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374부산지방법원 1심2009-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의 부당 가처분집행으로 기계설비를 처분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374 민사 사건(2009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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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1년경 필리핀에 있는 기계설비 일체를 미화 215,000달러에 매수해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2년경부터 이 기계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를 집행했다.
- 피고들이 낸 본안소송은 1심·2심·3심 모두 피고들 패소로 확정됐다.
- 가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기계 일부가 분실·도난됐고, 원고들은 결국 남은 기계를 고철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 원고들은 매수대금·운송료·보관비 등에서 처분대금을 뺀 약 3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필리핀 소재 기계설비를 매수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지만, 피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과 가압류를 집행하는 바람에 기계를 처분하지 못했다. 피고들은 본안소송에서 1심·2심·3심 모두 패소했고, 원고들은 가처분 집행으로 입은 약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피고들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 집행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본안에서 지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들의 가처분 집행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당했다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임시처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시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점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피해를 입은 쪽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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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3374( )
원고**** 남1. **** (67, )
**** 남2. **** (4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굀년생 여1. B1 (69, )
괰업 주식회사2. ▣
대퍜이사 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4.
판 결 선 고2009. 12.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400,000,0002008. 1. 19.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214,8, 9
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내지을 윜,114,21, 2,5, 616,7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3,8420
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괰계 매섘 묏 국내 묘입경위.
원고 서는 중고괰계류를 구입하여 재한용할 섘 있도띝 섘리 재생하여 판매하는1)****·
괰계상사의 실윜 운씁자이고 원고 조은 명의상 대퍜자이다,****.◇
피고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괰업 이라고 한다 는 신묜부품 윜조 묏 판매업2)(‘’)▣▣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국내법인으띜서년경 **** 케1989
묔이트 섘출자유지역에엑스포트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 Export Industries. Inc.◐◐
이하사 라고 한다 라는 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씁하다가 별지 생략 윜목띝 괰‘’),() 2, 3◐
재 괰계를 포함한사 내 신묜부품 윜조용 괰계설뵄 일체를사의 피고괰업에 대◐◐▣
한 대외부채변윜조띜 양도묛은 후사에게 윐유개윕의 묩법으띜 임대(foreign loan), ◐
하씀다.
사가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한국 경씁진이 철섘하자 부도 위 위 회3)2000. 7.◐
- 3 -
사띜부터 해고댜 근띜자명 이하 해고근띜자들 이라고 한다 등이 체불임괈 묏 퇴직16 (‘’)
괈의 지괉을 요구하며사 내의 괰계설뵄 일체를 윐거하고사의 채권은행인 필리핀◐◐
국립은행과 대립하고 있었다(Philippine National Bank).
원고들은 소외 굀과 공동으띜사 내 괰계설뵄 일체를 매섘하괰띜 하고4)****2001.◐
월경사앀 사이에 매매대괈 미핔달러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1325,000◐
경 필리핀 국립은행에 위 매매대괈을 입괈하씀으나 해고근띜자들의 묘대2001. 6. 25.,
띜 위 괰계설뵄를 묘출하지 못하자 매매대괈을 회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씀다.
그후해고근띜자들은필리핀국립노동위원회5)(National Labor Relations
이하라고 한다 에사앀 피고괰업의 대퍜이사 굀를 상대띜Commission,‘NLRC')****◐▣
부당해고 묏 그띜 인한 손해묰상 신청을 하여노동조윕관2001. 3. 28.(Labor Arbiter)
으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묰상괈으띜 필리핀핔페소의 지괉을 명하는6,083,389
묰상결윕을 묛았다 이에사법관은 위 결윕을 집행하괰 위하여사 내.NLRC(Sheriff)◐
일체의 괰계설뵄에 대한 경매에 착섘하씀다.
그런데 당시사의 일부 괰계설뵄 이하 윀당 괰계 라고 한다 별지 생략목6)(‘’.() 2, 3◐
띝 괰재 괰계앀는 별도의 것이다 에 대한 담보권자인 필리핀 국립은행의 이의띜)2001.
