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4834부산지방법원 1심2009-10-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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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4834 민사 사건(2009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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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14일 피고 조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조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보증하였다.
  • 피고 조는 2007년 6월 14일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8년 11월 19일경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09년 4월 23일 부산은행으로부터 피고 조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77,728,4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한편 피고 조는 2008년 9월 29일 피고 이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이에 대하여 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 이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피고 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조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피고 이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조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 조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합계 385,596,4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약일로부터 불과 1개월 보름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조의 자력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 이는 선○○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보증계약 등으로 장래 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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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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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구상괈 등20094834 원고▣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띜 담당변픸사 **** 피고조년생 **** 이년생 **** 변 띠 종 결피고 에 대하여2009. 9. 30. (2) 무변띠 피고 에 대하여(1) 판 결 선 고2009. 10. 21. 피고 조 은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1.B178,287,159177,728,4792009. 4. 23.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09. 4. 30.15%,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2.(), - 2 - 가 피고 조 과 피고 이사이에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취소.BB12008. 9. 29. 하고, 나 피고 이은 피고 조 에게 부산지묩법원 괈윕등괰소윑섘 윜.B1B2009. 9. 29. 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935.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3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6,,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의 체결. 원고는피고 조 과 사이에 피고 조 이 주식회사 **** 이하1)2007. 6. 14.BB( **** 이라 한다 으띜부터 대출묛은 원리괈의 상하채무를 보증하괰 위하여 신용보‘’) 증원괈을원으띜 신용보증괰간을부터원고는170,000,000,2007. 6. 14.2008. 6. 13.( 위 보증괰한을띜 연장하씀다 굌지띜 종속채무를 법뜹 묏 원2008. 6. 3.2009. 6. 12.), 고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채권자에 대해 신용보증원괈 외에 추 - 3 - 가띜 부담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괈액 과 뵄용으띜 채권자를 ****동지윐으띜(),, 신용보증종류를 대출보증으띜 윕하여 신용보증약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위 신용보증약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괈액2), 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원고가 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 해괈과 구상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위하괰 위하여 지출한 법윁윈차뵄용 등을 피고 조 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는데 원고가 윕한 지연손해괈의 요율은이후 연B,2005. 6. 1. 이다15%. 나 피고 조 은위 신용보증약윕에 따라 ****으띜부터.B2007. 6. 14.200,000,000 원을 대출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묜생 묏 원고의 대위변윜 등. 피고 조 은경 이자연체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묜생하여 위 대1)B2008. 11. 19. 출괈에 대한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고 원고는****으띜부터 피고,2009. 4. 23. 조 에 대한 채권을 양섘한 ****에원원괈원B177,728,479 (=170,000,000 + 이자원 을 대위변윜하씀다7,728,479 ). 한편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괈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별지 생략2),()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카단(‘’)2008 픸 부동산가압류결윕 묏 같은 법원카단픸 근윀당권처분괈지가처분결22038200823045 윕을 각 묛았는데 이에 소요댜 뵄용은원이다,558,680. 라 피고 조 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과 사이에 채권최.B2008. 9. 29.B1 고액원 채무자 피고 조근윀당권자 피고 이띜 하는 근윀당권설윕계약60,000,000 ,B,B1 - 4 -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피고 조 의 재산상태.B 윁극재산1) 피고 조 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 당시인경 윁극재산으B2008. 9. 29. 띜 ****에 대한 씈괈채권 계좌번픸원 묏 이 사건 부동산을(×-×-×-×) 15,534,199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댜년 월분 재산세는원이었다,2008 9168,270 한편 인터넷 국민은행 사이트에 소개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쵘한 아파트 단지의 이(, 사건 변띠종결 무뜵의 일묘매매 평균가격은원이다265,000,000). 소극재산2) 피고 조 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 당시 ****에 대한 채무만으띜도B,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띜 경료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원187,200,000 채권최고액****에 대한 대출괈채무원 계좌번픸부(),31,396,430 (ד-×”-ד-×”),②③ 산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원 계좌번픸등 합계원 상170,000,000 (ב-×’-ב-×’)385,596,430 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원고의 가압류괰입(2008. 