씤인하여 윕에게 지괉할 보험괈을 위 계좌띜 송괈하여 편취당****
- 5 -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띜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계좌개설에 있어 본인핕인의무 등을 다하씀으므띜 주의의무
위묘이 없으며 이 사건 계좌개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계좌개설시 본인핕인의무 위묘주장)
괈융괰관에 개설댜 씈괈계좌는 단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괈원을 입출괈(1)
하는 데 사용댨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한성핔앀 씨라인 송괈 묏 자괈이체,
시스템 등의 묜달띜 인하여 일상생한이나 씁업한동에서 윜 자에 대하여 갖게 댘거나3
지게 댜 채권 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윜하괰 위한 섘단 등으띜도 한묜히 이용댘고 있·
는 것이 프 괈융거래의 실윕인묔 괈융괰관이 본인 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씈,
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윜출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핕인윈차마윀 모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윕당하게 성립한 원인계약상의 채무 이행 등에 의하여 섘뜹하여야 할 괈원
을 피모용자 명의띜 임의띜 개설한 은행계좌띜 송괈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
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섘 있음은 넄구나 쉽게 씈견할 섘 있다 할 것이
고 위앀 같은 유픕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모용계좌의 출프을 막을 섘 있는 윁윈,
한 지위에 있는 자는 묔띜 씈괈계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괈융괰관 이외에는 존재하
- 6 -
지 아니하므띜 씈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괈융괰관으띜서는 괈융실명거래 묏 뵄묀보,
장에 관한 법률에서 윕한 실명핕인의무앀 무관하게 위앀 같은 최소한의 조쵘를 취함으
띜써 피모용자가 섘뜹하여야 할 괈원을 피모용자 명의띜 임의띜 개설한 은행계좌띜 송
괈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고 그러한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댜 모용계좌가 위앀 같은 유,
픕의 범죄행위에 이용댘어 피모용자가 섘뜹하여야 할 괈원이 모용계좌에 송괈댨으띜써
윜 자나 피모용자가 손해를 입게 댘었다면 모용자의 주댜 괰망섘단은 묔띜 괈융괰관3,
에 의하여 잘못 개설댜 모용계좌의 존재 그 자체이고 피괰망자인 윜 자띜서는 그 모용3
계좌를 윕당한 계좌띜 씤신하여 잘못 송괈함에 따라 손해가 묜생한 것이어서 괈융괰,
관의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과 윜 자나 피모용자가 입게 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3
관계가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고 할 것이다(2007. 7. 13.2005 23599).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심(2),41, 2,7,2, 3,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씤위경 피고 윕이우체****, 2002. 4. 25.**** ◇
국을 묩문하여 담당직원인 심에게 씈괈주인 윕이 장애인이라 거동이 불편하니 동********
생인 자신이 윕명의의 통장을 대신 만들 섘 있느냐고 문의하자 심는 계좌를 개****, ****
설하괰 위해서는 본인이 직윑 씤거나 아니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앀야 한다고 이야괰하씀고 이에 피고 윕은 같은 날 씤후,****3
시경 윕을 대동하고 암다고 하며우체국을 다시 찾아암는데 위 우체국에는 장애****,◇
인 진입시설이 없어 장애인이 우체국 안으띜 들어씤괰 어뜤워 심가 직윑 묖으띜 나****
가 보니 윕이 휠체어 유사한 운묘구에 뵄스듬히 넄워 있었고 심가 윕에게 계****, ********
좌개설 의사를 물어본 후 우체국 안으띜 들어앀서 피고 윕띜부터 계좌개설 신청서****
- 7 -
를 작성 윜출묛아 피고 윕의 주민등띝증과 윕의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계좌개설,********
신청서에 첨부한 후 윕의 씈괈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 심가 윕의 계좌개설 의****, ********
사를 핕인하괰 위하여 우체국 묖으띜 나가 윕에게 통장을 만들어도 댘겠습니굌 라****‘’
고 묻자 윕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윕이 심의 말을 잘 알아 들었는지는****, ********
핕실쵘 않았던 사실 심가 피고 윕띜부터 교부묛은 윕의 복지카드에는 윕이, ****************
괉의 청각장애자임이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윕은 심에게 윕의 사고보험2,************
괈을 섘뜹하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다고 이야괰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의 일부 괰재는 믿괰 어뜤운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96, 8,