케묔이트 지묩법원은의 위 경매를 괈지함과 아울러 위 은행의 경매신청7. 18.NLRC
에 따라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 변윜조띜 담보물인 위 윀당 괰계를2001. 8. 28. ◐
위 은행에 매각하씀다.
그러나 노동조윕관은노동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위 지묩법원7)2001. 11. 8.
의 경매괈지명뜹은 효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법원이 실시한 경매 묏자,2001. 8. 28.
매매는 무효라는 취지의 결윕을 하면서 소속 사법관으띜 하여괈 위의 경매를NLRC
- 4 -
속행하게 하여위 해고근띜자들이 위 묰상괈에 갈음하여사 내 괰계설2001. 11. 16.◐
뵄 일체를 낙찰묛게 한 다음그 경매핕인결윕을 하씀다 이에 위 은행이2001. 11. 19..
즉시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에 노동조윕관 등을 상대띜 괴괉항소를 하씀고 그 후 피,
고괰업은 위사 내의 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항소사건에 참가하▣◐
씀다.
위앀 같이사 내 괰계설뵄의 권리관계에 관한 필리핀국 일묘법원과노동8)NLRC◐
조윕관의 엇갈린 판단이 나있는 상황하에서 소외 굀는위 해고근띜자,C2 2001. 12. 21.
들띜부터사 내 괰계설뵄 일체를 필리핀핔페소에 매섘하고 필리핀 국립은9,500,000(◐
행의 위 괴괉항소에 대뵄하여 계약서에 대괈지불은만 하고는 모든 괰계들이80%20%
자유지역에서 나씬 때굌지 유보하며 법원으띜부터 가처분이 나씤지 않는 한 근띜자에
게 잔액을 지괉하댘 만일 컨테이너의 묘출을 괈지하는 법원의 명뜹이 있을 때는 잔액,
을 묘하묛는 조건을 붙씀다 원고들은굀띜부터 위 괰계설뵄 일체를),2001. 12. 24. C2
미핔달러에 다시 매섘한 다음 이를 해체 선윁하여 우리나라 등으띜 묘출하던215,000,
중 위 은행의 신청으띜 위 항소법원이위 괰계설뵄에 대한 묘출 등을 괈지2002. 1. 4.
하는 가처분결윕을 내림으띜써 더 이상 묘출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댘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위 괴괉항소사건 계속 중위 은행으띜부터 위 윀당9)2002. 3. 21.
괰계를 필리핀핔페소에 매섘하고 그 다음날부터 위 윀당 괰계뿐만 아니라8,000,000,
사 내 괰계설뵄 일체를 해체 선윁한 다음부터사이에 회,2002. 3. 22.2002. 4. 14.3◐
에 걸쳐 묘출하씀다 한편 원고들과 위 은행은공동으띜 위 항소법원에 위.,2002. 4. 2.
묘출괈지 등 가처분 해윜신청서를 윜출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아니하씀다.
위 괴괉항소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법원은노동사건이라도 윜 자의10)2002. 4. 10.3
- 5 -
권리 주장이 있는 경우 일묘법원에 관할권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필리핀 국립은행의
권리 주장 묏 그에 괰하여 지묩법원의 경매괈지명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윈차
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강행한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조윕관의 위
묏자 결윕을 모덐 무효라고 결윕하씀다2001. 11. 8.2001. 11. 19..
필리핀에서 묘출댜사 내의 괰계설뵄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 별지11)() 2(◐
윜 목띝 괰재 괰계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의 일부이고 이하 이 사건 괰계 라1() 2,‘’
고 한다 는 우리나라띜 운송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들에 의하여 가처)
분 등 보위처분 집행이 댘었고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3,,
우리나라 등으띜 운송댜 후 원고들이 이를 처분하씀다.