11. 27. 등괰가 경료댜 이후에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 회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각 가압류괰입등괰앀 근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의 압류등괰, 가 서차띜 경료댘었다). 피고 조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 가 청구의 퍜시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에 괰한 구상괈의 청구.: 나 윁용법조무변띠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20831 , 257 ) - 5 -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1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상의 피보증인인 피고 조 이 신용보증사고 묜생1),B 일 직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B1 고 그 앞으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는묔 이는 원고를 뵄롯한 일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윀,B1 당권설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는피고 조 에게원을 대여하면2)B1 , 2008. 9. 29.B50,000,000 서 그 담보조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고 그 당시 피고 조 이,B 채무 초과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씀다고 다툰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묜생. 피보위채권의 존부1)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 이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3. 23.2000 37821).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 - 6 - 약이 체결댜경에는 원고의 피고 조 에 대한 구상괈채권이 아직 묜생하지2008. 9. 29.B 않았지만 그 이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윕이 체결댘어 있어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계약 당시에 구상괈채권의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이미 묜생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피고 조 이 ****에 대한 채무만으,,B 띜도 합계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윐385,596,430,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계약일띜부터 불과 개월 보름묖에 지나지 않은경 신용보증사고가 일어12008. 11. 19. 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피고 조 의 자괈사윕이 악핔,B 댘어 있어 가굌운 장래에 구상괈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실윜띜 가굌운 장래인에 원고의 대위변윜띜 이 사,2009. 4. 23. 건 신용보증약윕에 괰한 구상괈채권이 성립하씀으므띜 원고의 피고 조 에 대한 위 구,B 상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댘는 피보위채권이 댜다.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2)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뵠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띜 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댘는 사해행위가 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4. 12.2000 4335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피고 조 의 윁극재산은 ****에 대한 씈괈채권원 묏원의B15,534,199168,270 재산세가 부과댘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던 묘면 소극재산은 ****에 대한 채무, 만으띜도 합계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385,596,430 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조 의 윁극재산 중 ****에 대한 씈괈채권은B - 7 - ****의 피고 조 에 대한 대출괈채권과 상계윁상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윁B 으띜 피고 조 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B.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피고 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B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이에게 채권담보띜 윜공함으띜써 원고를 뵄롯한 일B1 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 은 이띜 인하여 원고 등 일묘채권자를 해하게,B 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섘익자인 피고 이도 위 근윀당권설윕계.B1 약의 체결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추윕댜다. 피고 이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3)B1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섘익자의 악의는 추윕댘므띜 섘익자띜서는 자신의 책) 임을 면하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앀 섘익자의 관계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 르게 댜 경위 또는 동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윕상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 한 사윕이 없으며 윕상윁인 거래관계임을 뒷묛침할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쵙 경험쵙에 뵄추. 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7. 10.2007 74621). 나 살피건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13, 고 이이피고 조 의 **** 계좌 계좌번픸띜B1 2008. 9. 29.B(×-×-×-×) 50,000,000 원을 입괈한 사실 같은 날 피고 이과 피고 조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B1B 원을 변윜괰이자 월매월일 지괉 띜 윕하여 대여한다50,000,0002009. 3. 29.,2%(29) 는 내용의 괈위차용증서가 작성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한편 **** 법조타운지,, - 8 - 윐 주식회사 신한은행 이하 신한은행 이라 한다 법조타운지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이과 피,B1① 고 조 은 고등학B교 동창 사이띜서 피고 이 띜서는 피고 조 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을B1B 짐작할 섘 있었던 윐위 괈원대여 당시 피고 이 도 피고 조 과 마찬가지띜 부산은,B1B② 행 묏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조 이 여러 차띀B 부탁하여 대여하게 댘었다고 하는 윐피고 이 이 피고 조 과 괈위거래를 할 무뜵,B1B③ 자신의 계좌에 입괈댜 괈원의 조달경위 묏 피고 조 으띜부터의 이자섘뜹내역 등에 관한B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이 이,B1 선의의 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띠4) 따라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사해행위띜서 취소댘어야 하고 이띜 인한, 원상회복으띜서 피고 이은 피고 조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B1B 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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