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5292부산지방법원 1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주유소 인근에 새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이미 고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동산과 주유소 시설을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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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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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292 민사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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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매도인 측은 주유소가 있던 부동산과 주유소 영업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 5월 29일경 주유소 인근 국도의 선형이 변경되어 약 1년 후 새 도로가 신설된다는 도로변경계획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미 고시되었다.
  • 2006년 6월경 중간 매수인이 매도인들로부터 부동산과 주유시설·영업권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0월 20일경 원고들에게 이 부동산과 주유소를 다시 팔면서 새 도로 신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원고들은 주유소가 국도변에 있어 영업이 잘된다는 말을 듣고 2007년 1월 29일 매도인들과 부동산을 401,519,000원에, 주유시설·영업권을 148,481,000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2007년 3월 14일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 측 서명·날인과 소개인 서명이 있었지만, 원고들은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특약사항도 매도인들이 임의로 작성해 일방적으로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10월경 주유소 임차인이 새 도로가 생겨 영업이 잘 안 되니 차임을 낮춰 달라고 연락해 오면서, 원고들은 그제서야 주유소 인근에 새 도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실제로 새 도로가 신설되면서 주유소 앞 국도의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도인들은 주유소 인근 국도의 선형이 바뀌어 새 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이 이미 고시된 것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과 주유소 시설을 팔았다. 원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도로 신설로 주유소 앞 차량 통행량이 급감한 것을 알게 되었다.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망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매도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부분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계약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소송으로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반면 매도인들이 새 도로 신설 계획이 이미 고시된 사실을 알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주유소 인근 도로의 선형 변경과 새 도로 신설은 주유소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사정이므로, 이를 숨긴 채 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것이다.
  • 원고들은 새 도로 신설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매도인들은 원상회복으로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팔 때 거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숨기면 기망에 해당해 계약을 되돌리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계약 취소 자체를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취소 의사 표시와 대금 반환 청구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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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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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 등200825292 원고굀년생 여1. **** (58, ) 이년생 여2. **** (57, ) 피고굀년생 여1. **** (64, ) 에너지 주식회사2. ▣ 대퍜이사 굀****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성웅 변 띠 종 결2009. 10. 21. 판 결 선 고2009. 11. 1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들에게피고 굀은 각원피고에너지 주식회사는 각2.,****200,759,500 ,▣ 원을 각 지괉하라74,240,50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3..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1/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체결()2007. 1. 29. 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굀은 각원 피고에너지.,****200,759,500 ,▣ 주식회사는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74,240,5002007. 1. 30. 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 ,20% 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내지갑 윜 픸,1, 313,2 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18,4,1, 2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 굀은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자이고 피고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피고에너지 라 한다 는 피고 굀,(‘’)****▣▣ 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 이하 **** 라 한다 를 운씁하던(‘’) 법인이다. 나 ****는 ****에 위쵘해 있었는데경.-14, 2006. 5. 29. 위 국도의 선띜가 변경댘어 약 년 후 **** 인근에 새띜운 도띜가 신설댘는1 - 3 - 도띜변경계획이 공청회 묏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윕 고시댘었다.. 다소외 위은피고 굀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괈.****2006. 6. 2.**** 원에 피고에너지띜부터 ****의 주유시설 묏 장뵄 씁업권 등386,500,000,,▣ 을 매매대괈원에 각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뜵 피고228,500,000 들에게 매매대괈 총합계원원원 을 지괉하고615,000,000 (= 386,500,000 + 228,500,000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06. 6. 29.. 라 그 후 위은피고들띜부터 ****가 ****.**** 2006. 10. 20. ‘-14 ****에 위쵘하여 씁업이 잘 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과 ****를 매섘하씀는데 피고들이 ****가 위쵘한 곡선도띜인 위 국도의 선띜가 변경, 댘어 년 후 직선도띜인 새띜운 도띜가 신설댘괰띜 하는 내용의 도띜변경계획이 공청1 회 묏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미결윕 고시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2006. 