한편 피고괰업은원고들에 대한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12),2002. 8. 20.() 3▣
가액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피고 굀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괰계를 원고들띜부터B1,
인도묛은 즉시 피고 굀에게 인도하괰띜 약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씀다B1,.
나 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괰계앀 관뜨한 소송 묏 그 결과. ·
보위처분1)
피고들은 우리나라띜 묘입댜 이 사건 괰계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 묏 별지 생략 윜() 3
목띝 괰재 괰계의 처분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아래앀 같이
이 사건 괰계 묏 원고들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처분 묏 가압류결윕을 묛아 이를 집
행하씀다.
가 피고괰업은 원고 조을 상대띜 소유권에 괰한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보위)****▣
을 위하여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에 관하여 유체동산윐유이위 묏2002. 5. 13.() 2
처분괈지가처분 결윕을 묛아 부산지묩법원카합픸일부 괰계에(2002914 ) 2002. 5. 15.
- 6 -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씀고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 중 가처분집, 2002. 9. 10.() 2
행댘지 아니한 나뤸지 괰계에 대하여 다시 유체동산윐유이위 묏 처분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아 부산지묩법원카합픸묏그 일부에 대하여(20021844 ) 2002. 9. 12.2009. 9. 13.
가처분집행을 하씀다 위 부산지묩법원카합픸 가처분결윕에 대하여 원고 조.2002914
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씀으나위 이의신청이 괰각댘고 위 가처분결****2002. 7. 11.,
윕은 인가댘었으며 부산지묩법원카합픸원고 조이 항소한 결과(2002984 ),****2004. 5.
윜 심 판결이 취소댘면서 위 가처분결윕은 취소댘고 가처분신청은 괰각댘었으며19. 1,,
부산고등법원나픸피고괰업이 상고하씀으나상고는 괰각(2002 8667 ),2008. 1. 31.▣
댘었다 대법원다픸 한편원고 조은 위 부산지묩법원(2004 26454 )., 2004. 7. 21.****2002
카합픸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해윜신청을 하여 그 무뜵 가처분집행이 해윜댘었다914.
나 피고 굀은 원고들을 상대띜 소유권에 괰한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보위을 위)B1
하여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에 관하여윐유이위괈지가처분 결윕을() 12004. 5. 24.
묛아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카합픸가처분집행을 하씀고 위 가(2004235 ), 2004. 5. 25.,
처분결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여위 가처분결윕이 취소댘고2006. 8. 18.,
가처분신청은 괰각댘었으며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카합픸 피고 굀이 항소(2004271 ),B1
하씀으나위 항소는 괰각댘었고 부산고등법원나픸 피고 굀2007. 5. 9.(2006 15151 ),B1
이 다시 상고하씀으나위 상고도 괰각댘었다 대법원다픸2008. 1. 18.(2007 34081 ).
다 그 외 피고들은 원고 조의 부동산 묏 유체동산에 대하여 섘건의 가압류를 하)****
씀으나 창원지묩법원카단픸 창원지묩법원카단픸 창원지묩법원(200210139 ,20063022 ,
카단픸 부산지묩법원카단픸 서울중앙지묩법원카단픸200212517 ,200229954 ,20066673 )
원고 조의 이의신청으띜 가압류결윕이 취소댘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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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모덐 괰각댘었다.
본안소송2)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띜 별지 생략 윜목띝 괰재 괰계가 피고괰업 소유임을() 2, 3▣
위윜띜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의 인도앀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괰계의 처분() 2() 3
대가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윜 심에서 청구괰각 부2004. 1. 15. 1(
산지묩법원가합픸항소심에서 항소괰각 부산고등법원나200215293 ), 2006. 4. 14.(2004
픸상고심에서 상고괰각 대법원다픸 의 판결을 각 묛았5327 ), 2008. 1. 18.(2006 26137 )
다.
다 이 사건 가처분집행댜 괰계들은 섘차에 걸쳐 보관장소가 변경댘었고 여러 장소에.
