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 1심2009-09-23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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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616 민사 사건(2009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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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9일,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사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청약을 받는 과정이었다.
  • 설계사는 피고에게 보험상품 설명을 하고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했지만, 피고는 식당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설계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청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 청약서를 쓰면서 설계사가 피고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묻자, 피고는 "목이 아파서 한 번씩 약을 복용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상태였다.
  •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당뇨병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 2008년 5월 8일 피고는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뇌출혈과 당뇨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008년 11월 4일 피고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같은 해 12월 9일 소송을 내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이 통지는 2009년 1월 1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전 고혈압 진단과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설계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설명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대 청구(보험금 지급)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을 따져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면책조항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 청약서에 고혈압 등 질병 진단·치료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 피고는 설계사가 이미 고혈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목이 아파 약을 먹는다"고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설계사가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으나,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하고 청약서 작성을 요청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항목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작성을 맡기더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숨기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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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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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2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3784·인천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고혈압과 이전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반흔 관리로 입원·수술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받자, 보험사가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 등200823616() 가합묘소보험괈200913296() 원고 묘소피고()보험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성재씁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B (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봉하 변 띠 종 결2009. 9. 2. 판 결 선 고2009. 9. 23.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1.()1()2 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 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22,699,580 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3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의 각 괰재 증인,413,6,3, 41, 2,C 의 증언 이 법원의 ****장 ****장 ****장 ****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원고의 보험법인대리윐인 ****에서 보험설계사띜 근무2007. 11. 9.◆ 하는을 통하여 원고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C()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묔 위 보험에 윁용댘는 보통약관 이하 이 사건 보통’),(‘ - 3 - 약관 이라 한다 묏 뇌졸중진단괉여괈 특별약관 질병입원뵄 특별약관대특윕질병보’),, 16 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뵄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뵄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IIII 음과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1) - 4 - 뇌졸중진단괉여괈 특별약관2) - 5 - 질병입원뵄 특별약관3) 대특윕질병보장 특별약관4) 16 - 6 - 질병입원의료뵄특별약관5)II - 7 - 질병통원의료뵄특별약관6)II 나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고 한다 의 묜생.(‘’) 피고는우촡 편마뵄 증상으띜 부산 **** 씨천동 소재 ****에서2008. 5. 8. 뇌내출픈 진단을 묛고 같은 날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댘, 어 고픈압성 뇌실질내 출픈 진단 하에 뇌윕위윁 픈종묰액선을 시행묛은 다음 2008. 6. 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이후 피고는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재9.33.2008. 9. 15. ****에서 뇌출픈 묏 당뇨띜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2008. 11. 3.. 다 피고의 아들인은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괈의.C1 2008. 11. 4. 지괉을 청구하씀는데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면서,2008. 12. 9. - 8 - 피고가 고픈압 진단 등을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허위띜 고지한 것 은 상법 윜조에 규윕댜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라는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651 송달띜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씀고 위 소장 부본은피고에게,2009. 1. 15. 송달댘었다. 본소 묏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1) 원고는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이미 고픈압 진단을 묛고 약, ① 물쵘료를 묛아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으며 원고,, 는 이러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상법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651 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딐한 이 사건 보험 사고는 고픈압의 연관질하인 고,,② 픈압성 뇌출픈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여 상법 윜조에 의해서도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으므띜 본소띜서644,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위, ① 알릴 의무사항 묏 그 위묘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고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C② 체결 당시 피고의 고픈압 질하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띜 보험자인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딐한 보험설계사인이 보험청약서의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C - 9 - 임의띜 작성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의하여 이,32214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으며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픈압, ③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보험사고앀 같은 중증 뇌질하이 이미 객관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는 보험약관에 괰하여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소띜서 그 보험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고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의 딐는 중)651 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 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 하여 판단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괰의 서면에는 보험청(6512), 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 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으띜 추윕651'' - 10 -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1. 