5. 29.. 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주유소 인윑도띜의 선띜 변경에 관하여 착씤하씀고피고들에게 이러한, 2006. 9. 18. 착씤를 원인으띜 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띜서, 매매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이 법원가합’2006 픸띜 매매대괈묘하 소송을 윜괰하여위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앀188562006. 12. 26. **** 같은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명의의 소, 2007. 2. 28.**** 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댘었다. - 4 - 마 원고들은 소외 이의 소개띜피고 굀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2007. 1. 29.**** 매매대괈원에 피고에너지띜부터 ****의 주유시설 묏 장뵄401,519,000,,▣ 씁업권 등을 매매대괈원에 각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148,481,000(‘ 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뜵 피고들에게 매매대괈 총합계원’)550,000,000 (= 원원 을 지괉하씀고이 사건 부동산 중 각401,519,000 + 148,481,000 ), 2007. 3. 14.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윜 항에는 괰타 세부사항은 별지 생략 에 괰띝.3‘() 댜 특약사항에 의한다 고 괰재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 사항 이라 한다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 - 5 - 사 이 사건 특약사항에는 각서인 매도인 란에 피고 굀의 매도인의 연대보증인란.()**** , 에 피고에너지의 대퍜이사 굀의 입회인란에 소개인 이의 각 서명 날인이 댘**** ,****▣. 어 있다. 아 한편 프재 위 도띜변경계획에 따라 **** 인근에 새띜운 도띜가 신설., 댘어 **** 앞 **** 국도의 차량 통행량이 괉격히 감소하씀다-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 6 - 직권으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존 법률관계의 변동 픕성의 효과를 묜생함을 목윁으띜 하는 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윕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 우에는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2001. 1. 16.2000 45020,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1993. 9. 14.92 35462), 소송은 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그 매매계약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상대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를 퍜시하면 그 계약은 취소댘는 것이고 그 취소를 굳이 소띜써 구할 필요 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소를 윜괰할 섘 있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므띜 이, 부분 소는 부윁법하다. 매매대괈 묘하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1) 원고들은 피고들이 ****가 위쵘한 **** 국도의 선띜가 변경,-14 댘어 ****앀 떨어진 곳에 새띜운 도띜가 신설댘는 도띜변경계획이 공청회 묏 주민설명회를 거쳐결윕 고시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2006. 5. 29.. 를 섨괴 채 이 사건 부동산과 ****를 위에게 매도하씀다가 위띜부터******** 이 법원가합픸 매매대괈묘하 소송을 윜괰당한 후 딐다시 원고들과 사이에20061885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를 매도하“ **** 면서 섘익이 좋지 않으면 매매대괈을 돌뜤주겠다고 했는데 위이 ****를, **** 몇 개월 동안 운씁해 보더니 섘익이 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자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윜괰해암다 고 하면서 도띜신설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도”, - 7 - 띜신설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가경 이 사건 주2008. 10. 유소의 임차인인 소외 굀띜부터 새띜운 도띜가 생괴 후 **** 씁업이 윜C3“ 대띜 댘지 않으니 차임을 굎아 달라 는 연락을 묛고 나서야 뵄띜소 **** 인” 근에 새띜운 도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을 뿐 피고들띜부터 위과 의 조윕조**** 서를 교부묛은 윁도 없고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들이 임의띜 작성한 후 원고들에게, 일묩윁으띜 교부한 것일 뿐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2)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괰 위하여초경 매도광고를 하씀는데 이,2006.**** 가 찾아앀 매매대괈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씀다가 위과의 소송 진행 중인****2006. 12. 중서경 다시 찾아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한지 묻괰에 피고들이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를 위에게 매도하씀다가 위이 도띜변경계획을 이유******** 띜 매매대괈묘하의 소를 윜괰하여 조윕이 진행댘고 있는 사실을 알뜤주었고 그 후 피, 고들과 위사이에 조윕이 성립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를**** 매섘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매매대괈은 위보다 싸게 해 달라고 하괰에 위에 대한******** 매매대괈 억만 원보다만 원이 윁은 억만 원을 매매대괈으띜 윕하6 1,5006,5005 5,000 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고 그 과윕에서 매매대괈 억만 원 중,5 5,0005,000 만 원은 계약 당일 지괉하고 나뤸지 잔괈 억 원은지괉하괰띜 하댘 실윜,52007. 2. 9. 는 피고들이 조윕조서에 따라 위에게 매매대괈을 묘하하면서 소유권을 회복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주면서 억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등 위과의5**** - 8 - 조윕조서에 맞추어 잔괈억 원의 지괉시괰앀 소유권이위등괰 경료시괰를 약윕한 후5 이 사건 특약사항을 작성하씀으므띜 도띜신설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의사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섘 있는1) 데 민법 윜조 윜 항 여괰에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씤라 함은 퍜의자가 그러(1091 ), 한 착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댠 윕도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묘인도 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댠 윕도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1996. 3. 26.93 55487 조 딐한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상대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쵙에 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윕 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매섘인이 그러한(2006. 2. 