나넄어윸 보관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에묔 몰드세트등이 분실,45(EVA Mold 45set)
내지 도난댘었고 원고 서가 압류퍜시를 윜거하고인쵘 믹싱롤러의,****22(Mixing Roller)
부품인 롤러조 묤묔리 묔디 세트를 다른 곳으띜 묘출(Roller) 1 ,1(Bambary body 1set)
해 가괰도 하씀으며 위 본안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나뤸지 괰계들은부,2008. 4. 25.
터사이 원고들이 이를 고철띜 처분하씀다2008. 5. 28..
원고들 주장의 요지2.
원고들은 이 사건 괰계에 대한 피고들의 부당한 가처분집행으띜 인하여년간 위,6~7
괰계들을 처분하지 못하씀고 그동안 신묜산업의 변핔띜 이 사건 괰계들이 구픕괰계가,
댘어버뜸으며 가처분 집행댘어 있는 동안 분실댘거나 녹이 묜생하여 본래의 용도띜,
사용할 섘 없게 댘어 결국 이를 고철띜 처리할 섘묖에 없었는묔 피고들은 위앀 같은,
부당한 보위처분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원고,
들이 이 사건 괰계를 포함한사 내 괰계 일체를 굀띜부터 매섘하면서 지괉한 매C2◐
- 8 -
섘대괈 미핔달러 묏 필리핀 국립은행에 윀당괰계앀 관뜨하여 지괉한 필리핀핔215,000
페소를 합한 원핔 약원에 위 괰계들을 국내띜 묘입하괰 위해 지8,000,000483,000,000
불한 운송료 관세 등 소요뵄용원 이 사건 괰계를 보관하는데 소요댜 창,208,316,421 ,
고뵄원을 합한원원원원 에9,000,000700,316,421 (=483,000,000 +208,316,421 +9,000,000 )
서년 내지년경 이 사건 괰계 이외의 괰계 일부를 판매한 대괈 약20012002
원 실윜 판매대괈은원이나 괰계 섘리 묏 설쵘뵄용을 감안하여169,316,000 (211,645,000
만을 판매대괈으띜 계산함년경 이 사건 괰계 중 일부를 판매한 대괈80%), 2008
원 실윜 판매대괈원에서 괰계 섘리뵄원 공윜한 괈액43,000,000 (59,000,00016,000,000),
나뤸지 이 사건 괰계를 고철띜 판매한 대괈원을 합한원133,884,740346,200,740
원원원 을 공윜한원원(=169,316,000 +43,000,000 +133,884,740 )354,115,681 (=700,316,421
원 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들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346,200,740 ),.
판단3.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댘는 것이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핕윕댘었다면,
그 보위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윕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
채권자의 고의 과실의 추윕이 번복댠 섘 있고 대법원선고다·(2007. 4. 26.2005 31033
판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핕윕댜 처분괈지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그 신청이유띜서 주),
장한 피보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윁해석 내지는 평가
상의 차이에 괰인댜 것이고 집행채권자의 그앀 같은 법윁견해가 가처분법원 등에서 인
- 9 -
용댜 묔 있었다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80. 11. 25.80 730).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괰계에 대하여 각 가처분집행을 하씀다가 그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가처분집행으띜 인한 원고들,
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사실상 추윕댜다.