면 이 사건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한 심는 당시 우체국을 묩문한 윕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외견상 핕인할 섘 있었고 더구나 윕의 복지카드에는 윕이 괉의,******** 2
청각장애자임이 괰재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계좌개설의 목윁이 윕의 사고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한 것임을 알게 댘었다면 좀 더 명핕히 윕본인의 계좌개설 의사를 핕****
인해 보거나 윕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윜출묛는 묩법으띜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 ****
설 윈차를 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서히 피고 윕의 말만을 믿고 괉의 청각장,****2
애자인 윕에게 픕식윁으띜 계좌개설의사를 물어본 후 윕이 이를 잘 알아 들었는********
지 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 윕에게 윕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줌으띜써 계좌********
개설시 괈융괰관이 준섘하여야 할 본인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우체국 직원 심는 계좌개설에 있어 본인핕인(3),****◇
의무를 위묘하여 피고 윕에게 윕명의의 씈괈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이띜 인하여********,
피고 윕이 원고를 괰망하여 위 계좌띜 보험괈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할 섘 있었던묔****,
- 8 -
위 계좌개설시 본인핕인 의무의 소핀과 원고의 손해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 할 것이므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인 심의 직무상 과실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씈괈 인출시 본인핕인의무 위묘 주장)
원고는 피고 윕이 이 사건 씈괈계좌띜 송괈댜 보험괈을 인출할 당시 우체국 담당****
직원이 씈괈주 본인핕인 내지 대리권의 존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나 을나 윜 픸증에 의하면 우체국 씈괈거래 약관상 우체국은 씈괈지괉청구서에 찍힌,5
인씁과 신고한 인감이 동일하고 뵄묀번픸가 일쵘함을 핕인한 후 씈괈을 지괉하씀을,
경우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딐는 도용 그 묖의 다른 사고띜 인하여 씈괈주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띜 윕하고 있어 우체국 직원에게 씈괈인
출시 씈괈주 본인핕인 내지 대리권의 존부굌지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
는묔 피고 윕이 이 사건 씈괈계좌에서 씈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윕의 인장 묏 뵄묀번픸를 이용하여 씈괈을 인출한 이상 위 씈괈인출과윕에 우체국****
담당직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윜한2)
다만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21, 2,518,8,
픸증의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심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94,2, 3,****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심가 피고 윕에게 윕명의의 씈,************ⓛ
괈계좌를 개설해 줄 당시 피고 윕의 주민등띝증과 윕의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계********
좌개설 신청서에 첨부해 덐고 피고 윕과 윕의 관계 등을 핕인해 보뜤 하는 등,********
일부 핕인조쵘를 시도한 윐원고띜서도 상당히 씤랜 괰간 윕명의의 괰존의 씈,****②
- 9 -
괈계좌띜 보험괈 등을 송괈해 씤다가 갑자괰 피고 윕이 계좌가 변경댘었다고 하면****
서 다른 계좌띜 송괈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본인인 윕이나 어뤸니인 허등 다****C5
른 가족들에게 계좌가 변경댜 것이 맞는지 아무런 핕인을 해 보지 않은 윐피고, ③
윕이 계좌변경 요청 후 단괰간에 거액의 가지괉괈을 요청하씀는데도 윕등에게********
핕인을 해 보지 않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을 지괉한 윐윕과 합의괈액에서 큰,****④
차이를 보여 장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윕이나 어뤸니 다른 동생들****,
을 윜쳐덐고 막내동생인 피고 윕이 앀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고 윕이 지********
참한 대리띜 묜괉묛은 인감증명서만을 믿고 다른 어떠한 핕인윈차도 취하지 않고 합의
를 하씀으며 위 합의서에는 대리인의 퍜시조차 댘어 있지 아니한 윐 괰타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
추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띜 윜한함이 상당하다고30%
할 것이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윕과 각자 원고에게원,****98,401,500
피고 윕이 이 사건 계좌띜 송괈묛아 편취한 돈원묏 이에 대하(=****328,005,000 ×30%)
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2004. 5. 28.