23.2005 8645),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 명묱한 사윕을 매도인 이 매섘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매섘인이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섘인은 착씤를 이유띜 당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유소의 경우 인근에 도띜가 신설댘는지 여부는2), 그 매출과 직결댘는 사항으띜서 이는 원고들 뿐만 아니라 보통 일묘인도 그러한 사실 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중요한 사항이 므띜 피고들은 신의쵙상 원고들에게 **** 앞 **** 국도의 선,-14 띜가 변경댘어 인근에 새띜운 도띜가 신설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 9 -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면 원고들은 그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위 괰초사실 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들이 피고들을 직윑 만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처음인 사실 **** 인근에 도띜가 신설댜, 다는 이유띜 위띜부터 매매대괈묘하 소송을 윜괰당하여 위에게 매매대괈을 묘하******** 하게 댜 피고 굀띜서는 위과의 조윕 직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서 도띜신설띜 인한 분쟁이 묘복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이 사‘ 건 주유소 인근에 도띜가 신설댘어 씁업이 어뜵게 댘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을 괰재하씀을 것으띜 보임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에는 피고 굀의 원고들에 대**** 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에 관한 사항만 괰재댘어 있을 뿐 **** 인근에 신설 댘는 도띜에 관한 사항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과 위과의 매매대괈,**** 묘하 소송은 조윕으띜 종료댘었음에도 조윕조서 가 아닌 윜소위핔해조서 라고 괰재댘‘’‘’ 어 있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씀던 이의 서명 날인은 있음에도,****. 윕작 매섘인인 원고들의 서명 날인은 없는 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 항은 피고 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한 후 차질없******** 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겠다는 취지를 나타내괰 위한 것이어서 매도인의 이행각서 픕식으띜 작성한 후 매도인촡의 서명 날인만 하게 댘었을 뿐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일부이고 이는 이 사건 특약사항 중 삭윜댜 부분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댘, 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섘 있으며 윜소위핔해조서 는 조윕조서 의 단서 씤괰라고, ‘’ ‘’ 주장하나 원고들이 윜출한 딐다른 특약서 갑 윜 픸증 에는 피고들이 윜출한 특약서 을,(4)( - 10 - 윜 픸증 앀 달리 특약사항 중 일부가 삭윜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 주장2) 과 같이 원고들과 합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삭윜하괰굌지 하씀다면 그 과윕에서 윜소‘ 위핔해조서 를 조윕조서 띜 섘윕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위 주’ ‘’, 장은 믿괰 어뜵다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 인근에 도띜가 신설댜다는 사실을 윜대띜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들은 도띜신설시 괰 신설댘는 도띜의 위쵘 등 신설도띜에 관한 사항을 윜대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피고 굀에게 같은2009. 1. 5.****, 달피고에너지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19.,▣ 윁법하게 취소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띜서 원고2009. 1. 19., 들에게 매매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매섘인이 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 한 경우 그 착씤 유무는 대리인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대리인이 모든, 사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매섘인 본인에게 착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섘인으띜서는 그 자신의 착씤를 이유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에게 이 사(1996. 2. 13.95 41406),**** 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이에게 도띜신설사실을 고지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위히 원고들 본인의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 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굀은 각원원피고에,****200,759,500 (= 401,519,000 ÷ 2),▣ - 11 - 너지 주식회사는 각원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74,240,500 (= 148,481,000 ÷ 2).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괈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이 취소댜 경우 당사자 쌍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쌍무, 계약에서 쌍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묩의 채무의 이행괰가 도래하더 라도 상대묩 채무의 이행윜공이 있을 때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묜생하는 것은 아니므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괰채무의 이행을 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묩의 행위를 필요띜 할 때에는 언윜든지 프실띜 이행을 할 섘 있는 준뵄를 아료하고 그 뜻 을 상대묩에게 통지하여 그 섘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묩으띜 하여괈 이행지체에 뵠지 게 할 섘 있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2001. 7. 10.2001 3764), 계약의 취소띜 인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괈묘하의무는 원고들의 피고 굀****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이행의무 묏 피고에▣ 너지에 대한 ****의 묘하의무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피고 굀,**** 에게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프실윁으띜 윜공하씀다거나 최소 한 위 서류 등을 준뵄하여 덐고 그 뜻을 피고 굀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괈의 묘하과**** 아울러 이를 섘뜹하여 갈 것을 최고하씀고 피고에너지에게 ****의 묘하,▣ 의무를 이행하씀다거나 이행윜공하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들의 매매대괈묘하의무가 이행지체에 뵠음다고 볼 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청, 구는 이유 없다. 결띠4. - 12 -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부윁법하여 이를 각 하하고, 이를 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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