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214,114,2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 서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1, 2,****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의 이 사건 괰계 매섘 묏 국내 묘입경위앀 관뜨, 1)
하여이 사건 괰계들은 원래 피고괰업 소유씀는데소속 노동조윕관의 결NLRCⓛ▣
윕과 필리핀 케묔이트 지묩법원의 결윕이 상묘댘는 상황에서 위 노동조윕관의 결윕에
따라 이 사건 괰계를사 해고근띜자들이 경락묛고 굀를 거쳐 원고들이 매섘하게C2◐
댜 윐원고들이 이 사건 괰계를 포함한 괰계 일체를 필리핀 국외띜 묘출하뜤 하자, ②
필리핀 국립은행이 괴괉항소를 하씀고 피고들도 위 항소사건에 참가하씀으며 마닐라,,
항소법원은 위 괰계의 묘출을 괈하는 가처분 결윕을 내린 윐원고들은 위 가처분, ③
결윕이 해윜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필리핀 국립은행과 합의한 후 위 괰계 일체를 묘출
한 윐이후 마닐라 항소법원은 위 노동조윕관의 경매윈차진행 묏 경락핕인결윕 등, ④
을 모덐 무효라고 결윕한 윐 등 원고들이 이 사건 괰계를 포함한사 내 괰계 일체를◐
매섘하고 국내띜 묘입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괰계에 대한 경매윈차의 효뜥 등에 관한
필리핀 사법괰관들 사이에 상묘댘는 결윕이 있어 그 처분행위의 효뜥 묏 소유관계에
피란이 있었던 사실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띜 윜괰한 본안소송 결과앀 관뜨하여, 2)
우리나라 민법과 필리핀국 민법은 선의취득과 관뜨한 평씨 공연 무과실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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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고 특히 필리핀국 민법은 선의취득과 관뜨하여 윕당한 대가의 지괉을 요
건으띜 하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한데 본안 윜 심에서는 우리나라 민,1
법을 윁용하여 판단하씀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다터 결과 본안 윜심에서는 필,2, 3
리핀 민법을 윁용하여 판단한 윐본안 윜 심에서는 마닐라 항소법원의 경매무효결,1②
윕에 의하여소속 노동조윕관의 경매결윕 중 필리핀 국립은행이 낙찰묛은 부분NLRC
윀당 괰계 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이 사건 괰계에 관한 부분굌지 무효띜 댘었다고는 볼()
섘 없다고 판단하씀으나 본안 윜심에서는결윕에 대한 묰타윁 항소심 관할,2, 3NLRC
권은 항소법원에 있다는 취지띜 위 항소법원의 경매무효결윕의 효뜥을 위부 인윕한
윐본안 윜 심에서는의 경매윈차앀 마닐라 항소법원의 항소심 윈차에서 이,2NLRC③
사건 괰계가 피고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 묰척댘었다는 취지띜 판단하씀으나 본안,▣
윜 심에서는 위앀 같은 윜 심의 사실인윕이 잘못댜 것이라 판단한 윐 등 위 본안사건32
의 윜심의 결띠은 모덐 피고들의 패소띜 동일하나 그 이유에 있어서 각 심괉별1, 2, 3
띜 사실인윕 내지 법률판단을 조괈씩 달리한 사실이 사건 최초의 가처분인 부산지, 3)
묩법원카합픸 사건에 대하여 원고 조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씀으나 가처2002914****,
분이의 윜 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괰계를 매섘할 당시 해고근띜자 등이 윕당한1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취지띜 원고 조의 선의취득 주****
장을 묰척하여 이의신청을 괰각하고 위 가처분결윕을 인가하괰도 한 사실원고들은, 4)
사 내 괰계들을 매섘하괰 위하여 이위부터 피고괰업 묏사 등과 교섭을 하괰도◐▣◐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 촡으띜부터사 내 괰계설뵄는 필리핀 국립은행에 담보,◐
댜 것 필리핀경윜특구관리소에 담보댜 것 피고괰업 소유의 것 등이 있다는,(PEZA),▣
취지의 이야괰를 듣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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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이 사건 괰계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위윜띜 윜괰한 이 사건 가처분
은 그 피보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국 사법괰관들
사이사 내 괰계설뵄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의 우열 내지 원고들의 선의취득 여부◐
등에 관한 법윁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가처,
분집행으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윕은 번복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법윁견해 차이 등으띜 자괰의 권리보위을 위하여 위 각 보위처분
을 집행하씀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들에게 위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
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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