1. 5.2000 31847). 나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이 법),21, 2,5,C, 원의****의원생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C2, ◇ 합하면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피고가 운씁하는 식당을 묩문하여,C2007. 11. 9.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묛은 사실그 당시은 담보내용 등 보험상품에 대하,C② 여 피고에게 설명하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씀으나 피고는 식당일이 묔뽘다는, 이유띜으띜 하여괈 자신을 대신하여 청약서를 작성하도띝 한 사실이 청약서를C,C③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가 뤸리가 아파서 한번씩 약을 뤹, 는다고 대답한 사실이에이 청약서의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년 이내,C‘5④ 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증,,,? □□□□ 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핔증죄졸중증 죄출픈 뇌경색당뇨병에이즈(,)□□□□□□ 묏보균최근 개월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AIDS)HIV’, ‘3, 거나 그 결과 쵘료 입원 섘선 턬약을 묛은 사실이 있습니굌최근 개월 이내에 마,,,?’, ‘3 약을 사용하거나 픈압강하윜 신경안윕윜 섘면윜 각성윜 흥분윜진통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굌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 ‘5, 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일 이상,,(,,)7 쵘료 딐는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란 질문에 대하여 모덐 아니씤 란30?’‘’ 에퍜시를 한 사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이위인‘ ’,,2006.⑤✔ 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굌지 부산 **** **** 소재11. 20.2008. 4. 9.C2 ****에서 고픈압 진단하에 약물쵘료를 묛았고 그 당시 의사가 피고에게 고픈압은,C2 - 11 - 아쵘댘는 병이 아니므띜 지속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씀던 사실한, ⑥ 편 피고는을 통하여생명 ****앀 사이에 무 교보다사랑 보험,2005. 2. 28. C( )CI◇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고픈압 증상 때문에 뇌픈관질하 묏 고픈압에, 대하여는 부담보 특약을 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고픈압으띜 쵘료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포 함댜 것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위 보험계약 체, 결시 이미 뇌픈관질하 등에 대하여 부담보 특약을 하씀던 경험이 있는 피고띜서는 원 고가 피고의 고픈압 증상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피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 다. 명시 설명의무 위묘 여부2). 가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 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 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 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가 이러· 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설,· 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 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 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보험약관에 윕하여진 사항, - 12 - 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 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 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6. 1. 26.2005 60017, 60024,1998. 11. 27. 선고다판결 등 참조98 32564).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 의나 중대한 과실띜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윜조에서 이미651 윕하여 놓은 고지의무를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구체윁으띜 부연한 윕도의 규윕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미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고픈압 질하에 대하여 부 담보 특약을 하씀던 피고띜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괰존 병뜥이 고지의무의 대상 이 댘고 이를 위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 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3)3221 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보험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상의 보,(2007. 7. 19.8520) 험설계사는 특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 - 13 - 는 고지나 통지를 섘뜹할 권한도 없으므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피고의, 고픈압 질하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곧 보험자가 위앀 같은 사실을 알았 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4)3224 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 피고 대신 이 사건 보,C 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에도 직윑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 ’✔ 댘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C 을 설명하고 청약서를 직윑 작성해 달라고 하씀으나 피고가 식당일이 묔뽘다는 이유, 띜으띜 하여괈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괰C, 에 앞서이 피고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물었고 피고가 뤸리가 아파서 한번씩 약을C, 뤹는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앀은 이웃에 거주한 윁이 있어 서띜 최분이 있었고 이,C,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도 피고가의 권유띜 여러 차띀 보험가입을 하씀던 사실C 딐한 인윕댘는묔 이 사건 보험청약서가 작성댜 경위 묏 그 내용 피고앀의 관계 괰,,C 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때이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띜 괰재, C 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소결띠5)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는 원고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윁법2009. 1. 15. - 14 - 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원고의 보험괈지괉의무는, 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면서 원고에게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상 법률윁 지위의 불안윕을 해소하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속을 위윜띜 하여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묘,,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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