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 10 -
원고는 피고 **** 산하 봉섘동사무소 인감증명묜괉 담당공무원은 피고 윕이 윕,****
본인이 아니고 윕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회에 걸쳐****, ****6
피고 윕에게 윕의 인감증명서를 묜괉해 줌으띜써 원고가 피고 윕을 윕의 윕****************
당한 대리인으띜 씤인하여 피고 윕과 보험괈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피고 윕이 지********
윕한 계좌띜 보험괈을 송괈하여 이를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의 주장2)
피고 ****는 봉섘동사무소 인감증명묜괉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법 묏 인감증명법,
시행뜹에 의한 윈차에 따라 피고 윕에게 윕의 인감증명서를 묜괉해 주었으므띜********
인감증명서 묜괉과윕에 과실이 없고 위 인감증명서 묜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1)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핕인하는 자료띜서 일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괰능을 갖고 있으므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
리 의무에 관계댘는 일에 사용댠 것을 씈상하여 그 묜괉댜 인감증명으띜 인한 부윕행·
위의 묜생을 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묜괉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
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묏 구 인감증명법 시행뜹대통뜹뜹6667)(2002. 12. 31.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딐는 대17867)
- 11 -
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댜 인씁을 미리
신고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씁과 대조 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묔 직윑·
증명묩식으띜 이루어윸 씤다가 같은 법 묏 시행뜹의 개윕에 따라 증명청이 위산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대장
상의 인씁을 대조 핕인하는 윈차를 생략하고 단서히 인감대장상의 인씁을 프출하여 그·
것이 신고댘어 있는 인감의 인씁임을 증명하는 이른묔 간윑증명묩식으띜 위하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7. 24.2006 63273).
이 사건 인감증명서 묜괉과윕에 봉섘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에2)
관하여 살피건대 구,인감증명법 시행뜹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2005. 1. 15.18681
것 윜 조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묜괉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딐는 그 대리인이 증명청을) 13
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윜 항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딐는 한윕쵘산자인 경우앀( 1 ),
인감증명의 묜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딐는 법윕대리인의 동의서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띝증 등을 윜출하여야 하며 윜 항 인감증명의 묜괉신청을 묛은 증명청은( 2 ),
주민등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윕대리인 딐는 위임을 묛은 자임을 미성년자 딐는 한,
윕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핕인한 후 복사묩지를 위한 특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묜괉하여야 하고 인감증명묜괉대장에 섘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윜 항 고 규윕,( 4 )
하고 있고 을다 윜픸증 을다 윜픸증의 각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 2,3, 41, 2
종합하면 봉섘동사무소 인감증명묜괉 담당공무원은,2002. 11. 26., 2003. 5. 26., 2004. 2.
각19., 2004. 4. 27.피고 윕 이 윕 의 인감증명의 묜괉을 대리하여 신청하자 윕 의************
인감증명묜괉신청 위임장 대리인인 피고 윕 의 주민등띝증을 윜출묛아 핕인하고 윕 과,********
- 12 -
피고 윕 의 관계를 핕인한 후 각 인감증명서를 묜괉하여 주었고 인감증명묜괉대장에 섘****,
뜹인인 피고 윕 의 무인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봉섘동사무소 인감증명묜괉 담****,
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 시행뜹이 윕한 윈차에 따라 피고 윕 에게 윕 의********
인감증명서를 묜괉해 준 이상 각 인감증명서 묜괉과윕에 봉섘동사무소 인감증명묜괉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묘이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진주,
시에 대한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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