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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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616 민사 사건(2009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9일,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사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청약을 받는 과정이었다.
- 설계사는 피고에게 보험상품 설명을 하고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했지만, 피고는 식당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설계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청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 청약서를 쓰면서 설계사가 피고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묻자, 피고는 "목이 아파서 한 번씩 약을 복용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상태였다.
-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당뇨병 등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 2008년 5월 8일 피고는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뇌출혈과 당뇨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008년 11월 4일 피고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같은 해 12월 9일 소송을 내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고, 이 통지는 2009년 1월 1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민사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전 고혈압 진단과 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설계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설명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대 청구(보험금 지급)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을 따져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면책조항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 청약서에 고혈압 등 질병 진단·치료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므로,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 피고는 설계사가 이미 고혈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목이 아파 약을 먹는다"고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설계사가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으나, 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하고 청약서 작성을 요청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에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항목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작성을 맡기더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숨기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임신성 고혈압과 이전 제왕절개로 인한 자궁반흔 관리로 입원·수술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받자, 보험사가 임신·출산 면책조항을 근거로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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